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14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3343,2심-대법원,2018두4962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6. 30.경까지 ○○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82년경 진폐증으로 최초 진단을 받은 후, 1996년경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2011년경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기관지확장증으로 진단받고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다가 2016. 1. 5.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0.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진폐증 외에도 중증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행성 괴상성 섬유화, 폐성심, 폐암 등과 같은 심폐기능 저하의 합병증을 앓아왔고, 이처럼 장기간 앓아온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심폐기능이 저하된 탓에 호흡곤란 등과 함께 저산소증이 동반되어 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은 1940. 4. 1.생 남성으로 2016. 1. 5. 사망 당시 75세였다.2) 진폐 정밀진단 결과, 망인은 아래와 같이 1982년경 진폐병형 1형(1/1)으로 진단받았고, 1996년경 진폐병형 2형(2/1),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1년경 진폐병형 2형(2/1),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기관지확장증)으로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였다.진단 시기진단 기관진단(진폐심사) 결과흉부 방사선 영상폐기능장해등급진폐 소견기타 소견1982. 8. 23 - 8. 28○○○○○○○○1/1-미상-1996. 3. 18. - 3. 23○○○○병원2/1-F011급2001. 3. 19 - 3. 24○○○○병원2/1기관지확장증F0요양3) 망인은 2006. 10. 18.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노력성폐활량(FVC)은 정상예측치의 102%,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은 46%, 일초율(FEV1/FVC)은 35.2%로 나타났다. 그 후에도 망인은 수차례 폐기능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한편 2012. 4.경 폐기능 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확산능력(DLCO)은 51%로 나타났다.검사일의료기관노력성폐활량(L)*1초간 노력성폐활량(L)*일초율(%)2009. 6. 26○○○○병원4.25% (108%)2.87 (107%)682012. 4. 19○○○○병원3.79 (94%)2.47 (92%)662012. 10. 18○○○○병원3.76 (97%)2.62 (101%)702014. 12. 3○○○○병원4.17 (109%)2.92 (115%)702015. 10. 30○○○○병원4.29 (113%)2.73 (109%)64*():정상 예측치 대비4) ○○○○병원의 의사는 2009. 3. 5. 망인에 대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우폐하엽 종괴와 관련하여 진행성 괴상성 섬유화(Progressive Massive Fibrosis, PMF), 폐암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는데, 이후 ○○○○○병원에서 2009. 3. 중순경 이에 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종괴는 PMF로 설명하기 어렵고 결핵 및 악성 병변과의 감별이 필요하며, 좌심방비대·확장이 관찰되어 승모판막증이 의심된다고 진단되었다. 한편 ○○○○병원의 2012. 6. 11.자 심장 초음파 결과에는 심각한 좌심방비대·확장, 경도의 승모판역류증 및 승모판협착증, 폐고혈압, 비판막성 심방세동, 우심방비대·확장이 나타나 있다.5) 2015. 1.경부터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평소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면서 분당 2L의 산소를 계속 투여받았고, 정규약으로 진해거담제와 기관지확장제, 진통제, 제산제, 혈압강하제, 이뇨제, 항응고제를 복용하였다. 2015. 3. 12.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우폐하엽에 3*5cm 크기의 결절을 비롯한 몇몇 결절들이 확인되었고, 정규판독에 의하면 6개월 전에 시행한 검사와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정규약 투약과 산소흡입치료를 유지하며 입원요양을 지속하였고, 정기적으로 혈액검사와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을 시행하였으나 특이 변화는 없었다.6) 망인은 2015. 12. 30. 20:45경 호흡곤란, 흉통,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의식수준이 저하되었고, 산소포화도가 79%, 혈압이 90/60mmHg로 저하되었다. 2016. 1. 4. 07:55경 심와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혈압이 70/40mmHg로 저하되었으나 의식은 명료하였고, 08:50경 혈압이 60/30mmHg로 저하되었다.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좌폐하엽에 간유리음영과 함께 폐부종이 의심되었고,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다른 복강 내 장기의 이상은 없으나 심비대와 함께 간정맥과 간대 하대정맥이 두드러져 우심부전이 의심되었으며, CK-MB가 9.02ng/㎖, myoglobin이 130㎎/L, cTnI가 0.31㎎/L로 더욱 상승해 있었다. 사망 당일인 2016. 1. 5. 05:40경 시행한 심전도에서 ST분절의 상승이 확인되었고, CK-MB가 300.00ng/㎖, myoglobin이 〉1000㎎/L, cTnI가 14.28㎎/L로 크게 상승하여 06:30경 혈전용해치료를 시작하였으나 08:12경 사망하였다. ○○○○병원의 의사 소외2가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심정지, 직접사인의 원인은 심근경색,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7)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망인이 2012년경부터 상세불명의 고혈압, 심부전, 심방세동으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8)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일산화탄소 확산능력(DLCO)이 51%라는 의미는 중등도의 확산능력(폐를 통한 기체의 확산 정도) 감소를 시사하고, 환기장애와 관련된 호흡기질환이 동반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저산소증에 의한 심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사망 시 산소 투여 상태에서 수치는 높으나 이전 최종 측정 시까지 저산소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바로 볼 때, 진폐증을 비롯한 기존 질병이 심근경색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PMF가 심근경색의 악화요인일 가능성은 있으나 높지는 않다. 폐암으로 확진된 증거는 없으며, 암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심장질환은 폐의 질환 상태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15. 12. 30. 당시 심근경색의 소견은 없으며, 호흡곤란 악화의 원인이 호흡기 외에 기저질환인 순환기 질환에 의한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호흡곤란 외에 활력증후나 의식은 안정된 상태였다. 우심부전은 망인의 폐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2016. 1. 5. 심근경색 발병 당시 심전도 검사 상 광범위한 심근의 손상이 의심되었고, 혈전용해제까지 투여하였으나 사망하였다.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이 망인의 사망과 관계될 수 있다.9)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3의 소견가) 2017. 2. 1.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망인의 폐 병변 자제는 사망의 원인이 아니다. 폐확산능(DLCO)은 빈혈, 만성 폐쇄성 폐질환(폐기종), 폐렴 등 거의 모든 호흡기질환에서 감소할 수 있고, 이 검사에 미치는 인자가 매우 많아 특정 질환을 예상할 수 없다. 저산소증은 혈전의 위험인자가 아니며, 정맥에서 발생한 혈전이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동맥으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혈전이 저산소증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더라도 심근경색의 발병과 관계없고, 다만 저산소증이 있는 경우에 심근경색은 악화될 수 있다. PMF는 기존 진폐증의 악화로 볼 수는 있지만, PMF가 폐의 생리적인 변화는 일으키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폐성심, 호흡부전, 폐렴, 심장부전, 폐암 등의 원인이 되었고 나아가 심근경색의 발병 또는 급성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의 경우 폐암으로 확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발성 폐암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PMF와 폐암은 아무 관계가 없고, 폐암에 의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지도 않는다. 폐질환은 저산소증이 동반되면 폐고혈압과 우심방비대·확장이 나타나며, 폐성심은 폐질환에 의해 우심실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isease, COPD)은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의 위험인자로, 입원 중 사망률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면 13.5%, 없으면 10%이다.나) 2017. 7. 28.자 사실조회 결과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기준은 기관지 확장제를 기도에 뿌리고 20분 후 측정하여 일초율이 69% 이하일 때 진단할 수 있는데, 2012. 10. 18.과 2014. 12. 13. 폐기능검사 결과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일초율이 70%이므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볼 수 없다(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면 일초율이 증가됨). 2015. 10. 30. 검사 결과의 경우 기관지 확장제 사용 후의 자료가 없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없다(기존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질의에 회신한 것임). 만상 폐쇄성 폐질환은 심근경색의 발생 위함을 높이는 위험인자이지만, 그 원인은 아니다.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는 진폐 초기에 많은 양의 분진을 단기간에 흡입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능은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10)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결과망인은 2012년부터 상세불명의 심부전, 고혈압, 심방세동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9. 3.경 우폐하엽 결절의 크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병원에서 경피적 폐조직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악성세포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 후 2차례 걸쳐 시행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결절은 지속 관찰되지만 크기가 증가하거나 새로 결절이 발생하지 않아 원발성 폐암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망인은 사망하기 6일 전에 흉통이 발생한 후 사망하기 하루 전 심와부 통증, 저혈압, 현저한 심근효소의 상승과 함께 전형적인 하벽심근경색의 심전도 소견을 보였고, 혈전용해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까지의 임상경과와 각종 검사결과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한편 망인은 2009. 6. 26.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4.25L(정상예측치의 108%),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2.87L(107%), 일초율(FEV1/FVC)이 68%로 심폐기능 무장해(F0)에 해당하는 진단기준만 충족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고, 2015. 10. 30. 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이 4.2%(113%),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2.73L(109%), 일초율이 64%로 폐환기능의 저하가 없었다.이러한 폐기능 검사에서 확인되는 진단기준만을 만족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11) GOLD(2013, the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및 한국진료지침(2012)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중증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GOLDI(경증)FEV1/FVC〈70% 이면서,80%?FEV1GOLD2(중등증)50%?FEV1〈80%GOLD3(중증)30%?FEV1〈50%GOLD4(고도 중증)FEV1〈3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2,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앞서 인정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원고는 2006. 10. 18.자 폐기능 검사 결과를 근거로 들면서 망인이 중증도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임을 전제로 그로 인해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6. 10. 18.자 폐기능 검사 결과를 제외하면, 망인은 2009년 부터 사망 2개월 전인 2015. 10. 30.경까지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일초율은 64~70%,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은 정상 대비 92~115%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의 심폐기능 장해정도 중 '경미한 장해(F1/2)' 수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GOLD 및 한국진료지침에서 정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GOLD1)' 수준에도 미달하는 수치이다.2) 한편 망인의 경우 2009. 3.경 좌심방확장·비대가 관찰되었고, 2012. 6. 11. 경에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2012년경부터 상세불명의 고혈압, 심부전, 심장세동 등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일반적으로 직업성 분진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심장질환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와 같은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및 심폐기능 장해정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심장질환은 주로 우심방·우심실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좌심방확장·비대, 고혈압, 심장세동 등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유발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3)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이 망인의 사망과 관계될 수 있다고 한 ○○○○병원장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저산소증에 의한 심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것일 뿐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2015. 12. 30. 발생한 호흡곤란 악화원인은 호흡기 질환이 아닌 기저질환인 순환기 질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망 전일에 우심부전이 의심되었는데, ○○○○병원장은 위 우심부전이 망인의 폐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할 뿐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이와 달리 진료기록 감정의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심근경색은 망인의 폐질환과 무관하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이에 더하여 사망 당시 망인의 연령은 75세였고, 분진작업환경에서 근무를 마친 후 약 23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망한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에게 발생한 심근경색의 발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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