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184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7. 04.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3. 23.부터 2002. 1. 9.까지 광부(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12. 9.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을 받고 2013. 12. 18.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3. 12. 24. 영상검사 실시 결과 우측 전두엽의 종과 우측 부신의 종괴, 다발성 종격동 림프절 비대 등을 확인하였으나 조직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그 원발 부위는 확인할 수 없었다. 망인은 이후 2014. 1. 19.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4. 1. 20. 감마나이프 뇌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여 거주지, ○○○○병원, ○○○○원 등에서 요양하다가 상태가 위중해지자 2014. 4. 15.부터 2014. 4. 29.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4. 5. 13. ○○○○병원에 후송되어 같은 날 "(가) 직접사인 : 폐 호흡부전, ㈏ ㈎의 원인 : 폐암전이 추정, ㈐ ㈏의 원인 : 뇌종양(폐암 부신암 추정), ㈑ ㈐의 원인 : 뇌종양 좌측편마비 와상상태 추정"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뇌종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피고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결과에 따라 2016. 5. 1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2,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뇌종양은, 망인이 약 30년 동안 밀폐된 갱내에서 채탄 및 채굴 작업을 하면서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유발된 원발성 폐암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2,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뇌종양은 망인이 약 29년간 광부로 근무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폐암이 발병하여 전이되었거나 다른 부위에 발생한 암 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어 전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① 망인은 1973. 3. 23.부터 2002. 1. 9.까지 약 29년간 광부(굴진선산부)로서 밀폐된 갱내에서 채굴 및 채탄 작업을 하는 등 근무하면서 석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 각종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2001년경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장해등급 11급 16호의 판정을 받았고, 2004년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2/2형으로 악화되었으며, 2007년 마지막 정밀진단 결과에서도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장해등급 11급 16호의 판정을 받았는바, 망인의 진폐증은 망인이 근무를 종료한 2002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정도가 악화되이 왔다.③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근로복지공단 ○○○○병원 담당의는 2014. 5. 13. 시체 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을 "㈎ 직접사인 : 폐 호흡부전, ㈏ ㈎의 원인 : 폐암전이 추정, ㈐ ㈏의 원인 : 뇌종양(폐암 부신암 추정), ㈑ ㈐의 원인 : 뇌종양 좌측편마비 와상상태 추장"으로 기재하여, 망인이 '폐암 전이'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④ 망인이 사망 전 진료를 받았던 ○○○○병원 담당의는 2014. 5. 26. 일반소견서에 '영상검사상 우측 부신, 뇌 및 다발성 종격동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었음. 조직검사 시행되지 않아 원발부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폐암 전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망인이 폐암 전이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⑤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에게 원발성 폐암의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직업 환경이 폐암의 발병에 일조했다고 보여지며, 망인의 뇌종양은 폐로부터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고, 망인은 원발 부위는 알 수 없지만 뇌와 종격동 및 식도 근처의 임파선 전이에 의해 사망하였는데 진폐증과 더불어 폐암 또는 임파선 종양 등에 의한 전신 전이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져, 망인이 폐암 전이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