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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98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985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9(1935. 1.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3. 2. 15.부터 1968. 11. 30.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나. 망인은 2008. 1. 14.부터 2008. 1. 18.까지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 제1형(1/0), 합병증 : tbi(비활동성폐결핵), pt(흉막비후), 심폐기능 F3(고도장해)’이라는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임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망인은 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위 요양급여를 받아 왔다.다. 망인은 2014. 12. 5. 00:10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 위암이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진폐증(1형)과 고도장해로 요양중이었으며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폐렴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폐렴 발생원인은 진폐증보다는 말기 위암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병원 및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검토 시 진폐증 및 폐렴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있으나 위암 및 그 전이암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낮다’는 피고 ○○지사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5. 4. 29. 유족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15.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24. 기각 결정을 받았다.마. 원고는 2016. 3. 29. 피고에게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2. ‘망인의 사망은 폐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위암에 의한 증상은 관찰되지 않아 위암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암에 의한 면역력 저하가 폐렴의 발생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망인의 심한 폐기능 장해가 임상경과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폐렴의 발생은 진폐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과 ‘망인은 사망 직전 악화 전까지 호흡곤란은 호소하였으나, 호흡부전에 이르지는 않은 반면 2014. 7. 21. 뼈에 전이된 위암판정을 받은 것으 로 볼 때, 이로 인해 면역력이 급속히 저하되어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 질환인 위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진폐증은 사망 무렵까지 계속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사망 전 지속적인 호흡 곤란을 호소하였던 점, 망인은 사망 전 고도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급성 악화 시 호흡부전이유발될 수 있었던 점, 망인은 사망 전일 흉부단순 방사선영상에서 새롭게 폐렴이 관찰되었던 점, 망인은 사망하기 5개월 전 말기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사망 시까지 소화기계 관련 증상호소는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진폐증의 점진적인 악화, 그 합병증인 폐기종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 로 인해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시 나타나는 폐렴에 이환되어 회복하지 못하고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는 아래와 같다.정밀진단기간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2002. 10. 7. ~ 2002. 10. 12.1/0tbiF1(경도장해)장해07급05호2003. 11. 24. ~ 2003. 11. 29.1/0tbi ptF1(경도장해)장해07급05호2005. 4. 18. ~ 2005. 4. 23.1/0tbi ptF1(경도장해)장해07급05호2008. 1. 14. ~ 2008. 1. 18.1/0tbi ptF3(고도장해)요양07급05호2) 망인은 2009. 1. 1.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심부전’으로, 2009. 2. 1.부터 2012. 2. 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 성 심장병’으로, 2009. 6. 1.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2009. 7. 1. ‘상세불명의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로, 2009. 9. 1.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2010. 1. 22. ○내과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2010. 3. 1.과 2010. 4. 1. ○○○○병원에서 ‘상세불명 의 폐렴’으로, 2011. 11. 1.부터 2014. 7. 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심방세동’으로, 2014. 7. 21. ○○○○○병원에서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으로, 2014. 7. 26., 2014. 9. 1., 2014. 10. 1. ○○○○병원에서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3) 망인은 토혈(hematemesis) 등의 증상으로 2014. 7. 21.부터 2014. 7. 26.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대학교병원의 2014. 7. 21.자 입원기록지에 는 ‘smoking : 30PY, current smoker'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대학교병원의 2014. 7. 21.자 응급진료부간호기록지에는 ’비흡연‘이라 기재되어 있다.4) 망인은 2014. 7. 21. 토혈이 발생하여 검사한 결과 뼈에 전이된 위암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4. 7. 22. 시행한 폐활량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이 1.7L(정상 예 측치의 54.5%),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이 0.44L(정상 예측치의 18.8%), 1초율 (FEV1/FVC)이 25.67%로 측정되었다. 망인은 이후 사망 직전까지 간헐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사망 3일 전 산소포화도가 54%까지 떨어졌으며, 사망 하루 전 촬영한 흉 부 단순방사선 검사에서 좌우측 폐를 모두 침범한 중증 폐렴이 관찰되었다.5)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의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사망 이전에도 망인의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 같지 않다.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분진에 대한 노출이 지속되 지 않는다면 급격히 나빠지지 않는다. 의무기록의 가슴 X선 사진 판독에서도 진폐증에 의한 심한 폐 손상에 대한 소견은 없는 것 같다. 진폐증에 의한 페 병변이 과거 사진과 비교하여 급속도로 악화되지 않았다면 폐기능 악화를 진폐증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따라서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망인이 흡연자 이었으므로 분진 노출 중단 후에도 폐기능 악화가 진행되었다면 그 원인은 흡연일 가능 성이 높다.○ 망인에게는 심방세동의 병력이 있다. 심방세동에 의해 심기능 저하 및 급성 폐부종이 발 생하면 급성호흡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에게는 당시 감염 증을 시사하는 징후인 발열도 있었으므로 폐부종보다는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도에 해로운 외부 자극물질을 지속적으로 흡인하여 기도에 만성 염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비가역적 기류 제한이 발생하는 병이다. 그 결과로 폐기능 이 감소하고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주요한 발병 원인(기도에 해로운 외부 자극물질)은 장기간의 흡연이다. 대부분 (70~80%)의 환자에게서 흡연이 원인이다. 그 외 장기간 연기를 흡입(요리사 등)해도 발생할 수 있고, 결핵으로 인해 폐의 파괴가 심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도 충분한 흡연력이 있다면 흡연을 그 원인으로 우선 고려하는 것이 옳다.○ 망인의 경우 2007년까지 심폐기능 F1을 유지하다가 이후 심폐기능이 F3으로 악화되었 는데, 이러한 심폐기능의 악화는 흡연에 의한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흡연을 지속하면 폐기능 감소 속도가 정상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흡연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망인은 더 이상 진폐증의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심폐기능 악화의 요인은 진폐증보다는 흡연일 가능성이 더 높다.○ 망인은 진폐증만이 아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고 고령이었으므로 폐렴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였다. 망인의 위암이나 진폐증은 면역체계에 장애를 일으켜 폐렴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질환들 이다.○ 위암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렴이 발생했다는 ○○○○○○○○심사위원회의 판단 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진폐증을 폐렴 및 사망의 주원인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흡연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능 저하 및 고령으로 생각한다. 망인의 사망 과정은 특별할 것 없이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고령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일반적인 경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 폐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폐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였거나, 구토를 하며 기도내흡인이 발생하는 것을 명확히 목격한 후 폐렴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질환이 폐렴을 발생시켰 다고 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요인도 있는 상태에서 위 암에 의해 구토나 기도내흡인이 발생하는 일이 없었는데도 전적으로 위암이 면역을 저 하시켜 폐렴을 일으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위암에 의해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서 정상인보다 폐렴 발생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 환자의 폐렴 발생을 위암 때문이라 고 단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폐렴은 급성 질환이다. 이전에 없던 병이 갑자기 발생 하는 것이다. 위암 진단 전까지 환자의 상태가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폐렴이 발생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암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은 기저에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고 고령이었으므로 다른 문제가 동반되지 않아도 언제라도 폐렴이 발 생할 수 있는 상태였다. 결론적으로 망인은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암, 전신상태불량, 장기간 입원 및 고령 등의 요인들이 있어 폐렴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 상태였고, 치료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위의 어느 한 가지가 폐렴 발생 및 사망에 주원인이라고 의학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질환이나 요인들보다 위암이 폐렴 발생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의학 적 근거를 댈 수 없을 것이다. 진폐증도 주원인이라 하기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증 도가 높았고 고령이었다.6)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1은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의 진료기록에 첨부된 2013. 1. 17. 이후의 흉부 영상 자료에 의할 때 진폐증이 다 음과 같이 진행되면서 악화된 소견이 관찰된다.1) 2013. 1. 17. 양측 폐 상엽에 진행된 섬유화로 정상적인 폐의 음영이 모호해지면서 폐의 용적이 감소되어 있어 특히 우측의 종격동이 다소 넓어진 소견을 보이고, 좌측 상엽에는 결절 모양의 석회화된 음영이 관찰된다. 양측 폐 중하엽도 섬유화 변화와 작은 결절들이 산재되어 있고, 우측 폐 하부는 섬유화된 폐의 대상성으로 폐기종이 관찰된다. 또한 좌측 흉막 비후 소견이 관찰되고, 대동맥궁에 심한 석회화(중등증 이 상의 동맥경화 의미) 소견이 관찰된다. 진폐병형 - 1/2(p/s) + 흉막비후 + 폐기종 + 대동맥궁 석회화2) 2014. 1. 14. 양측 폐문부의 섬유화가 조금 더 진행되고, 좌측 폐 상엽에서 보였던 석회화된 결절들이 (2개) 크기가 약간 커진 소견을 보인다.3) 2014. 7. 31. 양측 폐 하엽의 섬유화가 진행된 모습 관찰되고, 심장의 비후가 관찰된다. 진폐병형 - 2/1(p/s) + 흉막비후 + 폐기종 + 심장비대(폐성심으로 추정됨) + 대동맥궁 석회화(심한 동맥경화증 소견)4) 2014. 11. 27. 양측 폐 하야에 전체적으로 폐렴으로 추정되는 간유리 음영이 나타난다. 진폐병형 - 2/1(p/s) + 흉막비후 + 폐기종 + 심장비대(폐성심으로 추정됨) + 폐렴 + 대동맥궁 석회화(심한 동맥경화증 소견)5) 2014. 12. 4. 우측 폐야 전체와 좌측 하엽에 폐렴으로 추정되는 간유리 음영의 확산 소견이 관찰된다. 진폐병형 - 2/1(p/s) + 흉막비후 + 폐기종 + 심장비대(폐성심으로 추정됨) + 발병 + 대동맥궁 석회화(심한 동맥경화증 소견)망인은 진폐증 환자에서 볼 수 있는 합병증 중 폐기종을 동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흉막 비후, 폐성심, 동맥경화증 및 고혈압(대동맥궁 석회화)과 심장 부정맥(심방세동 : 보통 폐질환에 의한 폐동맥압 상승 → 우심방 및 우심실 확장 → 심방세동의 원인 중 큰 부 분 차지), 그리고 진행성 위암을 가지고 있었다. 감정의의 의견으로는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장기간 호흡곤란 상황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폐렴에 이환되어 호흡부전에 의해 저산소혈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에 의해 기도폐쇄를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 로, 대부분 흡연에 의하여 유발되고 4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기도폐쇄를 유발하는 다른 호흡기질환에 비하여 높은 사망률과 이환율을 보인다.흡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폐기능의 감소(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광업 근로자 의 유리규산 등 분진 노출은 흡연과는 독립적으로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과 폐 기능 감소(악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한 뚜렷한 직업력을 가지고 있었고 흉부 영상소견은 진폐 증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진폐증의 소견을 보여주고 있으며, 진폐증 환자에서 나타나 는 대표적인 합병증인 흉막비후, 폐기종, 폐성심, 그리고 심혈관 합병증(심방세동, 동맥 경화증,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망 전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시 나타나는 페렴에 이환되어 이것이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기초질환이 없는 사람에서 지역사회 폐렴의 위험요인 중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폐렴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2014. 7. 22. 시행한 폐활량 검사 결과를 살펴 보았을 때 망인의 심폐기능 상태는 고도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한다. 망인의 영상소견을 보면 2(1-3)도 이상의 진폐증 에 흉막비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폐기종을 가지고 있었고 폐질환에 의한 심장비대(폐성심) 등을 합병증으로 가지고 있었다. 당시의 폐기능 검사 결과는 혼 합성 폐기능 장애(중등증의 제한성 폐기능 장애 + 중증의 폐쇄성 폐기능 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폐쇄성 폐기능 장애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망인의 진폐증의 진단과 사망의 과정을 보면, 진폐증에서 올 수 있는 거의 모든 합병증 {혼합성 폐기능 장애에 의한 중증의 호흡부전, 폐성심에 의한 심부전, 심장 부정맥(심장 세동 등}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 악화의 과정을 통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1조의10은 “분진 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 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그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 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 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 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 이거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이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이 법원의 각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 사망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의할 때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직접 사인인 호흡부전 또는 이러한 호흡부전의 직접 원인인 사망 무렵 발병한 폐렴과 망인의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직접 사인인 호흡부전 또는 이러 한 호흡부전의 직접 원인인 사망 무렵 발병한 폐렴과 망인의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가)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제1형(1/0)으로 경미한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었다.나) 망인의 심폐기능은 경도장해(F1) 상태를 유지하다가 2008. 1.경 고도장해(F3)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러한 심폐기능의 급격한 악화의 주요 원인에 관하여,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2은 장기간의 흡연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반면,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3은 진폐증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어, 각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심폐기능의 급격한 악화가 처음 관찰된 2008. 1.경 진폐병형은 제1형(1/0)으로 경미한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달리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데 반하여 망인은 장기간 흡연을 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심폐기능의 악화는 장기간의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4의 의학적 소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대학교병원의 2014. 7. 21.자 입원기록지에는 ‘smoking : 30PY, current smoker'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대학교병원의 2014. 7. 21.자 응급진료부간호기록지에는 ’비흡연‘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의 상태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망인의 입원기록지가 응급진료를 받을 당시의 기본적이고 개략적인 망인의 상태만을 기록한 응급진료부간호기록지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위 입원기록지에 의할 때 망인은 2014년 무렵까지 30갑년에 해당하는 장기간의 흡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6년 전인 2008. 1.경에도 장기간의 흡연을 하고 있었던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다) 망인은 위와 같이 심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만성폐쇄성질환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의 주요 원인에 관하여도,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2은 장기간의 흡연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반면,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5은 장기간의 흡연과 진폐증 모두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어, 각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도에 해로운 외부 자극물질을 지속적으로 흡인하여 기도에 만성 염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비가역적 기류 제한이 발생하는 병으로, 가장 주요한 발병 원인이자 대부분의 발병 원인이 장기간의 흡연이라는 데에는 위 감정의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망인은 위와 같이 2008. 1.경 장기간의 흡연으로 심폐기능이 급격히 악화 된 이후, 2009년경 급성 기관지염으로, 2010년경 천식, 폐렴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흡연을 계속하였던 반면,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6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 라도 2012년경까지는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의 흡연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급격한 악화가 지속되면서 발병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2009. 1.경부터 진료를 받은 심부 전과 2011. 11.경부터 진료를 받은 심방세동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기는 어렵다.라) 망인은 2014. 7. 22. 시행한 폐활량 검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 5개월 전인 2014. 7.경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매우 심한 상태였는데, 망인의 사망에 대한 중간선행사인인 폐렴이 발병하는데 위와 같이 매우 심한 상태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각 감정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7은 망인의 진폐증이 시망 무렵까지 급격하 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8이 망인의 진폐병형이 2013. 1. 17. 제1형(1/2), 2014. 7. 31. 제2형 (2/1), 사망 직전인 2014. 12. 4. 제2형(2/1)으로 진행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진폐병형의 변화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폐병형 제2형(2/1) 으로의 변화가 진폐증의 급격한 악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망인은 사망 무렵 폐렴 발병 당시 만 79세의 고령이었고, 이러한 고령의 환자가 진폐증 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 면역기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이 경우 폐렴이 발생 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다는 사정은 모든 질병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불과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기도 어려 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무렵 폐렴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된 만성폐쇄성폐 질환의 악화에 진폐증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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