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15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6. 9.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2. 25. ○○○○○○에 입사하였고, 2009. 12. 21.부터 ○○○○○○ ○○○○본부 토건운영팀 설비파트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11. 24. 06:40경 출근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약 10분간 운동을 한 뒤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가슴통증을 느껴 같은 날 10:00경 ○○○○○의원, 같은 날 11:31경 명동 ○○○의원, 같은 날 12:15경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9:52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부전', 중간선행사인 '심근경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4. '망인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09년경 ○○○○○○ ○○○○본부와 ○○○○관리처가 통합되며 망인의 업무량이 전반적으로 증가되었고, 망인이 ○○○○○ 변압기실 환풍기 소음해결을 위한 신공법을 직접 고안하고 추진하면서 위 공법의 성공 여부에 관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껴왔으며,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2014년 변전소 노후 화재수신반 교체공사' 완공이 지연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또한 2014. 9. 4. ○○○○○○의 '사옥·사택 유지관리 업무 지참이 개정되고 2014. 11. 19.경 '○○○ 변전소 옥내 Water Mist실 화재예방 소화설비 보강 계획'이 추진되며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되기도 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 등가) 망인의 신장은 약 166cm, 체중은 약 74kg이다. 망인은 2014. 11. 4.경 고지혈증약을 복용하며 금연할 때까지 30년 이상 하루 한 갑 이내로 흡연하였다.나) 망인의 2011년 내지 2014년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구분검진 결과종합 소견2011년혈압: 120/76 mmHg공복혈당: 102 mg/dL총 콜레스테롤: 247 mg/dLHDL-콜레스테롤: 44 mg/dL트리글리세라이드: 189 mg/dLLDL-콜레스테롤: 165 mg/dL- 이상지지혈증의심- 공복혈당상승- 간기능관리- 혈압관리- 비만관리2012년혈압: 122/80 mmHg공복혈당: 111 mg/dL총 콜레스테롤: 291 mg/dLHDL-콜레스테롤: 54 mg/dL트리글리세라이드: 204 mg/dLLDL-콜레스테를: 196 mg/dL- 신장질환의심- 이상지지혈증의심-공복혈당상승-혈압관리-비만관리2013년혈압: 120/80 mmHg공복혈당: 103 mg/dL총 콜레스테롤: 177 mg/dLHDL-콜레스테롤: 53 mg/dL트리글리세라이드: 136 mg/dLLDL-콜레스테롤: 97 mg/dL- 비만관리- 간기능관리- 공복혈당상승- 이상지지혈증관리- 혈압관리2014년혈압: 120/80 mmHg공복혈당: 109 mg/dL총 콜레스테롤: 234 mg/dLHDL-콜레스테롤: 50 mg/dL트리글리세라이드: 206 mg/dLLDL-콜레스테롤: 143 mg/dL - 이상지지혈증관리-비만관리-혈압관리-공복혈당상승-혈색소과다다) 망인은 2014. 11. 4. ○○○○○의원에서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진료받았고, 2014. 11. 19.과 그 다음날 ○○○○○의원에서 김장을 하며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는 이유로 진료받았다.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4. 11. 24. ○○○○○의원과 명동 ○○○의원, ○○○○○○○○○병원에서도 지난 주 김장을 하며 무거운 물건을 들다 가슴에 통증을 느꼈고, 오늘 아침에 런닝머신 위에서 달린 후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는 이유로 진료받았다.2)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주 5일제로 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었다.나) 망인은 2009. 12. 21.부터 ○○○○○○ ○○○○본부 토건운영팀 설비파트장으로서 변전소와 사옥의 기전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냉난방설비 등에 관한 유지·보수·관리,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위 업무를 수행할 즈음에 ○○○○○○ ○○○○본부와 서울전력관리처가 통합되며 망인이 속한 토건운영팀 설비파트의 업무가 일정 부분 증가되었다.다) 망인의 회사인 ○○○○○○ ○○○○본부에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카드가 비치되거나 출입기록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망인의 업무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근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 ○○○○본부장이 작성한 사실조회서에는 망인이 평소 07:00경 출근하여 18:30경 또는 19:00경 퇴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에 관한 재해조사서에는 위 사실조회서 기재 내용에 근거하여 망인의 사망 전 일주일 업무시간 55시간,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55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30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은 2014년 1월 2회, 같은 해 2월 11회, 같은 해 3월 13회, 같은 해 4월 14회, 같은 해 5월 9회, 같은 해 6월 16회, 같은 해 7월 14회, 같은 해 8월 5회, 같은 해 9월 11회, 같은 해 10월 14회, 같은 해 11월 10회 출장을 다녀왔다. 망인의 2014년 11월 출장내역은 다음과 같다.출장일출장지출발시간도착시간업무내용2014.11.20.○○○○○13:0017:00급수설비 점검, 확인2014.11.18.○○○14:0017:00오수설비 교체 점검, 확인2014.11.14.○○○○○14:0017:00환기설비 점검 및 사택 보일러교체 확인2014.11.13.○○○○○11:0016:00변압기실 소음저감 관련 현장 조사 확인2014.11.12.○○○○13:0017:00급수펌프와 환기설비 점검, 확인2014.11.11.○○○○○14:0017:00급수설비 점검, 확인2014.11. 7.○○○13:0017:00자재창고 급·배수 설비 불량사항 조치 확인2014.11. 6.○○○○○13:0017:00변압기실 소음관련 현장 확인2014.11. 4.○○○13:0017:00자재창고 위생설비 점검, 확인2014. 11. 3.○○○○○14:0017:00난방설비 점검, 확인마) 2014. 9. 5.과 같은 해 22. ○○○○○ 변압기실 환풍기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다. 망인의 주도하에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소음지감공법이 개발되었고, 망인의 사망일인 2014. 11. 24. 위 공법을 적용한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었다.바) 망인은 '2014년 변전소 노후 화재수신반 교체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는 당초 2014. 10.경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주자재 납품지연 등의 문제로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4. 12. 23.에야 완공되었다.사) 2014. 여경 ○○○○○○의 '사옥·사택 유지관리 업무 지침'이 개정되었고, 그 무렵 '○○○ .변전소 옥내 Water Mist실 화재예방 소화설비 보강 계획'이 추진되기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1999년 내지 2014년 건강검진결과를 볼 때 망인에게 당뇨병과 고혈압은 없었고, 과체중과 고지혈증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고지혈증 환자들은 약물지료로 충분히 완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망인의 검진결과에서 나타나는 고지혈 수치도 크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량의 고지혈약이 필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동맹경화증 위험인자는 과체중, 흡연, 남자, 40세 이상이 있다. 스트레스에 따른 혈압상승으로 인한 죽상반의 파열은 중요한 심근경색의 기전이다.▶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중에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다면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시켰다고 볼 수 있다. 고지혈, 과체중, 흡연은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지 이러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위험인자가 전혀 없던 사람에게서 급성심장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사망 당일의 급성심근경색 자제보다도 약 1주 전에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는데도 바로 치료받지 않고 있다가 본원 응급실에 늦게 방문한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과도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했고, 둘째 과도한 업무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면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이 되겠다. 다만, 그러한 스트레스가 실제 있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날씨 변화도 심근경색 위험도를 높이는 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2010년, 2012년, 2014년 건강검진결과 고지혈증만 확인된다.▶ 약물치료로 고지혈증을 없앨 수는 없지만 위험도는 확실하게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고지혈증, 과체중, 흡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동맥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높인다고는 보고 있다. 다만 과로나 스트레스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며 개인자가 심해 정량화 할 수 없다.▶ 기온의 변화, 특히 추운 날씨는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4) 망인의 직장 동료들 작성 진술서가) ○○○○○○ ○○○○본부 .토건운영팀 설비파트 소속 소외2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망인이 ○○○○○ 변압기실 환풍기 소음 관련 신공법을 고안하며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사망 전 일주일 동안 검토보고서 작성 등 피로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나) ○○○○○○ ○○○○본부 토건운영팀 설비파트 소속 소외3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망인이 연말이라 자주 출장을 다녀왔고, ○○○○○ 변압기실 환풍기 소음관련 신공법을 고안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9, 11 내지 13, 15, 17, 18, 20 내지 24, 2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과 ○○○○○○ ○○○○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괵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망인의 직장 동료들이 작성한 진술서에 망인이 ○○○○○ 변압기실 환풍기 소음 관련 신공법을 고안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망인의 직장 동료들이 작성한 진술서와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에게 심장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2009년경 ○○○○○○ ○○○○본부와 서울전력관리처가 통합되며 망인이 속한 토건운영팀 설비파트의 업무가 일정 부분 증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2009. 12. 21.부터 사망 시까지 약 5년 동안 ○○○○○○ ○○○○본부 토건 운영팀 설비파트장으로서 근무하며 해당 업무 및 근무 환경에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주로 정규 근무시간 전인 07:00경에 출근하여 정규 근무시간 후인 18:30경 또는 19:00에 퇴근하였고, 특별히 장시간의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평소 업무가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원고측 제출 증거인 단기과로조사표(갑 제14호증)와 만성과로조사표(갑 제16호증)에는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은 63시간이고,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0.41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유족급여청구 업무를 담당했던 노무사가 별다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다) 망인은 평소 출장을 자주 다녀왔다. 그러나 망인은 출장 시 설비 점검 등 망인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부분 정규 퇴근시간인 18:00전에 사무실로 복귀하였는바, 망인의 출장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업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라) 망인의 주도하에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소음저감공법이 개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 당시 만 58세로 정년을 앞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 공법의 성공 여부를 두고 감내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 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의 사망 당일인 2014. 11. 24.에는 위 공법을 적용 한 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단순한 착공일이었으므로, 망인이 사망 당일 위 공사와 관련해 특별히 정신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마) '2014년 변전소 노후 화재수신반 교체공사'는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아니고 외부업체의 주자재 납품지체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므로, 망인이 위 공사의 완공 지연으로 특별히 정신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바) ○○○○○○의 '사옥·사택 유지관리 업무 지침'이 개정되고, '○○○ 변전소 옥내 Water Mist실 화재예방 소화설비 보강 계획'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특별히 장시간의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고,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증가된 업무는 모두 망인이 수행해야 할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에 속하므로, 망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과로를 하였다거나 정신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사) 망인은 2014. 11. 19.과 같은 달 24. ○○○○○의원, 명동 ○○○의원, ○○○○○○○○○병원에 내원하였을 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을 뿐이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2) ○○○○○○○○○병원 소속 담당의와 ○○○○○ 소속 감정의는 망인의 고지혈증, 과체중, 흡연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망인의 위와 같은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또한 담당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사망 당일의 급성심근경색 자체보다는 망인의 사망 1주일 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때 곧바로 치료받지 않은 것에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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