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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9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7. 19. 업무 중 6m 높이의 플랫폼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저 골절, 폐렴, 우측 상악골 골절, 우측 관골 골절, 우측 장골 골절, 다발성 우측 늑골 골절 제1~9번, 우측 견갑골의 다발 골절, 외상성 우측 혈기흉, 우측 흉곽 내 기관의 손상,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양측 측내실,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수두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리교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15. 8. 31.까지 요양하였고, 그 후 제7급 제4호의 장해등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5. 10. 27.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사인은 만성 알콜증의 합병증(추정)이다.다. 이에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2016. 4.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9. 원고들에게 '망인의 기존 업무상의 재해 및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히핐으나, 피고는 2016. 10. 18.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을 얻게 되었고, 그 것이 원인이 되어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었다. 망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자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외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요양종결 전 의무기록상 음주 관련 내용- ○○○○○병원 2014. 1. 15.자 간호정보조사지 30년간 2~3일에 소주 1병 음주.- ○○○○병원 2015. 4. 24.자 경과기록: 'heavy alcoholics: 수십 년간 1주일 3~4 번 소주 2~3병'- 2015. 5. 25.자 간호기부 '1층 로비 소파 위에 누워 잠드신 것을 직원이 발견하여 다가가니 술 냄새가 남. 깨워서 휠체어에 태우고 병실까지 가 눕혀 드림.'- 2015. 6. 1.자 간호기록: '재활하러 왔는데 알콜 냄새가 난다 함(재활과), 술 먹지 않도록 교육함.- 2015. 6. 7.자 간호기록: '입안에서 술 냄새가 남, 원무과 연락 함. 술 마시고 1층 로비에 누워 있어 여사님이 휠체어 태워 데리고 옴.- 2015. 6. 8.자 간호기록: '거의 날마다 알콜 냄새 난다고 주치의에게 보고함'- 2015. 6. 10.자 간호기록: '무단 외출 후 지금 병실 들어옴, 입안에서 술 냄새남'- 2015. 6. 12.자 간호기록: '술 마시고 1층 로비에 있어 여사님이 휠제어 태워음. 술 냄새 풍기며 수면하는 모습 관찰됨.'- 2015. 6. 16.자 간호기록: '직원 눈 피해 술 먹고 침상에 누워 횡설수설하다 밖에 나가 밥 사먹고 온다며 나가려고 함. 주치의 6. 17.자로 퇴원 처리 하자 함.'2) ○○○○경찰서 내사결과 보고서- 변사체 내용: 변사자는 공사현장에서 작업도중 추락한 일로 인하여 뇌손상 및 신체적 손상을 입고 요양하여 온 사람으로, 몇 년 동안 가족 및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매일 술을 마시면서 살아오다가 침대에 누워 사망해 있는 것을 노동법률 대리인이 발견하고 신고한 것임.- 내사결과 및 의견: ① 현장에서 발견된 다수의 소주병, ② 중국음식을 주문할 때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소주 2병을 사오라고 말했다는 중국집 배달원의 진술, ③ 알콜 증의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외2 부검의의 시체검안서, ④ 현장 주변 침입흔적이 없고 외상이 없는 변사체, ⑤ 골절, 뇌수종, 폐렴 등 평소 지병이 많았다는 노동법률 대리인의 진술, ⑥ 평소 재해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다는 변사자 동생의 진술, ⑦ 변사자가 살았던 원룸 주인 소외3의 진술, ⑧ 변사자와 최근 가장 많이 전화 통화를 한 소외4의 진술 등으로 보아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 하고자 함.3) 망인 동생에 대한 진술조서- 망인이 결혼하여 10년가량 결혼생활을 하다 망인의 술버릇으로 인하여 이혼하였음. 술은 하루 2병 정도 꾸준히 마셨고, 다치기 전에도 많이 마셨지만 그 후에도 후유증 때문에 동일하게 마셨던 것으로 기억함. 이번 사망은 재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괴로워하다가 술을 많이 마셔 사망한 것으로 생각됨.4) 중국음식점 사장의 진술- 망인이 평소 이용하던 중국음식점 사장은 수사기관에 망인이 약 1년간 주로 볶음밥에 소주 2병을 주문하였고, 항상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음.5) 시체검안서- 사망일시: 2015. 10. 27. 00:00경- 사망의 종류: 병사- 직접사인: 만성 알콜증의 합병증 추정- 침대에 누워서 사망. 시체경직은 풀리는 단계임. 시반은 신체 뒤쪽에 약하게 형성. 안검결막은 창백. 안구함몰. 흉부, 복부 타진 및 천자 시 특기 소견 보지 못함. 방광 내 소변 충만. 복부 촉진 시 간비대증 소견. 기타의 신체에서 특기 손상은 보지 못함- 현장: 다수의 빈 소주병- 종합의견: 만성 알콜증의 합병증 추정6) 의학적 소견가)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자문의사 ①: 사망진단서상 추정사인은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되어 있고, 망인의 경우 두부손상으로 장해 7급 판정 받은 자로, 재해 이전부터 십수 년 동안 과도한 음주력이 있고, 재해로 인해 장해 7급을 받았다고 하나 자가 생활 가능한 정도로 보임.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됨.- 자문의사 ②: 사망원인과 이 사건 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사망 원인 즉 만성 알코올 사용과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후유장애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적 추가상병 승인이 이미 있었어야 하며, 알코올 사용에 대한 상기자의 재활 노력도 필요함. 따라서 유족급여 지급은 타당하지 않음.- 자문의사 ③: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사 ④: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의 직접사인인 만성 알코올증의 합병증과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공단○○ 자문의- 관련자료 검토한 바, 2015. 10, 27.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만성 알콜증의 합병증으로 되어 있고, 2012. 7. 19. 재해 이전에도 과도한 음주력이 확인되며 재해로 장해등급 7급 판정 받았으나 혼자 생활은 가능한 상태였음. 따라서 사망원인과 2012년 재해와는 연관이 없다고 추정됨.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감정 및 보완김정촉탁결과(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상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추정 상병은 주요우울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경도 신경인지장애임.- 주요우울장애, 신경인지장에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음주에 대한 절제가 어려울 수 있음.- 망인의 사망에 망인의 정신적 상태, 반복적인 음주, 신체 쇠약 등이 모두 관련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진료기록만으로는 망인의 정신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음주에 대한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하였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움.- 의무기록 및 내사결과보고서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과도한 음주를 해왔을 가능성이 있고, 오로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과도한 음주를 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9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판단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자살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현장에서 자살에 이용된 도구 등 자살과 관련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망인의 신체에서도 자살을 의심할 수 있는 신체적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이에 시체검안의 또한 망인의 사망 종류를 병사로, 사망의 직접 원인을 만성 알콜증의 합병증으로 추정하였고, 경찰도 망인의 변사 사건을 병사로 보아 내사종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만성 알콜 증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이 자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원인 사이의 상당인괴완계 여부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인인 만성 알콜증의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인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오랜 기간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이 한 음주만이 만성 알콜증의 합병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음주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이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된 것이 반드시 이 사건 사고의 영향이라고만은 보이지 않는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도저히 음주를 통제할 수 없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호전되지 않던 중 만성 알콜증의 합병증이 발병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만성 알콜증의 합병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도 있겠으나, 망인에게 위와 같은 정신건강의학과적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또 망인이 과도한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인인 만성 알콜증의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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