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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6구합702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기재 고용·산재보험료 총 161,169,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2. 27. ○○○○공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3년간, 계약금액은 121억 500만 원으로 하는 고속철도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용역(이하 '쟁점 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나. 원고는 쟁점 용역(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을 고용노동부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 중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료율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2013년도와 201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구분연번사업장관리번호사업종류2013년도보험료(원)2014년도보험료(원)산재보험1생략건설업본사2,447,3402,666,3102생략사업서비스업5,528,33014,136,0603생략기타건설공사43,894,91050,332,890총합51,870,58067,135,230고용보험1생략실업, 고안 및 직능27,831,55031,752,9802생략실업, 고안 및 직능15,917,94020,856,370다. 그러나 피고는 쟁점 용역을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 중 건설업에 속하는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료율을 정하여 2013년도와 201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정정산한 후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61,169,980원의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쟁점 용역으로 기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충당하고 남은 135,823,680원만을 납입고지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쟁점 용역은 이 사건 고시의 '전문기술서비스업' 중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쟁점 용역을 원고에게 도급한 ○○○○공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고시의 '철도·궤도 운수업'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쟁점 용역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의 '건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2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쟁점 용역에 관한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1. 입찰에 부치는 사항마.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고속철도구간의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업무 중 일부 위탁○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설계서 참고2.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가. 참가자격: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전기부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철도(도시철도 포함)의 전철전력분야 유지보수 용역 실적이 12억 원 이상 보유한 업체2) 쟁점 용역에 관한 설계서의 주요 내용1. 설계설명서3. 목적: ○○○○공사 고속철도구간의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업무 중 주변업무(비핵심 단순반복 업무)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로 철도 경영효율화에 기여하고, 송변전 · 전차선 · 전력분야 통합근무를 실시하여 효율적 과업을 수행하여 고속철도 안전운행에 기여하고자 함4. 용역 범위가. 송변전설비 - 고속철도 송변전설비의 점검 및 소보수나. 전자설로 - 고속철도 전차선설비의 점검 및 소보수다. 전력설비 - 고속철도 전력설비의 점검 및 소보수2. 과업 내용서Ⅰ. 용역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2. 일반사항가.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의 변경3) 도급자(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신규 건설사업(개량사업) 등으로 인한 시설물 개량 및 폐지 등 ○○공사의 외주보수 여건 변화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도급자는 ○○공사가 점검주기 조정 등 사규를 개정하여 현업의 유지보수 업무 조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카. 업무지시3) 일상적인 점검보수가 아닌 열차 안전운행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긴급한 보수업무나 천재지변, 장애(사고)복구 등의 업무를 감독자가 지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업에 착수하위야 하며, ○○공사는 이에 따른 대가를 도급비 외의 별도 비용에서 정산 지급 할 수 있다.파. 안전관리2) 작업자는 열차속도, 가공작업, 특고압 등을 고려하여 전차선로 및 변전설비 접근은 매우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3. 안전(이하 판독불가)본 용역은 열차가 고속으로 빈번히 운행하는 장소에서 인접하여 작업하는 관계로 안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사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 이행하여야 한다.(중략)Ⅱ . 전철전력분야1. 용역의 범위1) 대상설비- 송변전설비: 변전소 8개소, 급전구분소 8개소, 병렬 급전소 24개소, 수전 선로 70.671km(가공 51.878km, 지중 18.793km)- 전차선로: 고속선 전자선로 연장 962.3km- 전력설비: 고속철도역사 조명설비 6개소, 배전소 및 수전실 138개소, 고압배전선로 2,169km, 터널내 전력설비 92개소, 교동신호등설비 1식, 건축전력설비(변전, 신호, 통신, 기계실 등) 164개소2) 유지보수 업무 한계설비별대상시설외주보수 업무공통사항-고속선 송변전, 전철, 전력설비 중 아래의 대상시설을 점검 및 소보수 시행-유지보수 작업 및 점검계획 수립(외부직원 수행업무)-차단작업 승인요청 및 관리-사고 · 장애 발생 시 복구업무 등(별도 대가지급)송변전설비-수전선로 70.671km-변전소 8개소-급전구분소 8개소-병렬급전소 24개소-수전선로 순회점검 및 소보수-변전설비 순회점검 및 소보수-변전기기 및 소내 청소 등전차선로-고속선 전차선로 연장 962.3km-관내 순회 및 차상 점검 시 전차선로 소보수(애자청소 포함)-타 분야 작업에 따른 전차선 단전 입회 및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시설작업에 따른 전차선로 조정 및 편위, 높이 측정(사업소 및 주재 관내)-전철보수장비 운전 업무 등전력설비-역사조명설비 6개소-배전소 138개소-고압배전선로 2,169km-터널내 전력설비 92개소-교통신호등설비 6개소-건축전력설비 164개소-배전선로 순회점검 소보수, 전기실 및 배전소 청소-광명, 천안아산, 오송, 김천구미, 신경주, 울산역 조명설비, 교통설비 순회점검 및 소보수-기지, 배전소, 터널내 전력설비 순회점검 및 소보수, 주변 정리 등※ “소보수 또는 보수”라 함은 각 시설물에 대하여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공사 등의 성격으로 시행하는 설비의 보완, 개량, 보수를 제외하고 자체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보수작업을 말함.※ 전차선과 전력분야는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통합근무를 시행한다.3. 유지보수 인력자격구분분야자격기준고급기술자전차선?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특수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 전차선분야 기술업무 경력이 있는 자?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고급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전기철도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자격취득자-3년 이상 철도 전차선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송변전, 전력?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고급기술자로 인정 받은 자중급기술자전차선?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고급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 전차선분야 기술업무 경력이 있는 자?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중급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전기철도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3년 이상 철도 전차선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송변전, 전력?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중급기술자로 인정 받은 자중급기능사전차선?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중급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 전차선분야 기술업무 경력이 있는 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초급 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전기철도산업기사, 전기철도기능사 자격취득자-3년 이상 철도 전차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송변전, 전력?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중급기능사로 인정받은 자초급기능사, 전철전공전차선?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에서 시행하는 기능검정에 합격한 자송변전, 전력?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초급기능사로 인정받은 자4. 예산내역서○ 고속철도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용역(총체)공사(용역) 종류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3. 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x3.7%식1 고용보험료노무비x0.79%식1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x1.7%식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x2.49%식1 노인장기용양보험료건강보험료x6.55%식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직노)x0.94%식1 기타경비(재+노무비)x2.31%식1 차량유지비 식1 폐기물처리비 식1 기계경비 식1 4.일반관리비(재+노+경)x4.2%식1 5.이윤(노+경+일반관리)x10%식1 공급가액(1+2+3+4+5)식1 부가가치세공급가액x10%식1 총원가 3)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의 주요 내용가. 원고의 주업무가 송변전설비·전차선로·전력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항)의 '순회점검'이 맞는지 여부☞ 외부보수 업무는 고속선 송변전, 전철, 전력 설비에 대한 점검 및 소보수임나. 원고가 행하였던 '순회점검'이 고속철도구간의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업무 중 주변업무(비핵심 단순반복 업무)에 해당하는지☞ 순회점검은 용역범위의 유지보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 용역의 목적은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업무 중 주변업무(비핵심 단순반복 업무)를 위한 것임다. 원고가 위 '순회점검' 이외에, 이 사건 설비의 각 시설물에 대한 '개량공사 유지보수공사' 등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순회점검이 포함된 소보수 및 보수 업무만 시행하였음라. ○○○○공사가 이 사건 설비의 각 시설물에 대한 개량공사·유지보수공사를 원고가 아닌 타업체에 별도로 발주한 사실이 있는지, 별도로 발주하였다면 발주시 해당 업체의 참가 자격에 '엔지니어링업'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외에 '건설업' 등 다른 자격이 필요하였는지☞ ○○○○공사가 발주한 공사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계약되고 있음☞ ○○○○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등록업체로 한함마. 쟁점 용역의 범위 안에 이 사건 설비의 사고·장애 발생시 시행하는 복구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위 복구업무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시행하기로 한 것인지☞ 일시적인 점검보수가 아닌 열차 안전문행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긴급한 보수업무나 천재지변, 장애(사고)복구 등의 업무를 감독자가 지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에 따른 대가를 도급비 외에 별도 비용에서 정산 지급바. 쟁점 용역의 범위 안에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가로조명 시설공사, 교통통제용 전기시설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및 유지보수 업무한계의 과업대상이 아님2. 쟁점 용역의 설계서에 의하면, “소보수 또는 보수라 함은 각 시설물에 대하여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공사 등의 성격으로 시행되는 설비의 보완, 개량, 보수를 제외하고, 자처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보수작업을 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가. 원고의 업무가 위 “각 시설물에 대하헊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공사 등의 성격으로 시행하는 설비의 보완, 개량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및 유지보수 업무한계의 과업대상이 아님나. 아니면 원고의 업무가 위 “자체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보수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및 유지보수 업무한계에 따라 자체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보수작업임3. 쟁점 용역의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참가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전기부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업체'를 요하는바, ○○○○○○가 쟁점 용역을 발주하면서, 위와 같이 참가자격제한을 둔 이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에 의거 유지 또는 보수에 해당되며, 동 시행령 별표1의 전기부분 전기설비에 해당됨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주요 내용 F. 건설업42. 전문직별 공사업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4231. 전기 공사업42311. 일반전기 공사업설명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시〉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공사·가로조명 시설공사색인어 가로등보수공사(전기공사), 가로등설치보안공사, 고압배선보수공사, 고압 배전선공사, 교통신호등공사(전기공사), 교통통제용전기시설공사, 배선공사(토목 ; 전기), 배전공사(옥외), 배전선공사(지중선공사포함), 배전케이블공사, 배전탑공사, 변전공사, 변전전기공사, 송배전선공사, 송전선설치공사, 송전케이블공사, 송전탑공사, 신호등공사(전기공사). 일반전기공사, 전기공사(토목관련), 전기배관설치공사, 전기송배전공사, 전기시설공사(토목), 전기외선공사, 전기용배관공사, 전기철도시설공사, 전기케이블공사, 전기토목공사, 전봇대공사, 전선로공사(토목공사), 전선설치공사, 전열교 환기설치공사, 전주공사(토목공사), 조명시설공사(전문건설), 지하철송전공사, 철도신호등공사(전기공사), 케이블공사(전기)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설명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시〉·기계 설계 ·전기 엔지니어링·전자 엔지니어링 ·지질 엔지니어링·해양 엔지니어링 ·교통 공학〈제외〉·환경복원(토양, 수질, 대기) 서비스(3900)색인어 건축기계설계서비스, 공조설비설계, 공청시스템공사설계, 광업전문기술제공업, 교통공학엔지니어링서비스, 금형설계, 기계공학디자인자문서비스, 기계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기계디자인서비스(공학관련), 기계설계서비스, 기계엔지니어링서비스, 발전기설계감리서비스, 석유공학관련전문기술제공, 선박설계서비스, 설계감리(전기장비및조직), 설계서비스(기계공학), 소방시설감리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기계설계전문기술제공), 엔지니어링 서비스(전기전자부문), 인쇄회로기판설계서비스, 자동제어시스템설계서비스, 자동차금형설계서비스, 전기감리서비스, 전기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전기모터설계감리서비스, 전기설비설계서비스, 전기엔지니어링서비스, 전자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전자엔지니어링서비스, 조명공학서비스, 조선전문기술제공서비스, 지질엔지니어링서비스, 철도차량설계서비스, 컴퓨터니 자인 서비스(기계), 콘크리트제품생산기기설계서비스, 통신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항공기설계전문기술제공서비스, 항공전문기술제공서비스, 해양엔지니어링서비스, 해양전문기술제공서비스, 핵전문기술제공업, PCB설계[인정근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 고시 제2007-53호),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 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중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3조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를 열거하고 있다.그리고 이 예시표는 사업종류를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4. 건설업, 5.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으로 일단 분류한 후, 원고가 쟁점 용역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기술서비스업' 중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속하는 9. 기타의 사업에 대하여는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등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을 기타의 사업으로 통칭하고 여기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할 때, 사업종류는 원칙적으로 이 예시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쟁점 용역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어떠한 용역이 '기타의 사업,으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이 예시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른 사업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3, 5, 9, 10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쟁점 용역은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쟁점 용역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가 운영하는 송변전설비, 전차선로, 전력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이를 유지보수하는 것인바, 예시표상 '건설업께 속하는 기타 건설공사'의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4, ,송전선로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공사',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교통통제용 전기시설공사', 송/배전탑 공사', '일반경상보수의 용역사업'에 준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더라도 ,건설업께 속하는 '일반전기 공사 업'의 '고압배선보수공사', '고압배전선공사', '교통통제용전기시설공사', '변전공사', '변전전기공사', ,송배전선공사', ,전기송배전공사', '전기시설공사(토목)', '지하철송전공사'에 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② 쟁점 용역은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전력설비 등을 원고 소속의 작업자가 직접 순회점검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아 보인다. 반면에 전기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다른 업체들이 제공한 용역의 내용은 대부분 전기 관련한 감리, 설계, 안전관리, 자문서비스로 쟁점 용역과는 구별되고, 재해발생의 위험성도 비교적 낮아 보인다.③ 원고와 ○○공사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 용역에 대한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노무비의 3.7%(당시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에 해당한다)를 책정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쟁점 용역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는바, 원고와 ○○공사도 쟁점 용역이 '건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재보험료를 책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에, 이 사건 계약 당시 입찰참가자격을 '전기부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된 업체'로 한정한 것만으로 쟁점 용역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④ 이 사건 계약상 쟁점 용역을 담당하는 유지보수 인력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따른 상당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바, 쟁점 용역은 이러 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수행할 수 있는 전기공사업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⑤ 원고가 수행한 전력설비 등 유지 보수업무가 핵심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주요 업무가 아니라 주변업무(비핵심 단순반복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타 건설공사'나 '일반전기 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⑥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사업종류는 그 자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도급인의 사업에 기여한다고 하여 도급인의 사업종류와 같다고는 볼 수 없는바, 쟁점 용역이 철도시설인 전철전력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것이라고 하여 철도·궤도운수업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⑦ 예시표상 건설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전기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쟁점 용역은 건설업에서 제외 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예시표상 '기타 건설공사'의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송전선로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공사',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교통통제용 전기시설공사, 송/배전탑 공사'는 전기공사의 전형적인 예이므로 위 예시표상 표현만으로는 건설업에 전기공사가 제외된다고는 보기 어렵다.⑧ 반면에, 예시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재만으로는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구체적 의미와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고, 그 의미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과 같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쟁점 용역이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I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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