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2016구합71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7누263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 망 원고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 1.경부터 청주시 현도면 소재의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전동지게차 등 중장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5. 3. 29·(일요일)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동정맥기형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이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하였으나,피고는 망인에게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없었고,망인이 과중 한 노동을 하였다거나 업무상 특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동정맥기형 이라는 기왕증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망인의 업무 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12. 2. 원고에 대하 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4,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통상적인 업무 외에 별개로 가건물 신축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하였고, 평소에도 연장근로를 한 후 저녁 늦게 퇴근하는 등 1일 1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으며,사망 약 20일 전부터는 동료의 휴직으로 업무의 부담이 과중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0. 3.경 대전 읍내동 소재 ○○○○○에 입사하였고,이후 2012. 3.경 ○○○○○ 주식회사로 옮겨 근무하다가 다시 2012. 5.경 ○○○○○로 복귀하였으며,이후 2015. 1.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위 각 회사의 대표는 모두 동일인이고,원고는 전동지게차 등 중장비 정비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2)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08:30부터 18:30까지 주 6일 근무하였고,각 1시간 의 중식시간과 휴게시간을 가졌다.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의 구체적 근무내역은 별지 사망 전 근무내역 기재와 같다.3) 망인은 사망 당시 신장 170cm,체중 63kg이었고,15년간 하루 2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4) 의학적 소견 등가) 시체검안서(을 제4호증)- 사망일시 : 2015. 3. 29. 16:00경- 사망원인 : 직접사인 미상나) 부검감정서(을 제5호증)- 사망원인 : 동정맥기형 파열에 의한 뇌출혈- 뇌는 부종상으로 왼쪽 측두엽 바닥부위에서 혈종형성을 보고,출혈은 주변의 뇌실,지주막하공간,경막하공간 등으로 퍼져나가 있으며,혈종부위에 대한 조직 학적 검사상 동정맥기형이 확인됨- 두피,얼굴,흉통과 팔다리 등에서 다발성으로 표피박탈과 피하출혈을 보이고,오른쪽 5-9번 늑골 측면의 골절을 보이나,손상의 정도 및 양상을 고려하면 이 를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 어려움- 그 이외에 사인과 연관지을 만한 손상이나 질병이 없고,독물이나 약물이 검출되지 않음다) 자문의 소견서(을 제7호증)- 기왕증인 뇌동정맥기형이 있는 상태에서 자발성으로 인한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라) 업무상질병판정서(을 제2호증)- 망인의 사인은 시체검안서상 미상이나,부검감정서상 "동정맥기형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로 판단되고,임상의학적으로 "동정맥기형"은 선천적인 기형질환이라는 소견임- 사망일은 휴무일로 망인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전날(토요일) 특이사항 없이 일상 업무수행 후 17시에 정상 퇴근하는 등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3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대비하여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음-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49시간으로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간 1주 당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음- 직업환경의학적으로 기저질환으로 고지혈증 및 선천성 뇌동정맥 기형이 확인되는데 반해,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상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기왕증인 동정맥기형이 원인이 되어 자발적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라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망인의 사망일은 망인의 휴무일이었고,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동종의 업무를 수년간 담당하여 왔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망인이 사망할 무렵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업무내용,업무시간 및 강도 등에서 평소 수행하던 업무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③ 망인에게는 동정맥기형이라는 기왕증이 있었고,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 2016구합7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