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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068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7. 2.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8. 8.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여행/레저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그룹의 부서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1. 20. 회사에 출근하여 사진촬영을 위한 미팅, 운영팀 주간회의 등을 주재한 후 18:05경 직원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교환하고 회사인근을 산책하다가 18:20경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18:40경 출동한 119 응급구조대 차량으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15. 2. 11. 병원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0. 6. 원고에게 '망인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를 겪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없고 고혈압과 흡연력등을 고려할때 개인적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전자상거래 업체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 3차례에 걸친 회사매각 등으로 망인은 신분상의 불안감 및 스트레스를 받고있었고, 또한 망인은 2015. 1.경 이루어진 회사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결재선이 변경되고, 신규인력도 충원하여야 했으며, 급격한 매출 목표 증가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고려하지 않은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아니며 제반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등이 원인이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때에도 그 증명이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2) 갑 제7 내지 14, 18, 19호증,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망인이 그룹장으로 근무한 ○○○○그룹은 2014년까지는 2개 본부, 10개팀으로 구성되어있다가, 2015년 매출목표가 전년대비 15%상향 조정되면서 2015. 1. 1.자로 3개본부(투어1본부, 투어2본부 및 레저컬처본부), 12개팀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고, 2015년내 본부장1명을 포함하여 직원43명의 신규채용(1분기 내에는 본부장 1명을 포함하여 직원29명을 신규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나) 망인은 새로 신설된 본부의 장이 채용될때까지 1개본부장을 겸임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이 과거그룹장으로만 근무할때에 비하여 결재하여야할 품의서의 양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그룹장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2014. 12.까지는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보고하여 왔으나, 2015. 1.부터는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체계가 변경되었다.다) 망인은 신규 직원을 충원하고, 기존 직원들의 업무를 개편된 조직에맞춰 재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5. 1.부터 2015. 7.까지의 신규직원 채용결과에 따르면 신규직원 충원은 공개모집보다 '충원요청부서가 인맥을 동원하여 입사지원을 유도하는 방식의 모집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라) 망인은 이 사건 사망이전 1주(2015. 1. 13.부터 2015. 1. 19.까지) 동안 60시간(회사전산상 사무실 입실시각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최종입실후 약30분간 근무한 후 퇴근한 것으로 가정하고, 회사 외부 회의 및 저녁 회식까지 근무시간으로 본경우) 이상을 근무하였다. 회사 전산상 입실시각만으로 근무시간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사망이전 1주동안 51시간이상을 근무하여, 이 사건 사망 이전 2주내지 12주동안의 주당평균 근무시간(32.26시간)보다 훨씬많이 근무하였다.마) 망인은 2009년부터 지병인 중성지방,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중등도의 우울증에피소드를 앓아왔으나, 망인의 2013년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망인은 키 172cm, 체중 75kg이고, 혈압 74~113mmHg로서 고혈압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3) 위 인정사실에다가 회사가 속한 전자상거래 업종은 서로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게다가 회사의 지분매각까지 예정되어있어 매출과 직결되는 업무를 총괄하던 망인의 부담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까지 보태어보면, 이 사건 사망은 망인의 고혈압, 흡연력등 개인적 소인보다는 급격한 업무부담의 증가로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주된원인이 되었던 것으로볼 수 있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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