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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25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39. 10.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1. 5.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흉추골절 및 척수손상을 입고 2008. 3. 27. 치료가 종결 되었고, 장해등급 제1급 제8호(하반신 완전마비 환자로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따른 장해연금을 수령해 오다가 2012. 10. 23. 03:11경 자 택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추락 사고로 입은 장해 때문에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며 생긴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며, 2015. 4.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5. 7. 21.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을 추정할 소견이 없어, 망인이 기존에 입은 업무상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4.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0.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5. 11. 5.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약 7년간 하반신이 완전 마비되어 거동을 할 수 없었고, 이처럼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면서 생긴 욕창 및 기타 합병증의 발병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달리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참조).2) 인정사실갑 제3, 4, 6, 7, 9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망인은 2006. 2.경 ○○○○○○병원 성형외과에서 천부 부위 욕창에 대하여 이식수술을 받았고, 2008. 8. ~ 2008. 9.경 ○○○○○○○○○병원에서 엉덩이 부위 욕창으로 근피판 이식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며, 2012. 8.경 ○○○○○○○○○병원에서 엉덩이 부위 욕창으로 절개 및 배농 수술을 받았다. 2012. 8. 17.자 ○○○○○○○○○병원 의무기록에는 망인에게 결사, 혈변, 심와부통증, 열, 흉부 증상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망인이 2011. 3. 4.부터 2012. 10. 4.까지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2. 8. 17.경 ○○○○○○○○○병원에서 '몸통의 2도 화상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경위에 관하여 이하생략 서대문경찰서에 '원고가 망인과 함께 자택에서 자고 있던 중 망인의 숨소리가 거칠어 아들과 함께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량을 기다리던 중 망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신고하였고, 망인에 대한 구급증명서에는 '사고 및 질환'란에 '질병(심정지 호흡정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에 대하여 부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라)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은 만 73세이다(원고는 망인이 실제로는 1946 내지 1947년생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3)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망인의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었고 망인에 대하여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망인이 3회에 걸쳐 계속하여 욕창 수술을 받은 사실은 망인이 사망 당시에도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이나 폐렴 등을 앓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기는 한다. 원고가 제출한 주치의사들의 소견서 역시 같은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이전 1년 이상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또한 망인의 사망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당뇨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사망 2개월 전인 2012. 8.경 목욕 중 2도 화상을 입기도 하였으며, 2012. 8. 경 입원 당시에는 '설사, 혈변, 심와부통증, 열, 흉통'과 같이 통상 소화기 및 심혈관 계통의 질병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게다가 망인은 2012. 8.경 욕창 수술을 받고 되원하여 약 2개월간 집에서 거주하였고 그 사이에 욕창이나 기타 합병증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망인이 욕창이나 패혈증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이를 고려한다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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