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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22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86. 04.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 1. 지게차 판매 및 임대업 등을 하는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지게차 유지보수 및 임대상담 등의 업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2015. 6. 15. 위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갑자기 구토를 하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회사 동료와 함께 ○○○○○에 내원하였다가 쓰러져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05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5. 1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9. '부검결과 망인은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발병 전 망인의 업무내용에서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망인의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고객의 유지보수 요청에 응대하여야 하고, 출정이 잦은 이 사건 회사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 퇴근 이후, 주말까지 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업무에 대한 잦은 지적과 일방적인 영업직으로의 전환, 열악한 숙소 환경과 사생활 감시, 직장 동료의 퇴사와 휴가, 퇴사 요구의 불승인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2년 5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13. 2. 1. 이 사건 회사에 지게차 유지보수 보조원으로 입사하여 사망 당시까지 약 2년 5개월 가량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근무형태는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주 5일제 근무이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나) 이 사건 회사는 지게차 판매와 렌탈, 유지보수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업체로 과장인 소외2과 주임인 망인 2명이 거래처 지게차에 대한 유지보수업무 및 이 사건 회사가 매입한 중고 지게차의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소외2이 지게차 유지보수 기술자로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망인은 주로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다) 이 사건 회사 내에는 사무실, 기숙사 및 지게차 수리작업장으로 사용되는 공장동과 지게차 전시동이 있는데, 망인은 사무실 2층에 있는 기숙사에 거주하였다.2) 망인의 사망 경위 및 근로 시간가) 망인은 2015. 6. 15.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16:00경 갑자기 체한 것 같다면서 구토를 하고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가습 통증을 호소하여 회사 동료와 함께 ○○○○○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쓰러져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6. 15. 18:05경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나) 이 사간 사업장 내 사무실 및 전시동 보안시스템 해제 및 체결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한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2015. 6. 8. 2015. 6. 14.) 총 근무시간은 약 46시간 44분이고, 사망 전 4주 동안(2015. 5. 18. ~ 2015. 6. 14.)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4시간 51분, 12주 동안(2015. 3. 23. 2015. 6. 14.)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5시간 47분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검진결과 등가) 망인에 대한 2014. 10. 25.자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혈압은 143/83mmHg, 식전 혈당은 185g/dl, 총 콜레스테롤은 243g/dl으로 각 측정되었고, 망인은 고혈압, 당뇨가 의심되어 향후 관리를 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고, 간장질환, 이상지질혈증을 내원하여 상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진되었다.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5. 1. 1. ~ 2015. 6. 26.)에 따르면, 망인은 2010. 7. 5.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진료 받은 외에는 사망 당시까지 고혈압 당뇨 등과 관련하여 진료 내지 치료를 받은 바 없다.다) 망인의 신장은 177cm, 체중은 88kg 정도이고,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은 없으며,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1일 1갑 이상 흡연을 하였고, 원고 소외3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일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4) 의학적 소견 등가) ○○○○○○○○○의 부검감정결과○ 내부소견 : 심장의 무게가 468g으로 비대해져 있고, 심실 뒤쪽 표면에서 수 개소의 일혈점을 봄.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 근위부에서 동맥경화반이 혈관 내경의 약 80%를 막고 있는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고, 왼심장동맥 휘돌이가지 일부분에서 동맥경화반이 혈관 대경의 약 40%를 막고 있는 경도의 동맥경화를 보며, 오른심장동맥 일부분에서 동맥경화반이 혈관 대경의 약 80%를 막고 있는 고도의 동맥경화를 봄○ 병리소견(심장) :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에서 혈전을 동반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심근세포 비후○ 설명 : 망인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심장에서 심비대, 혈전을 동반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는 바,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볼 수 있는 소견들이 인정되고, 이러한 심장 병변이 있는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증상이 발현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그 외에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특기한 질병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이 근무 중 갑자기 체한 것 같다면서 구토를 한 후 쓰러진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포함)으로 추정됨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부검 소견을 검토한바 기존의 동맥경화가 고도로 진행된 상태였음. 환자는 30세 이전의 연령이나 부검상 동맥경화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컨대 환자의 가족력상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높을 수 있음. 환자의 근무환경 및 스트레스 정도가 미약하다면 환자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직장 내 근무환경과 업무의 과중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포함)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망인은 지게차 수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심근경색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관상동맥)이 막혀 심장근육이 죽는 (괴사되는) 병을 의미한다. 교과서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은 복수의 관상동맥 질환 위험인자와 불안정 협심증이고,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는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 남자, 흡연,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등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심근경색은 과로와 같은 육체적인 자극 및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 있다. 1시간 내에 과도한 육체적 활동이 있었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근경색의 위험이 5.9배 높다는 연구가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시행된 환자대조군연구에서 1년간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에 비해 41~60 시간인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다국적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한 환자들이 정상인에 비해 만성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2.14배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와 같은 높은 연관성은 아닐 수 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자극이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많이 있다.○ 2014년도 건강검진 결과내역에서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고, 이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고혈압, 당뇨는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도 일정 부분 심근경색 발병에 기여한다는 연구가 많이 있으나 정확한 기전이나 그 기여도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증상발현 1시간 이내 사망에 이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사를 급성심장사라고 하고,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환자의 부검 연구에서 최근 발생한 혈전에 의한 관상동맥 협착이 15~64%에서 발견된다고 보고된 바 있어 급성심근경색이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급성심근경색증 등록연구에서 급성심근경색 발병 환자의 평균 나이는 60~65세 내외이고, 일반적으로 40~45세 미만에서 심근경색이 발병한 경우를 조기 심근경색으로 고려한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45세 이하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남자인 경우가 많고, 흡연력, 고지혈증, 허혈성심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2014년도 건강검진결과내역에서 망인에게 의심되는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 혈증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행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 또한 심근경색증 발병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5) 소외2은 이 법정에서 '망인과 둘이서 월 40~50대 정도의 지게차 수리를 담당 하였는데, 이는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업무이고, 월 10회 정도 출장을 가는데 출장 업무는 주로 자신이 수행하였으며, 혼자하기 어려운 경우 망인과 함께 수행하였다. 망인은 휴일에 근무한 적이 없고,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이유로 퇴사를 신청하거나 회사에서 망인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영업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망인은 하루 한 갑 이상 흡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힘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증 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사밍 당시까지 소외2을 보조하여 거래처 지게차를 유지보수하고 위 회사가 매입한 중고 지게차를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망인과 소외2이 유지보수 내지 수리한 지게차의 양이 위 둘이 감당하기에 과다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으며, 출장업무 중 상당 부분을 소외2이 단독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업무강도가 객관적으로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2년 5개월 가량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사망 무렵에는 위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이 사망한 당일은 월요일로, 망인은 사망 전 2일 동안 휴무였다가 정상적으로 출근까지 한 이후에 사망에 이른 점, 망인이 사망하기 1주일 이내는 물론 사망 3개월 이내에도 업무량, 강도, 업무상 책임 및 업무환경 등에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③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및 전시동에 있는 보안시스템의 해제 및 체결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한 망인의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의 근무시간을 다소 초과하기는 하나, 망인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과 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인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위 보안시스템 해제 및 체결 방법과 주체 등을 고려할 때, 그 해제 및 체결 기록이 망인의 실제 업무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④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이 있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이미 동맥경화가 고도로 진행된 상태였고,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던 점,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위 각 증상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상당한 정도의 흡연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으로 악화된 망인의 기존 질환이 망인에게 고도의 동맥경화를 초래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⑤ 원고들은, 망인이 직장 상사의 일방적 퇴사 및 출산휴가로 인해 사망 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혼자 업무를 담당하였고, 창문도 없고 난방도 안 되며 물도 나오지 않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출입 내역이 보고되는 등 사생활을 감시당하였으며, 휴게시간, 퇴근 후, 주말에도 자주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술부족을 이유로 자주 지적을 당하거나 일방적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으며, 망인의 퇴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으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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