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9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9. 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자인데, 원고의 근무기간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기간 소속부서 업무내용 1986. 9.경∼1987. 3.경 선체부 직철2반 그라 인더 1987. 3.경∼1989. 8.경 선체부 직철11반 용접, 그라인더 1989. 8.경∼1996. 7.경 전장부 동력팀 각종 동력케이블 및 동력판넬 설치·해체 1996. 7.경∼2000.경 전 장부 동력 팀 램프관리 및 케이블정비, 각종자재 정리·정돈 2000.경∼2003.경 전 장부 동력 팀 5톤 차량을 운전하여 자재 운반, 수거한 자재 정비 2006.경 ∼현재 전 장부 동력 팀 각종 케이블, 동력 설치 및 철거 업무(4개월)분전반, 스탠드 등 점검 및 전기가설자재 보수(2007. 1.경 ∼ 현재) 나. 원고는 2016. 3.경과 5.경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경추 제5-6번 추간판팽윤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팽윤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6. 5. 30.경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2.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수행한 작업들은 어깨와 목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기간도 장기간(약 28년)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등가) 신체조건 : 신장 163cm, 체중 71kg, 남성, 만 59세(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나) 근무형태- 주간 근무(1주 평균 6일 근무), 근무시간 : 08: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 오전, 오후 각 1회 10분(총 20분)- 평일 연장근무 : 없음. 주말 연장근무 : 2015년 월 1.75일, 2016년도 월 3일2) 원고의 요양내역 요양기간 상병명 장해등급 1989. 07. 13.∼1989. 08. 05. 우측 자발성 기흉 1994. 09. 09.∼1995. 08. 07. 제2, 제3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14급 2004. 06. 28.∼2006. 07. 13. 양측 수근관 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우측 견관절부 근막통증후군우측 주관절부 염좌 12급 2016. 04. 21.∼현재 양측 수근관 증후군(재요양)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재요양) 3)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날짜 병원 내용 2008. 6. 10. ○○○○○○부속의원 근통, 위팔 (1회 진료) 2009. 10. 10. ○○○ 위팔 뼈의 상단의 골절(폐쇄성) (2회 진료) 2009. 10. 29.∼2009. 12. 05. ○○○○○○○의원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3회 진료) 2010. 03. 15.∼2010. 03. 18. 경추의 염좌 및 긴장 (3회 진료) 2010. 04. 2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회 진료) 2011. 12. 14.∼2011. 12. 27.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1회 진료) 2016. 03. 05. ○○○병원 기타 경추간판 전위 (1회 진료) 4)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진단서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명백한 어깨부담 작업이며 상병 상태를 볼 때 업무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의 재해조사 시 작업환경의학 전문의업무내용상 어깨부담 작업은 적은 편이며, 다발성 추간판 이상을 일으킬 정도로 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다) 피고 산하 ○○○○○○○○○위원회- 업무로 인한 어깨 부담이 다소 인정되나, 원고의 연령ㆍ직종ㆍ작업 중 자세 및 동작ㆍ재해력ㆍ현직 및 유사 직종 근무기간ㆍ동일 부위 과거 수진력ㆍMR검사 소견ㆍ우세 상지 방향 등으로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요인이 발병의 주요 요인으로 추정되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업무의 내용상 부담 작업으로 보이는 부분은 극히 드물어 보이며, 부담업무는 적은 것으로 사료됨. 개인적인 질환으로 보이며, 연령의 증가에 의한 퇴행성 변화 또는 병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경추부 추간판 팽윤증(C5-6, 6-7)은 신체부담업무 수행여부와 상관없이 연령의 증가 등에 따라 자연경과 과정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임.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작업 내용 및 자세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신체 부담을 주는 업무 및 자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은 모두 개인적 요인으로 퇴행성 병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동일성별(남성)의 일반인에 비추어, 자연적 퇴행성 경과를 아주 넘어서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님.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 및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직업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자연적 퇴행성 경과를 아주 넘어서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님.바)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직업적 요인이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임. 동일성별의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정도가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임. 퇴행성 변화에 반복적인 작업력으로 인해 악화된 경우로 보임.- 작업 내용 및 자세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어깨부위가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되었다기보다는 연령 및 개인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작업내용과 자세 등으로 신체 부담 작업에 노출빈도 및 지속정도 등의 요인이 상당부분 악화에 기여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 ○○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신체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59세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이 흔히 발생하는 연령대이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정도가 동일성별의 일반인에 비추어, 자연적 퇴행성 경과를 아주 넘어서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가 1986. 9. 1. 입사한 후 약 3년∼4년간 수행한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등은 어깨나 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2016년)은 그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시점인데다가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어깨나 목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③ 원고는 2004. 6. 28. 발생한 양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등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6. 7. 13.까지 요양한 후 복직하여 현재까지 주로 분전반 및 스탠드 등 점검과 전기가설자재 보수 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위 업무가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그 작업 과정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고 받는 정도는 아닌데다가 어깨나 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도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병원의 진료기록 및 신체 감정의, 피고 산하 ○○○○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들 역시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자세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비록 의료법인 ○○○○○○○○병원의 신체 감정의는 신체 부담 작업에 노출빈도 및 지속정도 등의 요인이 상당부분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긴 하였으나, 위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나 자세가 단기간 내에 회전근개에 과중한 신체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이 동일성별의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 신체 감정의의 의견이 앞서 본 전문가들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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