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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16구합718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6. 원고에게 한 미지급위로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년부터 1991년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이래 2011년까지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파·석재파쇄·석재천공 작업을 하였다. 한편, 원고가 근로하였던 위 회사들의 산재보험상 사업종류는 ○○○○은 쇄석채취업, ○○○○○○는 건설기계관리사업, ○○○○, ○○○○, ○○○○, ○○○○은 건설공사이다.나. 망인은 2007. 11. 19. 상세불명의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두 차례 같은 병명으로 진단받았고, 2014. 12. 11. 진폐증으로 다시 진단받았다. 망인은 2015. 5.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진폐병형 : 2/2, 심폐기능 : F2(중등도 장해)’로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5. 9. 2.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5. 망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들은 진폐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광업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라. 망인은 2015. 10.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자신은 ○○○○에서 발파, 석재파쇄, 천공작업을 수행하였고 위 회사가 영위한 건설용 석재 채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광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부지급결정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였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2. ○○○○이 진폐예방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광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에서 수행하였던 분진작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원고에게 진폐증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외 원고가 근로한 사업장은 건설 기계관리사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한 곳으로서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마. 망인은 2015. 10. 28. 전라북도 ○○의료원에서 진폐증에 따른 급성호흡부전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바.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6. 망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들은 진폐예방법이 정한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은 광산업의 경우 손해배상의 의무 주체가 불확실하고 진폐증은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보상연금 등과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망인이 근무하였던 ○○○○은 석산에 매장되어 있는 암석을 채굴하여 잘게 부순 다음 건설용 석재 가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광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진폐위로금의 한 종류로 진폐재해위로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은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진폐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제1호) 또는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진폐예방법 시행령 [별표 1]은 적용 광업의 범위를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근로자가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이 정하는 일정한 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거나 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한다.2) 그런데 망인이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을 받기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들은 ○○○○을 제외하고 모두 건설기계관리 내지 건설업에 해당하여 광업에 속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쇄석 채취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망인이 근무하였던 ○○○○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망인이 근무한 ○○○○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1991년경 ○○○○에서 퇴사한 이후 약 16년이 경과한 2007. 11. 19. 최초로 상세불명의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점, 망인이 ○○○○에서 퇴사한 이후 최초로 진폐증으로 진단받을 때까지 ○○○○○○, ○○○○, ○○○○, ○○○○, ○○○○, ○○○○에서 발파, 석재파쇄, 석재천공 등의 분진작업(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참조)을 수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병한 진폐증이 ○○○○에서 망인이 수행하였던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국 망인을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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