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17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9556,2심【주문】1. 피고가 2016. 6. 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4년 말경부터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 신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하였다. 소외1는 오토바이를 배달 업무 외에 소외2(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의 승낙을 받아 출퇴근 용도로도 사용하였다.나. 2015. 12. 14. 이 사건 사업장에는 소외3, 소외1, 소외4, 소외5, 소외6이 근무하였다(소외2는 출근하지 않았다). 소외3는 2015. 12. 15. 02:00경(업무가 종료한 시간) 다른 직원들에게 함께 식사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 제의에 따라 소외3, 소외1, 소외4, 소외5, 소외6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였다. 소외3, 소외4, 소외8은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으나, 소외9, 소외6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 식사 자리는 03:50경 끝났다(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다. 소외1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인 2015. 12. 15. 04:10경 서울 이하생략 도로에서 ○○사거리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4차로에 후 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정차 중인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라. 원고들은 소외1의 부모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9. 원고들에게 “① 소외1가 오토바이를 배달, 출퇴근 외에 개인적으로도 사용하였고 출퇴근의 순로도 소외1에게 유보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오토바이는 소외1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② 소외1는 업무 종료 후 순로를 따라 바로 귀가하지 않고 동료 근로자 소외3가 식사 등을 같이 하자는 제의에 임의로 식사 등을 한 후 귀가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8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1) 소외2와 소외7(소외3의 형)는 2013. 7. 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소외2는 2013. 12. 1.경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다.2) 소외3는 2012. 3. 21.부터 2015년 3월 말경까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 난곡점’을 운영하였다. 소외3는 소외2에게 소외7의 소외2에 대한 채무 약 3,000만 원(소외2가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을 대신 갚기로 약속하였으나, 위 난곡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갚지 못하였다. 소외3는 위 난곡점 폐업 이후인 2015년 5월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소외2에게 그 채무를 갚기로 하였다. 소외3는 소외2로부터 월평균 약 25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3) 소외2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로 주방 업무를 하였다. 소외3는 주방 업무 이외에도 직원 관리(직원의 채용 등), 광고, 물품 관리, 사업장 관리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다. 배달업무를 하였던 소외6은 “소외3가 직원들을 채용하고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었으며, 그 밖의 모든 업무를 소외3가 하였으므로 소외3를 사장이라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4)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휴무일을 정하였는데, 2015. 12. 14.에는 소외2의 휴무일이었다. 당일 업무가 바빠 직원들이 저녁 식사를 못하게 되자, 소외3는 영업을 종료한 후 직원들에게 식사를 하고 갈 것을 제안하게 되었고, 소외1를 포함한 직원 전원은 그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소외1는 그 식사 자리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5) 소외2와 소외3는 2016. 1. 19. 원고 원고2에게 합계 500만 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보내는 사람의 명의는 ‘○○○소외3’로 되어 있다).[인정 근거] 갑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소외2, 소외3, 소외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 소외2와 소외3의 관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외2와 소외3의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3를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자로, 소외2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소외3가 사업주라 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그러나 사업주인 소외2가 소외1에게 오토바이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이고, 소외1의 사망은 그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이 사건 회식은 관리자의 지위에 있던 소외3가 업무로 인하여 식사를 못한 직원들의 식사를 위하여 제안한 것이다. 이 사건 회식에는 당일 근로한 모든 직원이 참석하였다.② 소외3의 지위, 사업주인 소외2와의 관계, 이 사건 회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인 소외2는 이 사건 회식을 용인하였을 것이라 추단된다.③ 소외1는 이 사건 회식이 끝난 직후 집으로 가던 중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소외1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사당역에서 과천 방면으로 ○○순환도로 진출입로 공사현장 옆 도로)는 소외1가 보통 퇴근하던 경로(○○순환로를 따라 신림역에서 사당역까지 이동, 사당역에서 우회전 후 ○○대로를 따라 이동)에 있다.4. 결론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