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917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8. 소외2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 30. 14:40경 ○○시 이하생략 )아파트 외벽에서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현수막 설치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밧줄이 끊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받았으나, 2016. 2. 4. 06:19경 결국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아버지인 소외2은 2016. 2. 1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8. 소외2에게 ‘이 사건 현수막 설치작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 시행령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외2은 위 법령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도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결과로서 당연히 원고에게 수급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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