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등급 원처분 취소결정처분등 취소 청구의 소
2016구합70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게, 2016. 10. 7. 발령한 폐질등급 원처분 취소처분 및 2016. 12. 1. 발령한 297,646,80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본부에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93. 8. 1. ○○시 현장에 지원을 나가 수리작업을 하던 중 1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5요추골 선극부 골절, 경추 및 요추염좌, 뇌진탕, 좌 슬관절부좌상’ 등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하였는데, 추가상병으로 제4 ~ 5 요추간판탈출층이 발병하였고, 1996. 5. 8.경 제4 ~ 5 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제4 ~ 5 요추체간유합술을 받았다.다. 위 수술 후 원고는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여 2000. 5. 4. 원고에게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폐질등급 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라. 피고는 2016년경 원고에 대한 요양기간 종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원처분 무렵 원고가 충분히 자력보행이 가능하여 하반신 마비 등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및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위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2016.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2016. 9. 30.까지 통원요양 이후 치료를 종결하는 내용으로 새로이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에 따라 297,646,80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 을 제1 내지 제4, 제14,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 무렵 하반신 마비 등 증상이 실제로 있었고, 현재까지 위와 같은 증상이 남아있다. 가사 일부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더라도 이는 요양이 계속되면서 일정 부분 치유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그 증상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 무렵 하반신 마비 증상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처분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① 이 사건 원처분 무렵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의 각 내용을 살펴보면, 하반신 마비에 관한 객관적인 징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원고의 하지마비, 보행장해, 배변장애 등 증상 호소에 따라 하반신 마비 소견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가령, 2000. 3. 30.자 ○○○○○ 병원 소견서(갑 제6호증)], 이 사건 원처분은 위와 같은 소견 등에 따라 원고가 하반신 마비 상태임을 전제로 발령된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2000. 2. 22.자 및 같은 해 2. 24.자 시행된 전기적 진단검사, 흉추 및 요추 MRI 검사 결과에서는 하반신 마비가 발생할 만한 원인이 진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② 피고의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원처분 이후 이 사건 취소처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원고는 장애인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의 명의로 운영 중인 부산 소재 호텔에서 생활하면서 보조기구 없이 보행하는 등 하반신 마비 증상을 앓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2008. 4. 11.경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김○○의 머리와 왼손 등을 소주병으로 수회 때려 위 김○○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08.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는바, 범죄사실의 내용 및 판결 선고 결과 등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원고가 하반신 마비의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1994. 9. 15., 2000. 7. 29., 2007. 9. 11., 2014. 12. 12. 네 차례에 걸쳐 1종 대형운전면허를 갱신하였는데, 위 각 갱신절차에서도 원고의 하반신 마비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신체장애가 없는 것을 전제로 면허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⑤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 무렵 원고의 상태가 일부 호전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요양이 계속되면서 일정 부분 치유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실제적인 척수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호전이 일어나지 않고,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시에는 하지근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하반신 마비가 일부 치유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의학적 상식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