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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19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1.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 12. 소외2가 운전하는 차량에 ○○○과 함께 탑승하여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가 대구 서구 중리동에서 시행하는 '○○○○○○ 중리동 공장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6:5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 ○○고속도로 ○○기점 154.21m ○○선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5. 3. 23. 담낭의 악성 신생물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 급여(요양, 휴업, 장해, 간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1. ① 망인은 평소 조적공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까지 조적작업에 대하여 공사금액, 필요인원, 공사기간 등의 정함이 없었고 보험가입자와 하도급계약 내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출근 중의 사고로 볼 수 없고, ② 소외2는 조적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라고 볼 수 없으 므로 소외2가 운전하는 차량을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③ 망인은 다른 조적공인 소외2, ○○○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경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는 도급계약이나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이고 차량 소유자인 소외2를 하도급 사업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7. 1.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소외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에도 ○○○○의 공사현장에 작업을 하러 가기 위하여 소외2의 차량을 타고 출근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설령 망인과 소외2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소외2를 통하여 ○○○○과 묵시적으로나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소외2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출근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소외2 또는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참조),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2) 우선 망인이 소외2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의 이사 소외3은 '소외2는 ○○○○의 조적공사 시공 거래처'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한 사실, 소외2는 '○○○○과 자신이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한 것이지 망인과 ○○○은 ○○○○과 일체의 계약관계가 없고, 망인과 ○○○에 대한 노임 역시 자신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소외3은 이 법정에서 '소외2가 데려오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은 모두 소외2에게 지급하고 ○○○○은 개별 근로자들에게는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2는 '자신은 직책은 없으며 조적공사를 하는 근로자들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고, 노임은 건설업체로부터 자신이 일괄 지급받아 다른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와 건설업체에서 개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소외2는 이 법정에서 가신은 일용근로자일 뿐 건설업체로부터 도급을 받는 독립한 사업체는 아니고 다른 오야지 밑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소외2는 건설업체로부터 공사현장에 작업할 부분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서 일하거나 동료 근로자들을 모아서 가는 정도의 역할과 근로자들의 노임을 건설업체 로부터 일괄하여 지급받아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소외2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로부터 공사를 의뢰받고 자신이 직접 고용한 인부를 통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로부터 지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외2가 ○○○○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임을 전제로 망인이 소외2의 근로자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다음으로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2는 '2014. 1.경 ○○○○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할 부분이 있다는 전화를 받은 후 ○○○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 망인과 ○○○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에는 자신과 망인, ○○○이 함께 남은 일을 하기 위하여 이동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은 2015. 12. 18. 소외2의 계좌로 67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에 대하여 소외2는 '위 67만 원 중에는 2014. 1. 11. 망인과 ○○○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것에 대한 노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3은 '소외2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오게 된 경위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조적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현장을 보고 상의하자고 하여 방문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소외3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이 조적공사를 시작하는 날이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날 망인과 ○○○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은 ,소외2에게 송금한 67만 원은 소외2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것에 대한 노임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3, 5,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망인과 ○○○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설령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이 제공한 차량이 아닌 동료 근로자인 소외2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소외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소외2가 ○○○○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후 노임을 지급받을 때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험은 있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교통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탑승한 차량이 사업주인 ○○○○이 제공한 차량에 해당하는 등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소결론결국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소외2 또는 ○○○○을 위하여 종속적인 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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