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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15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0. 4. 20.부터 1972. 12. 3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2.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요양 승인되어 2012. 6. 15.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5. 1. 22.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1.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5.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소견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6. 2.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망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진단시기진단기관진폐병형합병증폐기능심의결과2000. 5. 1.~2000. 5. 6.○○○○병원0/1 미상의증2002. 10. 21.~2002. 10. 26.○○○○병원0/1tbi(비활동성폐결핵)미상외증2004. 1. 5.~2004. 1. 10.○○병원0/1tbi미상의증2006. 4. 24.~2006. 4. 29.○○○○병원0/1tbi미상의증2007. 6. 11.~2007. 6. 16.○○○○병원1/0tbiF₁/₂(경미 장해)장해11급2009. 7. 13.~2009. 7. 17.○○○○병원1/0 F₁/₂(경미 장해)장해11급2010. 11. 8.~2010. 11. 12.○○○○병원1/1tbiF₁/₂(경미 장해)장해11급2012. 2. 13.~2012. 2. 17.○○○○병원1/1ef(흠막염)F₁(경미 장해)장해7급2) 망인의 기저질환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2005. 6. 2. ~ 2014. 12. 1.)에 의하면, 망인은 위 기간동안 불안정 협심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 오래된 심근경색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3) 망인의 사망 경위○○○○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일 08:00경 갑작스런 심정지 발생으로 의식이 떨어지며 침상에서 앉은 상태에서 고꾸라진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회복되었으나, 09:10경 재차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09:55 사망하였다.4) 망인의 성별과 연령망인은 사망 당시 88세의 남성이었다.5) 의학적, 전문적 견해가)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나) 피고의 ○○○○병원장에 대한 소견조회 회신 결과○ 요양당시 치료한 병명: 진폐증, 결핵성 늑막염○ 요양당시 상병상태: 전신쇠약 및 잦은 호흡기 자각증상의 호소가 있었으며 반복적인 폐렴증상으로 치료함.○ 고인의 사망원인: 폐렴치료 중 발생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여겨지며 폐렴발생에 진폐증이 높은 상관관계 있을 것으로 보임.○ 진폐증과의 관련성: 진폐증으로 인해 호흡기 감염의 감수성이 떨어져 있고 이로 인한 폐렴 및 기저 폐기능 저하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높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임. 폐렴의 발생 원인에 진폐증이 상당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회신결과망인은 2010. 11. 10.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페활량이 3.72L(정상 예측치의 125%)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1.31L(정상 예측치의 71%)로 일초율이 35%로 경미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중등증의 폐쇄성 페환기능장애가 있었고, 2012. 2.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이 2.58L, 1초간 노력성폐활량은 1.02L로 일초율이 40%로 제한성 폐환기능장애는 없이 경도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이와 같이 1년 3개월 만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악화되었으므로 사망 당시에는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분당 2L의 산소를 투여하면서 호흡곤란의 특별한 변화가 없이 사망 하기 전날도 산소포화도가 100%로 국히 정상이었고, 사망 당일 침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심박동이 정지된 점을 감안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진폐 입원 요양을 하다가 사망한 ○○○○병원에서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폐렴이라고 하였고,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는 폐렴이 호발하고 일단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기도 쉽다. 그러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망 전 1.5개월간 혈액검사에서 감염 소견이 뚜렷하지 않고, 사망 당일까지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실질의 특별한 변화도 없었다. 따라서 병원균이 라고 단정할 수 없는 세균이 객당에서 동정되었더라도 사망 당시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반면 2005. 6.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2008. 8. 6.부터 2009. 8. 11.까지 ○○○○병원에서 불안정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으로, 그리고 2009. 9. 17.부터 2010. 6. 10.까지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료받았다. 이러한 병력과 망인이 사망하기 1.5개월 전부터 전형적이지는 않지만 간헐적으로 흉통을 호소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결론적으로 사망 당일 갑자기 사망한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최소한 진폐 또는 이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라) 근로복지공단 ○○ 자문의 소견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침상에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의식이 떨어지며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사망하였다. 의무기록에서 사망 직전까지 의미있는 변화는 환자에서 관찰되지 않았으며 객담에서 여러 균이 배양되었지만 2014. 12.부터 사망 직전까지 단순흉부촬영에서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아서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요양하는 동안 심한 호흡곤란이 없었으며 폐기능 악화소견을 관찰할 수는 없었고, 방사선 검사에서도 진폐의 악화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의 악화로 인한 폐기능의 악화나 진폐관련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사망당시의 정황을 보면 망인은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마) ○○○○병원 전문의 의사소견서○ 사망 당시 망인의 폐렴 발병 여부: 환자의 증상변화, 혈액검사 결과, 흉부 방사선 사진 및 그에 따른 주치의의 지시사항 등을 참고해 볼 때, 환자의 경우 기저의 진폐증, 만성 폐쇄성폐질환에 폐의 감염(폐렴 등)이 발생하며 급성 악화가 되고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폐렴이 발병되었다면 폐렴 발병원인: 오래 병원생활(균주에 노출)을 하고 있었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기저 폐질환으로 인해 폐감염이 호발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심장질환 의심 여부: 만성 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경우 그의 합병증으로 심장질환이 자주 동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환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가능한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심근경색을 진단할만한 심전도나 혈액검사 결과는 없는 상황으로 환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사망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 의무기록을 참조해보면 환자가 사망하기 20여일 전부터 호흡기 상태의 악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5. 1. 22. 당일 동맥검사 및 흉부사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폐렴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 및 급성 호흡부전의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충분하며 기저의 진폐증이 이들의 선행요인이 된다.바) ○○○○병원 전문의 의사소견서○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증의 상태: 환자는 본원 산재병원 요양기간 내 반복적으로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잦은 객담 내 폐렴 균 검출 및 폐렴 소견으로 항생제 치료를 포함한 처치를 진행하였음. 평소 호흡곤란으로 거동이 어려워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에서 지내시던 상태로 2015년 들어 점차적으로 호흡기 자각 증상의 호소가 늘었던 상태로 기저 진폐증의 악화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사망 당시 망인의 폐렴 발생의 여부: 객담검사에서 지속적으로 폐렴균주가 배양되었고 (2014. 12. 31. Klebsiella pneumoniae, 2015. 1. 6. Raouitella planticola, 2015. 1. 18. MRS A)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도 지속적으로 균주배양되는 소견을 보이며 환자의 임상 증상도 폐렴에 합당한 모습을 보임○ 폐렴이 진폐증을 주소로 발병한 것인지: 진폐증으로 기저 호흡기능의 저하가 있는 상태였으며 호흡곤란으로 인해 장기간 침상에서만 지내는 등 진폐증과 연관되어 폐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되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본 환자에 있어 폐렴의 발생에 있어 진폐증이 주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사망 직전 망인의 심장질환 의심 여부: 망인의 호소하는 증상은 심장질환에 특이한 소견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흉부의 불편감은 호흡곤란의 악화에서도 충분히 관찰되는 소견임. 본원 입원 중 간혈적으로 흉부 불편감 호소시에 시행한 심전도상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그 경우에 호흡기 관련 기관지 확장제 사용 등에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환자의 증상 호소는 심혈관계통의 문제보다는 호흡기 관련 증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사망 무렵 환자의 호소하는 증상도 당시 주치의가 판단하기에 심질환을 크게 의심 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인과관계: 망인의 사망은 기저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의 저하 및 호흡기 감염 감수성의 증가가 있는 상태에서 폐렴의 합병이 있었고, 이로인한 호흡기능의 급격한 악화소견으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는바 환자의 사망에 있어 진폐증이 주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짐○ 상기 사망원인 외 망인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급성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폐렴의 진단 방법, 사망 당시 망인의 폐렴 발병 여부: 폐렴은 수일내로 발생한 전형적인 임상 증상(발열, 기침, 객담, 흉통, 호흡곤란 등)이 있고, 흉부 영상 사진에서 전에 없던 음영이 발생하면 폐렴으로 진단할 수 있다. 2014. 9. 11. 영상 소견과 2015. 1. 22. 영상 소견의 변화가 거의 없고, 사망 수일 전에 발열이 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에 대한 의견: 위와 같은 이유와 폐렴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망하지 않으며, 만약 폐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흉부 영상 소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직접사인은 폐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아) 이 법원의 ○○○○○○○○○병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의 임상증상의 변화, 흥부 방사선 사진, 혈액검사 결과, 주치의의 지시사항을 창고 할 때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렴이 발생 하였다고 볼 수 없다.① 2015. 1. 12.부터 폐렴이 있었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였으면 시간이 경과하면 흉부 사진은 분명한 폐렴을 보여야 하지만, 2015. 1. 22.에는 2015. 1. 12. 보이던 병변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2015. 1. 12. 병변은 폐렴이 아니고, 2015. 1. 22. 병변도 의심되는 정도이지 명확하지 않다.② 감정의는 흉부사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폐렴이 없다고 하였다. 확실한 폐렴이라면 흉부 사진이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지 않는다.③ 강정의는 의무기록상 망인에게 폐렴의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폐렴이 없다고 하였다. 주치의가 검사를 많이 하고,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만으로 환자가 폐렴이 있다고 진단하지 않는다.④ 폐렴에는 천명음이 아닌 라음이 들린다. 양쪽 소견서 모두에서 라음이 들린다는 언급이 없다.⑤ CRP 수치는 몸의 어느 부위에서든 염증이 생기면 증가할 수 있으므로 CRP 증가된 것 만으로는 폐렴으로 진단하지 않는다.⑥ 객담에서 균이 배양되는 것만으로 폐렴을 진단하지 않는다. 입안의 균이 배양될 수 있고, 균과 임상양상이 맞아야 한다. 예를 들면 2015. 1. 18. MRSA가 배양되었다고 하는데, 이 균이 폐렴을 일으켰다고 하면 2015. 1. 22. 흥부사진에서 폐렴 의심이 아닌 뚜렷한 폐렴소견이 관찰되었을 것이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망인은 1960년부터 1972년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0년이 경과한 후인 2000. 5. 1.부터 2006. 4. 29.까지 실시된 최초 4차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에서는 폐기능 장해가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2007. 6. 11. 이후부터 비로소 폐기능 장해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바, 망인의 폐기능 장해가 위와 같이 광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흡입한 분진 등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망인이 2012. 2.경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망인의 장해 정도는 진폐병형이 1/1(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 진폐장해등급은 제7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 폐렴은 수일 내로 발생한 전형적인 임상증상(발열, 기침, 객담, 흉통, 호흡곤란 등)이 있고, 흉부 방사선 영상에 전에 없던 음영이 발생하면 진단할 수 있는데, 망인의 흉부 방사선 영상에는 음영의 변화가 거의 없고, 사망 전 발열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CRP 수치는 몸의 어느 부위든 염증이 생기면 증가할 수 있고, 객담에서 균이 배양되더라도 다른 임상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폐렴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 당시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망인이 사망 당시 폐렴이 발생하였더라도 흉부 방사선 영상 소견에 의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망인이 오랜 병원생활을 하면서 여러 균주에 노출되어 있었고, 88세의 고령의 남성으로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신체 전반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 망인은 사망 전날 측정한 산소포화도가 100%로 정상이었으나, 사망 당일 08:00경 갑작스런 심정지 발생으로 의식이 떨어지며 침상에서 앉은 상태에서 고꾸라진 후 09:10경 재차 심정지 발생하여 09:55 사망하였는바, 직접적인 사인은 앞서 본 망인의 심혈관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마) 반면에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망인에 대한 부검 없이 이루어진 추정적 소견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 당시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사인은 심혈관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사망진단서상의 사인에 관한 기재는 믿기 어렵다.바) 망인은 사망 당시 88세의 고령의 남성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이외에도 불안정 협심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 오래된 심근경색증 등의 여러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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