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02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1964,2심-대법원,2017두7177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5. 23. '고혈압성 뇌출혈, 뇌실출혈'(이하 '1차 승인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하다가 2007. 6. 7. 요양을 종결하였으며, 그 후 장해등급 2급 5호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8. 2. 25. '좌슬부 욕창 및 봉와직염, 우측 족부 골수염, 좌측 족부 골수염'(이하 '2차 승인 상병'이라 하고, 1차 승인상병과 아울러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 한다)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0. 10. 31. 요양을 종결하였으며, 그 후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5. 3. 4. 23:40경 의식 저하가 있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그 다음날 00:34경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는 사유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1.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6. 6. 7.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8. 5. 23.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17년 가까이 요양을 하면서 신체기능의 약화와 더불어 면역력이 저하되었고, 양하지 절단 및 골수염,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도뇨관 삽입 배뇨로 인한 요로 감염과 콩팥기능 손상, 만성신부전 및 고칼륨혈증 등이 겹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이 사건 승인 상병의 발병 및 그에 따른 요양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승인 상병2차 승인 상병재해발생 일시1998. 5. 23. 요양기간1998. 5. 23. ~ 2007. 6. 7.2008. 2. 25. ~ 2010. 10. 31.요양 사유고혈압성 뇌출혈, 뇌실출혈증상 악화로 인한 수술 치료 (욕창 저지와 염증에 대한 치료)요양종결 사유증세 고정으로 인한 치료자문의사회의 결과에 의한 종결장해 상태양 하지 우측 반신마비가 심하여 보호자의 간병이 필요하며, 신경계통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함양 하지 무릎 관절 위 절단 상태장해 등급2급 5호1급2) 망인은 재요양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수술을 빤다.수술 일시수술 내용2008. 1. 15.사지관절이단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2008. 7. 7.사지절단술(수족)2009. 2. 26.단단성형술2009. 4. 2.사지관절이단술2009, 5, 25.사지절단술(좌측 대퇴)2009. 6. 25.사지절단술(우측 대퇴)3) 피고는 아래와 같이 망인에 대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하였다.일자2014. 5. 19.2014. 12. 19.예방관리내용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해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구토, 어지럼증, 두통 등의 증상이 있어 수액치료와 항생제 치료를 시행함. 신경인성방광으로 요로감염이 동반됨다관절부의 구축 및 통증,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도뇨관 삽입의 상태로 반복적인 감염 등에 대한 주기 관찰 및 치료 시행예방관리결정 사유중추신경 장애로 인해 전해질 불균형 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고, 배뇨장애로 인한 잦은 요로 감염 발생 가능성이 있음감염에 대한 주기적 치료 및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 관절 구축에 대한 재활치료 등의 시행이 지속적으로 필요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8. 9. 24.경부터 2009. 2. 1.경까지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2009, 2. 25.경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2009, 5. 11.경부터 본대성(일차성) 고혈압 또는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2011. 1. 24.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으로, 2014. 2. 25.경부터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으로, 2013. 12. 7.경 및 2014. 11. 10.경부터 고칼륨혈증으로 진료를 받았다.5)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1 ○ 망인은 고혈압에 의해 뇌출혈 및 고혈압성 심장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만성신장질환도 고혈압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칼륨혈증은 만성신장질환에서 자주 관찰되며 이로 인해 심장의 박동에 영향을 주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칼륨혈증은 고혈압성 뇌출혈 등의 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고혈압과는 상당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 피고 자문의 2 망인은 만성신부전과 그에 따른 고칼륨혈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사인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3) 피고 자문의 3 망인은 승인 상병인 뇌출혈, 뇌실출혈보다는 고혈압에 의한 만성신장질환 발생, 고칼륨혈증, 심장 병변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승인 상병과 사인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4) 주치의(○○○○○○○○병원 소속) ○ 망인은 사망 전 만성신부전 상태에서 탈수되거나 그 외 전신상태 불량시 급성신부전 동반 및 전해질 이상(고칼륨혈증, 저나트륨혈증)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반복하였다.○ 망인의 고칼륨 혈증 상태가 악화될 경우 심부정맥이나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뇌출혈에 의한 편마비가 발생하여 침상생활을 오래하게 되면 욕창, ,봉와직염의 감염에 노출되기 쉽고, 운동부족이 발생하며, 영양상태가 불량하게 되어 전신쇠약과 면역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뇌출혈에 의해 SIADH(항이뇨호르몬 분비이상 증후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항이뇨호르몬 분비이상 증후군은 저나트륨혈증의 원인이 된다. 혈청 나트륨 수치가 125mEq/dL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오심, 구토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한 경우에 뇌부종과 더불어 경련, 발작, 혼수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고혈압, 봉와직염, 골수염 같은 감염병과 이에 대한 항생제 치료가 만성신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만성신부전이 악화되면 고칼륨혈증, 대사성 산중 같은 전해질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만성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이 증가한다. 망인의 고혈압, 만성신부전과 이에 따른 전해질 이상, 반복되는 연부조직 감염, 골 감염 등이 망인의 전신 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참조).한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986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만성신장질환을 원인으로 발병한 고칼륨혈증이 심장 이상 또는 전해질 이상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가 공통적으로 추정한 망인의 만성신장질환 발병 원인은 '고혈압'인데, '고혈압'은 이 사건 승인 상병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승인 상명에 기인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찾기 어렵고, 오히려 1차 승인 상병이 고혈압성 뇌출혈, 뇌실출혈인 점에 비추어 고혈압은 망인의 기저 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③ 한편 진료기록 감정의는 '봉와직염, 골수염 같은 감염병과 이에 대한 항생제 치료'가 만성신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봉와직염, 골수염 같은 감염병과 이에 대한 항생제 치료'가 만성신장질환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근본적 발병원인이라 할 고혈압을 대체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2차 승인 상병이 망인의 만성신장질환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거나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이 사건 승인 상병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오랜 와병 생활 및 계속된 진료 등으로 망인의 신체기능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저하된 망인의 신체상태가 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연령, 2차 승인 상병 발병 및 이 사건 승인 상병 발병 후 치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승인 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6구합702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