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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90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340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2. 1.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에서 광부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1998. 5.경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무장해 판정을 받았고, 2004. 7.경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O(정상)'으로 장해등급 13급 12호 판정을 받았으며, 2005. 10.경, 2006. 12.경, 2008. 2.경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13급 12호 판정을 받았고, 2009. 11.경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으로 장해등급 13급 12호 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4. 10. 24. 사망하였다{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추정, 직접사인의 원인은 반복되는 폐렴, 위 폐렴의 원인은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위 COPD의 원인은 진폐증}.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5.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가) 망인의 정밀진단 과거 병력 내역은 다음과 같다.진단일자진단시기정밀진단기관진단(진폐심사) 결과흉부 방사선 영상심폐기능장해등급(병형)(합병증)1998. 4. 28.1998. 5. 18.~5. 23.○○○○1/1-F0(정상)-2004. 6. 10.2004. 7. 19.~7. 24.○○○○병원1/1tbiF0(정상)13급12호2005. 8. 17.2005. 10. 10.~10.15.○○○○병원1/2tbiF0(정상)13급12호2006. 10. 30.2006. 12. 4.~12. 8.○○○○병원1/2tbiF0(정상)13급12호2007. 12. 13.2008. 2. 18.~2. 22.○○○○병원1/2tbiF0(정상)13급12호2009. 11. 19.2009. 11. 19.~11. 23.○○○○○○○○○병원1/2tba-요양* tba : 활동성 폐결핵, tbi 비활동성 폐결핵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9. 10. 6. 기타 뇌경색증(○○○○○○○○○병원)- 2009. 10. 22.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 이상 등(○○○○○○○○○병원)* 2009. 10. 23. 실신 및 허탈(○○○○○○○○○병원)* 2009. 11. 19. ~ 2010. 1. 28.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병원)* 2010. 2. 25. ~ 2010. 6. 18.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병원)* 2010. 5. 1. ~ 2012. 11. 1. 뇌경색의 후유증 등(○○○○병원)* 2011. 8. 31. ~ 2014. 2. 1.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병원)2) 망인의 사인 등에 관한 의학적 견해가) 주치 의사 소견(○○○○병원 주치의)○ 망인은 2010. 2. 16. 입원하여 2014. 10. 24. 사망전까지 입원치료하였다.○ 망인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였고, 입원 전 결핵진단 후 항결핵제 복용중이었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흉부사진상 1형에 해당하고, 합병증은 CT상 폐기종, PFT 검사상 COPD 등이 동반되며, 폐결핵은 2010. 2.경부터 2011. 7.경까지 약물치료하였으나 반복되는 폐렴 소견이 있었다.○ 망인에 대한 폐렴 치료는 일반적인 환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항생제, 진해 거담제, 산소 등이었으며, 동반된 폐질환으로 기관지 확장제 투여 및 객담 제거를 위한 흡인 치료 및 기관지 내시경 등을 시행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였다.○ 망인은 진폐증이 있었던 자로 내원 당시 폐결핵이 동반되어 치료하였고, 폐기능 검사상 COPD, CT 검사상 폐기종 소견 등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한 상태였다. 이후 반복되는 폐렴 및 기관지염 등으로 더욱 호흡곤란 정도가 악화되었으며, 전신부종을 동반하는 상태로 폐성심도 동반된 상태로 추정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망인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망인의 전신상태를 고려하여 볼 때 사망의 직접 사인으로 호흡부전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진폐증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망인에게는 폐렴의 위험요소 중 동반된 호흡기 질환으로 진폐증, COPD 등이 있어 폐렴 발생가능성은 타인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폐렴의 치사율은 7%이며 예후인자 중 동반되는 호흡기질환(진폐증, COPD 등)이 있을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사망할 확률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망인은 입원 당시부터 폐결핵을 동반하고 있었고, 입원치료기간 중 반복되는 폐렴이 수차례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전실 및 적극적인 약물치료 등 시행하면서 입원치료 유지하였다. 2014. 9, 15. 다시 폐렴이 발생하여 약물치료하였으나 전신부종, 과도한 객담, 전신쇠약감이 치료에도 반복되는 양상이었고, 사망 당일 새벽에도 가래가 많아 자주 흡인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진단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호흡기질환의 순차적인 원인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0. 2. 24.부터 2014. 10. 24.까지의 흉부사진 및 2012. 10. 1., 2013. 9. 13., 2014. 6. 4. 흉부 컴퓨터촬영사진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진폐병형 및 진폐 합병증에는 변화가 없으나 반복되는 폐렴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흉부사진은 악화되고 있었다.○ 2009. 8. 25., 2011. 10. 20., 2013. 10. 15., 2014. 4. 9. 폐기능검사 결과지가 제출되어 있는데 2011. 10. 20.까지의 폐기능은 거의 정상이고 흉부사진으로 판단하면 이후 폐기능은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2013. 10. 15., 2014. 4. 9. 폐기능검사는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는 결과로 폐기능의 변화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2014. 4. 9. 시행한 마지막 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므로 이것으로 폐기능 장해정도를 판단할수는 없다.○ 2012. 8. 25.부터 의무기록이 제출되어 있는데 제출된 기록에서는 2012. 10. 1.에 폐렴이 처음 확인된다. 제출된 흉부사진에서는 2012. 8. 5. 이후로 폐렴이 반복되고 있다.○ 망인은 거의 침상생활을 하였는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9. 10. 6.에 처음 기재된 뇌경색 및 2009. 11. 19.에 처음 기재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침상생활을 계속하게 된 것이 진폐증 때문인지 뇌경색 또는 치매 때문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망인의 경우 제출된 2011. 10. 20. 폐기능검사는 거의 정상이고 사망시까지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이 악화된 것은 아니다.○ 폐렴은 일반인에서도 발생되는 흔한 질환이나, 위험인자로 유아와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면역억제제 장기복용, 장기간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사용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 흡연 등이 있다. 망인의 경우 고령, 뇌경색, 치매, 진폐증 모두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폐기능과 폐렴발생은 직접적인 관련은 별로 없고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폐렴이 발생되었을 때 폐렴의 예후에는 다소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제출된 2011. 10. 20. 폐기능검사는 거의 정상으로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는 심하지 않았고 사망시까지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폐렴이 반복되면서 폐렴의 후유증으로 흉부사진이 악화되고 있었다.○ 망인의 직접사인인 호흡부전은 진폐증 및 그에 따른 합병증과는 관련이 없는 증상으로 판단된다.○ 망인과 같이 갑작스러운 호흡부전, 의식 저하, 연하 곤란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진폐증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및 의무기록상 망인에게 진폐 이외에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한 기존질환이 있는지에 관하여, 뇌경색 및 치매가 확인되는데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환은 아닐 수 있지만 흡인성 폐렴이 문제가 될 수는 있다.○ 망인의 경우 사망시까지 진폐증이 악화되지는 않았고 반복되는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반복되는 폐렴의 원인이 진폐증보다는 뇌경색 및 치매로 추정되나 뇌경색 및 치매의 정도를 제출된 기록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서 이것이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판단살피건대, 망인이 1998년부터 진폐병형 1/1형, 1/2형에 이른 사실, 2004. 7.경부터 2008. 2.경까지 진폐증의 합병증 중 하나인 비활동성 폐결핵(tbi), 2009. 11.경 활동성 폐결핵(tba) 등이 진단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의학적으로 진폐증이 사망의 주요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병형의 악화 여부, 진폐에 의한 합병증의 동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망인의 경우 1998. 5.경 진폐병형이 1/1형으로 진단된 이후 2014. 10.경 사망할 때까지 약 16년간 진폐병형의 큰 변화는 없어(진폐병형이 1/2형 등으로 변화만 하였을 뿐이다), 망인에게서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진폐음영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다.② 망인의 경우 1998. 5.경부터 2008. 2.경까지의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폐기능은 정상(F0)이었다. 또한 망인은 2009. 8. 25. 및 2011. 10. 20. 폐기능 검사결과로 볼 때 사망 전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악화된 증거는 없다. 망인의 경우 고령, 뇌경색, 치매 등이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③ 비록 망인의 ○○○○병원 주치의는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1. 10. 20.까지의 폐기능이 거의 정상이었고 폐기능이 악화되었음을 뒷받침하는 2013. 10. 15., 2014. 4. 9. 폐기능검사 자료는 망인과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망인은 사망시까지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이 악화된 것은 아니라 폐렴이 반복되면서 폐렴의 후유증으로 흉부사진이 악화되고 있었고, 망인의 직접사인인 호흡부전은 진폐증 및 그에 따른 합병증과는 관련이 없는 증상으로 판단되며, 망인과 같이 갑작스러운 호흡부전, 의식 저하, 연하 곤란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진폐증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망인의 경우 사망시까지 진폐증이 악화되지는 않았고 반복되는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반복되는 폐렴의 원인이 진폐증보다는 뇌경색 및 치매로 추정된다는 것이다.④ 망인은 사망 당시 82세의 고령이었고, 2009년경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또는 상당 기간 뇌경색증,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망인의 사망이 위와 같은 질환들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악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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