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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12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56. 5.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 14.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수급관리파트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4. 8. 22. 18:50경 사무실 책상에서 일어서려다 쓰러져 119 구조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4. 8. 24. 척추동맥의 거미막밑 출혈(뇌출혈)에 의한 뇌압상승 및 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기저질환인 척추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며 업무 시간, 업무 성질 등으로 보아 만성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6. 기각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운영팀 수급관리파트의 팀원(대리)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약 1개월 전인 2014년 7월경부터 평소 담당하던 일상적인 수급관리업무 외에 소외 회사가 수원에 개장하는 직영물류센터의 재고를 비축 관리하는 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되었고, 2014년 8월경부터는 상품 폐기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어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하였다. 특히 상품 폐기업무는 각 상품의 폐기 원인을 일일이 찾아 귀책 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에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두 기피하는 업무로서, 망인은 사망 당일 오후에 협력업체로부터 상품조달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망인은 사망 당일 오전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다녀오는 등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 있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는 의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직영물류센터 개장을 앞둔 마지막 근무일이어서 부서 내 선임으로서 쉬지 못하고 마무리 업무를 진행하여야 했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 4주 동안 총 259시간 가량 근무하여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4.754시간에 이르는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8. 1.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4년경 대리로 승진하였고, 사망 전까지 약 6년 7개월 동안 수급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SCM운영팀 수급관리파트 팀원으로서 담당한 업무는 제품의 수요를 예측하여 구매하고, 적기에 공급하며 적정 재고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업무이다. 소외 회사는 2014년 3월경 수원센터 개장을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4년 7월경부터 개장될 수원센터에 재고를 비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담당하였으며, 2014년 8월부터는 폐기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예정으로 이를 인수인계 받았다. 폐기업무는 반품되거나 품질불량이 발생한 상품들을 찾아 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부서에 확인받는 업무로서 통상 매월 약 600~1,000건을 2~3일에 걸쳐 8시간 정도 소요하여 처리한다.2) 소외 회사는 주 5일 근무제(2일 휴무) 사업장으로 근로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이고, 망인의 출퇴근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 1주간 총 51.8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재해발생 전 4주간은 1주 평균 55.1시간, 재해발생 전 12주간은 1주 평균 54.6시간을 근무하였다(원고는 갑 제11호증을 근거로 망인이 재해발생 전 4주간 1주 평균 64.754시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7. 7. 3.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갑 제 11호증에 기재된 망인의 출입시간은 소회 회사가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제출하였던 출입기록과 비교할 때, 2014.7.25.부터 사망 시까지의 퇴근 시간이 1~4시간 정도 더 늦은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가 출장이나 사원증 미지참으로 인하여 망인의 출입기록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날의 출입기록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도 최초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을 당시에 위와 같이 인정되는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주장하였었다).3) 망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일반건강검진에서, 2009년에는 '콜레스테를, 혈압, 비만 관리 필요', 2010년에는 '고지혈증 치료 요, 혈압 및 비만 관리 요, 2011년에는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치료 요', 2013년에는 '이상지질혈증 및 신장질환 치료 요, 혈압관리 및 비만관리 필요'라는 검진결과를 받았다.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같다.○ 망인의 사인이 된 상병은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인데, 척추동맥 박리는 척추동맥 내벽의 손상에 의해 발생하고, 이러한 상태가 파열로 이어지는 경우 뇌지주막하출혈이 일어나게 된다.○ 목의 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척추동맥에 어떤 형태적 변화가 있고 이것이 진행되어 동맥박리가 발생되었다가 파열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뇌혈관박리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가 있었더라도 망인에게 발생한 뇌지주 막하출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정확한 기여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척추 동맥의 박리가 시작될 때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경우가 있으므로, 망인이 사망 당일 오전에 호소한 두통 증상은 뇌지주막하출혈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도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10호증,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척추동맥류 파열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①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업무시간은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사망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보다 오히려 3.3시간 정도 감소하였다.②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6년 7개월 동안 수급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2014년 7월경부터 새로 개장하는 수원센터의 수급관리 업무와 폐기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수급관리 업무와 기본적으로는 유사하였을 것이고, 망인의 근무시간이 종전보다 늘어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기존의 업무를 모두 그대로 수행하는 상태에서 위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의 주된 업무가 수원센터의 수급관리 업무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할 무렵 기존의 업무를 수행 할 때보다 훨씬 더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망인의 뇌출혈은 척추동맥의 박리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데, 이는 경추부 외상 후 또는 자발성으로 척추동맥 내벽의 손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척추동맥류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에도 특정할 수 없는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대뇌동맥 박리증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파열로 이어져 중증의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다수의 의견이었으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의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척추동맥 박리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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