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22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806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아들로서 2014. 5. 14.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남 당진에 있는 ○○○○ 주식회사의 안전순찰요원으로 파견 근무를 하여 오던 중, 2015. 6. 11. 23:17경 숙소인 충남 당진시 송산로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건물 노상 바닥에서 엎드려 누워있는 채로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 원고는 2015. 9. 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11. 20.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원룸의 베란다 창 높이가 지나치게 낮았을 뿐만 아니라 베란다 창에는 방충망만 설치되어 있을 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철재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망인이 베란다 창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원룸은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것이므로, 결국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5. 6. 11. 15:00경 일과를 마친 후 18:00경 같은 근무조에 편성되어 있는 직장동료 15명 중 9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22:00경 이 사건 원룸으로 귀가하였다.2) 당시 망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직장동료 소외2은 이 법정에서 '망인이 술을 많이 먹어서 비틀비틀할 정도의 만취상태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고, 이 사건 원룸을 망인과 함께 사용하던 같은 소외3은 이 법정에 같은 취지의 인증서를 제출한 바 있다.3) 망인의 신장은 약 186센티미터였는데 이 사건 원룸의 베란다 바닥에서부터 창문까지의 높이는 105센티미터였으며, 창문에 방충망이 부착되어 있는 외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철재구조물 등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4) 망인의 사체 옆에서는 망인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다.5) 망인의 사망사건을 조사한 충남당진경찰서 경찰관은 망인의 사체에서 추락으로 인한 외상 외 다른 상처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원룸에 타인의 침입이나 타인과의 다툼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망인이 타살에 의해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을 내사종결 하였다.6)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원룸을 비롯하여 에이동 건물 303호, 402호 및 비(B)동 일부 등 9개 호실을 각 보증금 100만 원에 차임 30만 원(관리비 3만 원 포함)에 임차하여 직원들에게 숙소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관리비를 포함한 차임을 부담한 반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숙소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나누어 부담하였으며, 각 숙소 시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건물주가 고용한 관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하곤 하였다.7) 소외2은 이 법정에서 '망인 등의 동의를 얻어 여러 차례 이 사건 원룸에서 잠을 자고 회사에 출근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5, 9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의 사망 원인앞서 본 사실,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에게는 타살의 정황이나 증거들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망인은 사망 당일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키가 큰 편이었으며 베란다 바닥에서 창문 까지의 높이는 망인의 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망인의 사체 옆에 망인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던 점,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의 모친을 비롯하여 직장동료들도 망인이 자살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베란다 창문에 기대거나 걸터앉아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거나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다가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어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 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이 사건 원룸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인 사실과 사업주의 시설 관리소홀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나) 먼저 이 사건 원룸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원룸의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건물주가 고용한 관리인이 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원룸에는 원래 이 사건 회사가 배정하였던 직원인 망인, 소외3 외에 다른 직원들도 임의로 잠을 자고 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원룸의 차임만을 부담하였을 뿐 그 밖에 각종 공과금은 부담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원룸은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본 사실,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게 직장 동료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도모하기 위한 술자리를 가졌을 뿐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원룸의 베란다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망인의 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하더라도, 성인 남자가 일부러 밖으로 몸을 내미는 등의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서는 락하기 힘든 높이인 점, 망인은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창문의 통상적인 시설 이용 범위를 일탈하여 술에 만취한 채 창문에 기대거나 걸터앉아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소홀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마.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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