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19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8017,2심【주문】1.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11. 1. 피고 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14. 5. 부터 수도권 ○○고객본부 ○○○○지사 Biz 영업부 Biz 영업3팀 소속 매니저로 근무하였는데 2014. 5. 19. 07:29경 출근길에 서울 이하생략 지하철 청량리역 승강장에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역무원에 의하여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41 사망하였다.나.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가 2014. 5. 19.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에 대한 ○○○○○○연구원 소속 감정인 소외2의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소견이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전 1주 전 총 32시간, 4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32시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36시간 근무한 사실로 볼 때, 사망 전 1주, 4주 및 12주간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60시간 이하로 업무량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고, 망인에 대한 부검결 과 허혈성 심잘질환으로 사망하여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명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회라 한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6. 기각되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4. 4.경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을 강요받았고 이 를 거부하자 참가인 회사의 ○○○○ 영업팀으로 전환배치되어 스트레스를 받는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근무내역 및 명예퇴직 관련 가) 근로시간 및 출퇴근 방법 등 - 정규 근로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 출퇴근 방법 : 지하철(청량리역) - 시내버스 환승 - 도보 - 평균 출근차량(청량리역) 탑승시간 : 07:05 ~ 07:15 나) 주요 전보 경력 및 직책 등기간소속 부서직책직무1985. 11. 1.~ 2002. 11. 15기술연구부, 정보개발부매니저(3급~5급)ⅠT운영, Software 개발 등2002. 11. 16.~ 2003. 9. 30.재무기획팀매니저(3급)회계관리2003. 10. 1.~ 2009. 2. 1.물류부과장, 팀장(3급)물류관리2009. 2. 2.~ 2012. 3. 4.○○○○ 법인사업팀팀장(부장, 3급)법인 기술영업 관리2012. 3. 5.~ 2014. 5. 1.수도권남부센터매니저(3급)ⅠCT컨설팅(모바일 어플 web*션 개발 등)2014. 5. 2.○○○○매니저(3급)법인 대상 기술영업 다) ? 망인은 2012. 3. 교부터 2014. 5. 1.까지 참가인 회사의 Biz 사업본부 수도권 ○○센터 내 수도권 서부 소속 TF팀장으로 부천시 이하생략 사옥에서 근무하였 다. 망인을 포함한 위 소속 직원 6명은 고객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영업직직원들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하였고, 망인은 3급 팀장으로서 위 ,TF팀의 업무계획수립, 성과분석, 업무추진 상황보고, 위 'IF팀 내 팀원 업무분담 및 추진사항 관리 등을총괄하였으며, 관할 지사에 대한 모바일 앱/웹, IMS 컨설팅 및 개발, 커스터마이징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망인은 2014. 5. 2.부터 참가인 회사의 ○○○○ Biz영업부 Biz 영업3팀으로 전보 및 부서 이동이 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의 업무는 관리하도록 지정된 고객의 인수인계, 모바일 솔루션 제안활동 및 직원 지원 컨설팅,기업상품 제안 및 판매 등 매출 증대 활동, 인터넷 등 고객기반 상품 판매활동, 고객VOC 대응 등 영업 분야였다. 이와 같이 망인은 ○○○○로 발령된 후 법인 기술영업을 담당하여 담당 업무가 기존 ICT 컨설팅에서 현장(필드) 영업직으로 변경되었고 가족 및 동료들에게 변화된 기업환경에 대한 적응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라) 망인은 2014. 5. 2. ○○○○로 전보된 후, 2014. 5. 3.(토), 같은 달 4.(일), 같은 달 5.(월, 어린이날), 같은 달 6.(화, 석가탄신일) 등의 휴일을 보내고, 2014. 5. 7.(수) 서부 *에 출근하였다가 2014. 5. 8.(목) ○○○○로 출근하였으며, ○○○○에서의 근무상황은 '2014. 5. 8.(목) ~ 9.(금) : 정상근무, 2014. 5. 10.(토) ~ 11.(일)일, 2014. 5. 12.(월) : 연차, 2014. 5. 13.(화) ~ 16.(금) : 시내 출장, 2014. 5. 17.(토) 18.(일) : 휴일, 2014. 5. 19.(월) 출근 중 사망으로 되어 있다. 마)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은 1주 평균 36시간을, 사망 전 4주간은 1주 평균 32시간을, 사망 전 1주간은 32시간을 근무하였다. 바) 한편, 참가인 회사는 2014. 4. 8. 15년 이상의 근속자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4. 4. 10.부터 2014. 4. 21.까지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의 전체 근로자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한 후 개별 면담 및 퇴직신청을 받았으며, 2014.4. 30. 명예퇴직을 완료하였다. 사) 망인은 1959년생으로 명예퇴직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인 관계로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명예퇴직 신청기간 중 수원에 소재하는수도권남부 ICT팀에서 수차례 상담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반복하여 '자택 → 부천 →수원 → 부천 또는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아) 2014. 4.경 망인이 배우자 및 동료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망인 → 배우자) 회사에서 나가라네, 지난 주부터 버텼는데 오늘은 심하네 - (망인 → 배우자) 버티기 힘들다 - (망인 → 지인) 오늘도 나가라고 면담갔다 왔음. 나이 많은 것두 서러운데 밥통까지 뺏을려고,,,, 개기는 건 자신있는데 급여가 줄어,,,,그래도 할 수 없지,,,, 애가 어린데 - (망인 → 배우자) 지금 동수원에서 면담 중 - (망인 → 배우자) 에고 상황 끝. 면담도 끝. 그 동안 말은 안했지만 너무 힘들었어 2) 건강상태, 생활습관 가) 2010. 8. 26. 일반건강검진 결과 - 신장 170cm, 체중 79kg구분검사항목결과참고치정상A(건강양호)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고혈압혈압(최고/최저)120/60㎜hg120미만/80미만120-139/80-89당뇨병식전혈당97g/dl100미만100-125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총콜레스테롤170g/dl200미만200-239HDL 콜레스테롤50g/dl60이상40-59트리글리세라이드87g/dl100-150미만150-190LDL 콜레스테롤103g/dl130미만130-159-소견 및 조치사항 : 비만 관리 : 식이 요법, 운동, 체중조절, 혈압관리 : 운동, 저염 식이 요함, 콜레스테롤 관리 : 운동, 저지방 식이 요망, 간기능 수치 상승 : 내과 상담 요망 - 종합판정 : 정상 B, 일반질환의심 나) 2011. 8. 27. 일반건강검진 결과 - 신장 170cm, 체중 81kg구분검사항목결과참고치정상A(건강양호)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고혈압혈압(최고/최저)124/76㎜hg120미만/80미만120-139/80-89당뇨병식전혈당100g/dl100미만100-125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총콜레스테롤211g/dl200미만200-239HDL 콜레스테롤57g/dl60이상40-59트리글리세라이드71g/dl100-150미만150-190LDL 콜레스테롤140g/dl130미만130-159 - 소견 및 조치사항 : 간장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 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종합판정 : 정상 일반질환의심 다) 2012. 9. 19. 일반건강검진 결과 - 신장 170cm, 체중 82kg구분검사항목결과참고치정상A(건강양호)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고혈압혈압(최고/최저)132/83㎜hg120미만/80미만120-139/80-89당뇨병식전혈당99g/dl100미만100-125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총콜레스테롤196g/dl200미만200-239HDL 콜레스테롤50g/dl60이상40-59트리글리세라이드101g/dl100-150미만150-190LDL 콜레스테롤125g/dl130미만130-159 - 소견 및 조치사항 :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 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종합판정 : 정상 B, 일반질환의심라) 2013. 8. 27. 일반건강검진 결과 - 신장 170m, 체중 76kg구분검사항목결과참고치정상A(건강양호)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고혈압혈압(최고/최저)119/69㎜hg120미만/80미만120-139/80-89당뇨병식전혈당95g/dl100미만100-125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총콜레스테롤190g/dl200미만200-239HDL 콜레스테롤54g/dl60이상40-59트리글리세라이드83g/dl100-150미만150-190LDL 콜레스테롤119g/dl130미만130-159 - 소견 및 조치사항 :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 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종합판정 : 정상 B, 일반질환의심라) 2013. 8. 27. 일반건강검진 결과 - 신장 170m, 체중 76kg2. 심장이 무게 570g으로 심한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관상동맥 의 굵기가 아주 작고 심근 속으로 주행하는 소견을 보며, 육안 및,조직학적 검사상 심근 여기저기에서 과거 심장 근육의 혈류 장애로 인한 허혈성 손상이 있었던 부위로 판단되는 심 근의 섬유화 소견을 보고,3. 심장의 혈액이 암적색으로 유동성이고, 간 및 비장, 신장 등 각 주요 실질 장기들이 울혈상을 보이는 등 심장 병변에 의한 급사의 경우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는 외,4. 외표 및 내경 검사상 사망에 이를만한 손상이나 병변 등의 소견을 보지 못하고,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며, 혈중 알콜농도가 0.010%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관상동맥의 굵기가 아주 작고, 또 심근 내로 주행함으로 인하여 심근이 수축할 때 심근내로 주행하는 관상동맥을 압박함으로써 심 근의 혈류장애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심근의 허혈성 손상에 의한 심박출 부전 및 부정맥 등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잘질환으로 사료됨. 나) 업무관련성 평가서(2014. 9. 16. ○○대학교 의료원)망인은 자녀가 아직 어린 나이인 상황에서 상당한 정도의 퇴직 압력을 받는 과정에서 강제발령, 부서이동, 따돌림, 연봉 삭감, 퇴직 교육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은 비흡연자이고,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위험인자도 없었으며, 비록 이전 검강검진 결과 심전도검사 상 비특이적 ST-T파 소견 등 협심증 의견 소견을 보였으나, 평소 흉통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없었다. 따라서, 사망하기 1개월 전부터 시작된 퇴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된 심근경색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망인에서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은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으로 인과관계는 '가능성 높음'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 망인은 2014. 5. 19. 출근 중에 의식을 소실하여 진료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돌연사한 환자임. 부검소견 상 생전에 인지되지 않은 심비대와 더불어 관상동맥 이상 소견과 다수의 허혈성 심근 손상으로 판단되는 심근 섬유화 소견이 있는 환자로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심장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환자임. 업무 조사상 근무 형태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 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재해 발생 6주 전부터 4주 전 사이에 있었던 명예퇴직 압박 이후 부서 변경 사실이 있으며,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부서 변경 12일 이후에 상기 재해가 발생하여 업무 관련성에 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 2 : 망인은 사망 당시 56세 남자로, 2014. 5. 19. 출근길에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쓰러져 사망한 자로 부검소견서상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인 것으로 나타나고있음. 발병 1주 전 주간근무시간은 32시간, 4주,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32시간, 36시간으로 만성과로나 극도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4. 4.경에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나사망일과는 상당한 시차가 있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은 이미 해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함. 전보 발령에 따른 업무 내용의 변화는 동일 업종 내에서의 보직변경이며, 사망 당시는 적응기간으로 전보 후 18일 동안 9일간 휴무하는 등 전보발령에 따른 스트레스나 과로가 과중하였다 보기 어려움. 심비대가 현지하고, 관상동맥이 가늘고 심근 속으로 주행하는 소견을 보이며, 과거 심장 근육의 혈류 장애로 인한 심근의 섬유화 소견이 여러 곳에 관찰되고 업무상 요인이 상병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사망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판 단되어 업무와 사망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 회결과(직업환경의학과 소외3 교수)1 - 감정촉탁결과○망인의 부검결과를 고려해볼 때 심근비대 소견은 일반적으로 만성적 영향을 대변할 수 있음○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로는 허혈성 심질환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부검결과 심근이 매우 비대해져 있는 점은 장기간 해당 심장질환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함. 다만, 허혈성 심질환의 증상이 족발되계 하는 인자는 재해일자 전의 상 황을 고려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일반적으로 과로사로 대변되는 업무상 심혈관계질환의 평가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과료 두 가지를 평가함. 업무시간으로 대변되는 장시간 및 육제적인 중량물 작업 등 은 신체에 대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준다고 평가하고 있음.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 심장의 산소요구량 증가, 교감신경계 항진 등의 심혈관계 질환 발생이 가능함. 특히 기 존 되심혈관계 질환 심의 사례에서도 장시간 근로에 의한 육제적 과로 이외에 실업, 감사, 정리해고, 명예퇴직 상황에서 벌어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노!심혈관계 심의가 있었으며 승인된 사례도 확인됨.○ 망인의 사인에서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기술되어 있고. 이와 함께 업무관련성 평가시에 고려해야 할 부분은 심근비대가 심하게 있어 만성적으로 심장 부하가 심했을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음. 결국 허혈성심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시점에서 촉발요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줘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망인은 최근 명예퇴직 강요에 대한 거부로 인한 보직이동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기존 심근비대가 있는 상태에서 퇴직압박과 보직변경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의 경과를 악화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는 10일 미만의 휴식으로 없어지지 않음. 다만, 망인의 기존질환으르 사료되 는 심한 심근비대와 심근 내로 주행하는 매우 좁아진 관상동맥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언제든지 심장사할 수 있는 기저요인이 있었음을 고려해야 함.- 2017. 7. 28.자 사실조회결과○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일반건강진단 결과이며 해당 결과에 한하여 정상 소견으 로 판단됨. 하지만, 망인의 부검결과에 만성적인 심비대와 기존 심근경색 소견이 혼재된 상태, 이전 건강검진결과상 심전도검사상 비특이적 ST-T파 소견 등 협심증 의견 소견을 보인 점 등은 망인이 만성적인 심장질환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음. 일반건강검진결과상 혈 압이 높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바, 망인의 부검결과인 심비대는 고혈압으로 인한 2자성 심비대 소견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망인과 같이 심비대, 관상동맥의 심근 내 주행의 소견이 있는 경우, 업무로 인하여 발 생한 스트레스에 의한 심부담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더라도, 사망의 기여에 중요하게 미진 원인은 업무보다 개인적인 요인(심근비대 및 심근교락)이라 할 수 있음.○ 망인의 상황에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상승과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또한 망인의 기존질환인 관상동액 심근교락 및 심비대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도 급사의 위험도가 높은 질환으로 판단됨.- 2017. 9. 7.자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심장질환은 수년 이상부터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고혈압환자들에게는 심장관련 질환이 흔히 나타나므로, 심초음파 등의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건강검진에서 이상을 확인하기는 어려움.업무와 무관한 육제적 피로도 망인의 병변을 악화할 소지가 있음. 특히 심장비대가 있 는 환자들의 경유 급사의 위험을 갖고 있음.○ 망인은 2014. 4. 호부터 2014. 5. 12.까지 매주 주말마다 청량리에 있는 집에서 분당 집으로 오고가고, 연차휴가일에 대전에 갔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고, 사망 직전 주말 동문회에 참석하는 등으로 사망 시점 한 달 이전부터 주말 및 휴가일에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 사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다만, 망인과 같이 심비대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지 하철 역사를 뛰어 올라가는 행위만으로 심장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망인의 부검결과 일반적인 심장 무게보다 2배 이상 증가된 점 및 부분적인 과거 심근 경색 소견도 관찰되었던 바 해당 소견은 수년 이상부터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외4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2010년 내지 2013년의 건강검진 결과 및 건강보험 급여 내역을 봤을 때, 망인 의 심장질환 진행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2014. 도경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인지여러 역학연구 등의 결과를 근거로 흡연, 나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가족력 등의 위험요인의 정도에 따라 10년 이내에 심근경색이 발병할 위험을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적인 위험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예측의 위험을 30% 수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것은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은 이러한 개인적인 위험요인만으로 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심장질환의 발생과 사망은 매우 복잡한 질병발생의 기전이 있어서, 단지 개인이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개인적인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발병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세가지 정도의 발생기전을 설명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위에서 개인적인 위험요인과 동등 하계 병렬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같은 직업적인 위험요인이 발병에 기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흡연이 발병에 10% 기여한다면,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장시간 노동과 같은 과로가 100%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개인적인 위험과 직업적인 원인이 함께 있을 경우. 서로 상승 작용이 발생하는 기전이다. 예를 들에 고혈압만 있는 사람은 10%의 기여위험을, 장시간 노 동만 하는 사람은 10%의 기여 위험을 갖는데,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시간 노동을 한다면, 2096의 위험이 아니라 30-40%의 위험으로 기여위험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셋째는 직업적인 위험이 촉발요인(방아쇠효과)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고혈압, 흡연 등이 있는 분이 라도 심근경색이 잘 발생하지 않는데.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심근경색이 급 격히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세가지 기전이 각각 혹은 병합하여 심근경색 등의 심장 질환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정리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개인적인 위험이 어느 정도였느냐는 질문은 기여위험이 적 었다 하더라도 직업적 위험요인의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고, 개인적인 위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승작용이나 촉발요인으로 설명한다면 직업적인 위험요인의 설명력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심장질환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위험요인을 중심적으로 보지 않고, 업무적인 측면의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판단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망인이 2014. 4.경 진행된 참가인 회사의 구조조정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건강으로 인한 휴가나 조퇴는 물론 기타 심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복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하에서 망인이 2014. 도경 출근길에 급사하였다면 기존질환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돌발적인 영향, 단기적 과로에 의한 급격한 영향,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과로상황이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것 모두 가능하다. 고혈압, 기존 심질환, 당뇨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위험 요인 등은 허혈성심질환 혹은 심근경색증 등이 발병하는 데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재 과학으로는 돌발적인 영향, 단기적인 과로의 영향, 만성적인 스트레스, 개 인이 가지고 있던 질병 등의 위험요인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기여를 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개인적인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을 배제하지 않고 상당한 위험이라고 판단되는 돌발적인 영향이 있는지, 단기적인 과로,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고 있다. 위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자면, 정상근 무를 하거나 휴가, 조퇴가 없는 정상적인 생활을 했더라도 그 당시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 는 위험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위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급격하게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망인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위험요인에 의해 격한 사망에 이를 가능성보다는 돌발적인 촉발요인이나 단기 과로의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가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의 암묵적인 명예퇴직 대상자에 포함되어 명예퇴직에 대한 권유를 받거나 팀장회의에서 배제되었고, IT,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명예퇴직 거부 이후에 영업부서에 배치전환되었다면,- 이러한 사실은 근로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계 되는 것인지 고용불안, 해고위협 등은 대표적인 직무 스트레스로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중 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불안의 정도가 심한 경우, 실업만큼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자살사고의 증가. 우울증 증가, 심혈관계질환 증가와 관련한 국내외 다수 연 구가 있다. 아래의 연구결과는 영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호트 연구로서, 고용불 안을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42% 증가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을 보고하고 있다.?Ferrie JE. Kivimaki M. Shipley ML Davey smith 6. Virtanen M. Job insecurity and incident coronary heart disease : the Whitehall Ⅱ prospective coh이1 study. Atherosclerosis. 2013 Mar : 227(1) : 178-81?- 이러한 스트레스는 영업업무 수행과정에서 계속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의 휴가만으로는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것인지휴가를 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본인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응의 어려움, 자존감 하락 등의 상황을 지속적 으로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정상인은 해부학적 변화 없이 일시적인 생리현상에 그치고 안정을 되찾으면 곧 회복될 수 있지만, 심혈관 관련 기존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켜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기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인지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질병발생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망인의 사인인 허혈성심질환의 경우, 구조조정 과정과 영업업무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심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개인 질환만의 기여로 보기보다는 구조조정과정과 영업업무 수행>의 어려움 등이 개인 위험과 상호작용하여 질병발생을!급격히 악화시켰다고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기타 의견심근비대소견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심근병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심근병증이 있다고 하더 라도 급격한 사망이 당장에라도 발생하는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심근 비대에 의해 허혈성 심질환이 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허혈성심질환에 의해 심근비대 소견이 나타나기도 한다.고혈압, 당뇨, 흡연, 다양한 심근비대 소견 등 모두 허혈성심질환의 위험요인이 되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소인이 있다고 해서 업무상 질병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허혈성심장질환을 포함한 심혈관계질환은 다양한 원인이 독립적으로 혹은 상호작용하여 혹은 족발요인으로 작용하여 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데는 사망에 이르게 한 최종적인 진단명이 심혈관계질환이라고 확인된다 면, 그 후에는 업무적 요인이 이러한 질병 발생과 관련이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로 넘어 간다.이 때 업무적 요인은 정량적인 평가 기준(노동시간 등) 등 고시에 언급되어 있는 기준을 적용하거나 이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질적인 평가를 통해 업무 스트레스, 과도한 책임, 연속 근무 등을 평가하여 관련성을 판단하게 된다.앞서 법원 감정인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보면 각각의 사실이 틀렸다기 보다는 업무 관련성 평가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부족해 보인다. 즉 심비대 소견을 심근병증 이 있을 수 있다고 단정하고 있고, 이러한 심근병증이 있을 때 매우 사망에 긴박해 있다고 과장되게 기술하고 있으며, 허혈성심질환에 이르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인 심비대 소견을 절대화하고 있다. 이는 임상적 관점을 절대시하는 오류라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15, 17, 22, 24 내지 26, 28, 29, 32 내지 34, 49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외4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이.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명예퇴직의 강요와 급격한 업무환경 의 변화로 인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2014. 4.경 실시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을 요구받았고 이를거부하자 2014. 5. 1.까지는 부천시 소재 참가인 회사의 수도권남부 ICT팀 서부 TF팀에 근무하면서 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무를 하였다가 사망 17일 전인 2014. 5.2.부터는 참가인 회사의 서울 소재 ○○○○ Biz 영업부 Biz 영업3팀으로 전보되어 관 내 법인 고객에 대한 영업상품판매와 고객관리(대면영업)를 하게 되었는바, 업무내용및 장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점, 망인은 외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허 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 자극에 대하여 예민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명예퇴직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와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그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소속 감정의는 망인은최근 명예퇴직 강요에 대한 거부로 인한 보직 이동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판단되고, 기존 심근비대가 있는 상태에서 퇴직 압박과 보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의 결과를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대학교 ○○○○병원 소속 소외4 교수도, |망인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위험요인에 의해 급격한 사망에 이를 가능성보다는 돌발적인 촉 발요인이나 단기 과로의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고용불안, 해고위협 등은 대표적인 직무 스트레스로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두 요인간의 상호작 용이 발생하여 질병 발생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길 수 있고, 망인의 사인인 허혈성심질 환의 경우, 개인 질환만의 기여로 보기보다는 구조조정과정과 영업업무 수행의 어려움 등이 개인 위험과 상호작용하여 질병 발생을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 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망인은 흡연을 한 전력이 없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건강 유지를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였으며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의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었다. 또한 2010년 내지 2013년의 일반건강검진결 과에 의하면, 망인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특이소견 이 없어서 정상 B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고혈압 등으로 인한 2차 검진대상자로 판정을받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명예퇴직, 업무전환 등으로 인하여 받은 업무 스트레스가 망인의 신체적 요인이나 생활습관과 결합하여 기존 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급속히 악화시킨 결과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더 부합한다. 마) 망인이 출근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허혈성 심장질환을 사인으로 사망하였는데 명예퇴직이나 업무환경 변화 외에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순간적으로 악화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을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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