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25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영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로 2015. 3. 22. 일요일 10:30경 이 사건 사업장 내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은 후 입원 요양하던 중 2015. 11. 8.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척추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① 2011. 12. 7.부터 약 3년 4개월간 평일 12시간 40분, 토요일 8시간 40분씩 근무해 온 점, ②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68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약 64시간으로 만성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해온 점, ③ 2014. 12. 건강검진 당시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꾸준히 혈압관리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다른 직원 없이 처인 원고와 함께 택배영업소를 운영하면서 화물집화, 분류, 배송 및 발송화물 회수,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의 유족급여 등 업무담당자에게 망인의 업무 현황과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1) 망인은 05:50에 업무를 시작하여 평일에는 19:00경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에는 12:00~15:00경 업무를 마쳤다. 식사 및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12:00~13:00경 틈을 내어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었으나 영업소로 화물을 찾으러 오는 고객 등이 있어 실제 점심시간은 약 30분 정도 주어졌다.(2) 망인은 평일 05:50경 1톤 탑차를 이용하여 ○○영업소로 가서 화물을 상차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일 3~4회 정도 왕복하여 09:00부터 10:00까지 화물을 운송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하차한 화물을 원고와 함께 1차 분류한 뒤 망인이 13:00경까지 배송하였다. 망인이 배송업무를 하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문 내역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망인에게 발송화물 수거내역을 주면 망인이 13:00~16:30경까지 발송화물을 수거하였고, 이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산 내역 등을 정리하 면서 화물을 찾으러 오는 손님을 위해 19:00까지 대기하며 근무하였다. 토요일에는 이 사건 사업장 근처 거래처가 휴무하고, 발송화물이 없기 때문에 12:00경 업무를 마감하였으며, 망인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내는 것을 아는 고객들이 주말에도 물건 을 찾으러 오는 경우가 있어 대략 15:00경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전산 업무 등을 하였다.(3) 망인은 배송기사 없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니 쉴 틈없이 매우 바빴고, 영업지역이 시골 동네가 많아 화물을 수거하러 가는 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택배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 고객이 물건을 찾으러 오는 '정기'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객이 있는 곳까지 배송해주는 '택배'가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공구상이 많아 '정기' 화물임에도 고객들이 원하여 가급적 고객에게 배송해 주였고, 화물 배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잘못이 아닌데도 고객들이 망인과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심지어 화물이 손상되었다면서 변상을 요구하여 변상한 적도 있는 등 고객 응대 관련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다.다)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하던 사업장의 업주들은 망인이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화물을 배송해 주고 오후 4시 이후 화물을 수거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회신하였고, 망인처럼 ○○영업소에서 화물을 가져가는 ○○○○○○택배 ○○영업소 소장 소외2가 본인의 영업소도 망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업무시간과 방식으로 화물집화, 배송업무, 전산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2) 망인의 생활환경 및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만 60세의 남자로 신장 175cm, 체중 69kg 정도이고, 2014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146/104mmHg, 총 콜레스테롤 217g/dl, HDL 콜레스테롤 70g/dl, 트리글리세라이드 97g/dl, LDL 콜레스테롤 127g/dl으로 "고혈압 2차 검진요망, 경미한 이상지질혈증"(정상 B) 소견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5. 2. 16. ○○○○○병원에 입원하여 위선종제거술을 시행 받고 2015. 2. 20. 퇴원하였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고혈압 약물을 투여 받았고, 2015. 3. 9. ○○○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5. 3. 11.부터 2015. 3. 21. 까지 사이에 4차례 한의원에서 요통, 내과의원에서 급성편도염 등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월 15회, 매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2014년 말경까지 하루 한 갑 내지 30개비의 담배를 42년간 흡연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척추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생겨 경과 중 뇌수두증으로 인한 뇌부종을 감압하기 위해 EVD 시행 후 치료경과 중 사망한 환자로 사료된다.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인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뇌졸중(○○에듀케이션, ○○○○○ 학회, 2015. 10. 22. 2판 1쇄), 뇌혈관외과학(○○의학, ○○○○○외과학회, 2010. 2. 16. 1판)의 두 책을 보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악화의 원인 또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언급은 확인되지 않는다.(2)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스스로 근무하는 형태였음으로 볼 때, 스스로 작성되었거나 지인의 진술에 의거된 업무일지의 내용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과중한 업무였음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추정된다.(3) 망인은 지주막하출혈 발병 5주 전인 2015. 2. 17.경 위선종제거술을 시행 받고 2015. 2. 21.까지 휴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하였고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추정된다.(4) 망인은 지주막하출혈 하루 전인 2015. 3. 21. 10:16 급성 편도염을 주소로 병원을 방문하여 약물 처방을 받았는데, 이는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라기보다는 발병 전후 질병으로 인해 몸 상태가 급성편도염의 상황으로 요약될 수 있는 근거로 추정되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망인의 척추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고 추정된다.(5)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 고혈압의 병력 존재가 위험인자로 대두되는데, 망인은 2014. 12. 말경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5. 2. 중순경 ○○○○○ 병원에서의 간호기록 및 간호기초 평가, 2015. 3. 말경 ○○○○○○ 병원에서의 응급의료센터의 혈압측정치에 의하면 망인에게 혈압 상승의 기록이 있음이 확인된다. 망인이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2015. 2. 16.까지 고혈압 투약이 안 되었고, 2015. 2. 18.부터 2015. 3. 9.까지도 고혈압 투약이 안 된 것으로 부정되는데, 고혈압아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 ○○○○○○ 병원 응급센터에서의 혈압측정치를 살펴보면 그 동안 혈압이 매우 잘 관리되었다는 근거도 확실치는 않다고 추정된다.고혈압의 정도가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연구결과는 찾기 어렵다.(6) 스트레스나 과로는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에 기여할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상기 요인들이 혈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정량적 분석에 대한 연구는 확실치 않다고 추정되나, 흡연은 뇌동맥류 발생의 위험인자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 의학적인 사실로 추정된다.(7) 망인은 척추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발병 전날인 2015. 3. 21. 급성 편도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병원 응급센터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위 발병 당일 TV를 보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 증상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위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정황으로 추정된다.(8) 망인에게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비파열성 뇌동맥류와 고혈압이 기존 질환으로 있었음이 확인되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전연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과도한 스트레스, 업무의 정황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으며, 그보다는 망인의 기존 질환과 건강상태(비파열성 뇌동맥류의 기존질환, 고혈압의 병력, 장기간 흡연의 노출)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대하여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의 처인 원고의 진술 외에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32호)에서 정하는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과로의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앞서 본 이 사건 영업소의 거래상대방이나 이 사건 사업장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택배영업소장의 진술만으로 망인이 만성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해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망인이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영업소는 야간근무나 연장근무가 없어 발병 당시 망인의 업무량이 과로라고 평가할 정도로 많았다고 보기 어렵다.나) 뇌동맥류의 발생기전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고혈압과 흡연이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과 연관이 있고, 망인은 건강검진상 혈압관리를 요하는 상황이었고, 흡연력이 있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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