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22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70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는 2015. 6. 17.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직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6 26. 13:4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고, 그곳에서 혈복강이 관찰되어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2015. 6. 27. 18:25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5. 19. 망인의 사인인 '비장의 파열 및 혈복강'과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 6,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간경화에 따른 비장종대로 비교적 경미한 외력에도 비장이 쉽게 파열될 수 있었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상적인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외력으로 복부에 충격을 받아 비장이 파열되어 복강 내 출혈이 생겼고, 그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등 참조.)2)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2~4, 6~8, 11~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① 이 사건 사업장은 밀링기, 연마기 등을 이용하여 금형을 제작하는 사업장으로,망인은 그 곳에서 밀링기를 이용하여 금형을 가공하고 이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② ○○○○○○○○○○병원 의사 소외4은 망인의 직접사인을 저혈량 쇼크, 그 원인을 혈복강으로 기재하여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망인의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부검결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설명망인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1. 비장 종대와 파열을 보여 배 안에서 3,000ml 가량의 혈복강을 보는바 이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병변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점,2. 머리에서 뇌좌상,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과 오른팔과 오른 넓적다리에서 피하출혈 등 동반된 손상을 보는 점,3. 목 부위, 빗장뼈 주위, 배꼽부위 왼쪽 및 살굴 부위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복장뼈 골절 등은 심폐소생술 및 병원 처치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으로 생각되는 점,4. 간에서 진행된 간경화나 병발한 비장의 종대를 보나, 손상에 우선하여 사인으로 고려 하기는 어려운 점,(중략)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으로 비장의 파열 및 혈복강의 가능서잉 우선 고려됨사인비장의 파열 및 혈복강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됨참고사항1. 자발적(병적) 비장파열의 경우 백혈병, 장티푸스, 말라리아 및 아편중독, 간경화에 의한 비장종대 등에서 일어난 예가 매우 드물게 문헌에 보고된 바 있으나, 그 경우가 매우 희박함. 특히 망인의 경우 간경화와 그에 병발한 비장종대와 같은 병적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비교적 경미한 외력에도 비장은 쉽게 파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변사자의 비장파열이 불상의 외력에 의한 손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외상의 경우라면 비장파열의 시점이 두부손상의 전인지, 뒤로 넘어지면서 두부손상과 함께 발생한 것이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으나, 이는 부검소견만으로 선후관계를 구분하기 어려움(이하 생략)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부검감정의는 '망인의 복부에 어떤 형태이든 물리적인 외력이 가해졌다면, 그 외력으로 비장이 파열될 수 있다. 부검감정서에 망인의 비장파열은 외력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소외2과 공장장 소외3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경찰 조사 당시 '망인이 2015. 6. 26. 점심을 먹은 다음 밀링머신 앞에 서서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라는 소리를 내 뒤돌아봤더니 망인이 주저앉아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자신이 망인에게 왜 그러냐고 하면서 갔더니 망인이 입에서 침을 흘리면서 힘이 없는 상태로 괜찮다는 식으로 손을 들었다. 그 후 망인은 주저앉아 있는 곳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쓰러졌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충격을 받거나 심하게 넘어진 적은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모두 기계가 일을 하고 충격을 받거나 넘어질 일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소외3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망인의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쓰러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⑥피고 자문의들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비장파열의 원인은 자발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발적 요인이 배제된다면 외적 요인을 찾아야 한다. 외적 요인으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원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비장파열의 결과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는 '자발적 비장파열은 거의 없는 경우로 망인에게 간경화에 따른 비장종대가 있어서 출혈성 경향이나 손상의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높다 하여도 자발적 비장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작업장에서 근무 중 외상이 없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3) 위 사실에 따르면, ① 망인의 비장파열이 외부 충격 없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점, ② 망인은 간경화에 따른 비장종대를 앓고 있어 비교적 경미한 외력에도 비장이 파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밀링머신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 망인에게 불상의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4)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당초 간경화와 그에 따른 비장종대를 앓고 있었으므로, 비록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자발적 비장파열도 가능하다.② 망인의 부검감정의는 망인의 몸통 부위에 관하여 '망인의 목, 빗장뼈, 배꼽, 샅굴부위의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복장뼈 골절 등은 심폐소생술이나 병원 처치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을 뿐이고, 망인의 몸에 외력이 가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부검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이 쓰러지는 과정을 목격한 소외2과 소외3은 '망인이 이 사건 당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어"라는 소리를 내며 갑자기 주저앉았다가 뒤로 쓰러졌고, 망인에게 외부 충격이 있었거나 망인이 심하게 넘어진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소외2과 소외3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부검감정 결과와도 부합한다.④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근무 중 외상이 없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거나 '비장파열의 결과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⑤ 간경화에 따른 비장종대로 경미한 외력에도 비장이 쉽게 파열될 수 있었던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무관하게 경미한 충격으로 비장이 파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5)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외력으로 복부에 충격을 받아 비장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경미한 외력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망인의 업무 자체에 내재된 위험의 발현이나 기타 업무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주장 자체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6)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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