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268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5.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8(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1. 2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인데. 2014. 12. 14.(일) 18: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주거지 안방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원고 원고1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원고2는 망인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들은 2015. 8. 13.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24. '망인은 입사 이전에 우울증, 폭식, 알콜문제 등 여러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개인적 소인이 있는 자로 업무와 관련한 직장 내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직장 내 갈등에 비래 양이나 질적으로 과도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하고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인 소인이 자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자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 후 잦은 업무변경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가 사망하기 직전 담당하게 된 신규업무로 인하여 업무 부담감을 가진 상태에서 직장 내 따돌림과 상사의 질책으로 인하여 종래부터 앓고 있던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의 자살은 업무 과정에서 악화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학력, 경력 및 근무 이력 가) 망인은 2003. 3. 2.부터 2009. 2. 10.까지 ○○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였고, 2010. 8. 16. 전기공사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0. 11. 2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0. 11. 29.부터 2010. 12. 19.까지 경영지원부문에서 신입사원 수습교육을 받았고, 2010. 12. 20.부터 2011. 3. 6.까지 ○○○○사업소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망인은 2011. 3. 7.부터 2013. 2. 28.까지 ○○○○사업소, ○○○○정비과, ○○○○기술그룹에서 정비기술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기간 중 2012. 2.10.부터 2012. 6. 17.까지 허리질병을 사유로 1차 휴직을 하였다. 라) 망인은 2013. 3. 1.부터 2014. 4. 1.까지 ○○○○공장, ○○○○○○기술그룹, ○○○○○○영업그룹 ○○기술팀에서 정비기술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2014. 4. 2.부터 2014. 8. 24.까지 허리질병을 사유로 2차 휴직을 하였다. 마) 망인은 2014. 8. 25. 복직하여 2014. 12. 14. 사망하기 전까지 ○○○○○○○○영업그룹 ○○기술팀, ○○영업팀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장기간 휴직으로 인하여 생긴 업무단절 극복과 조기적응을 위해 복직과 동시에 망인에게 전체 적인 업무파악이 가능하도록 통상 저근속 신입 엔지니어들이 로테이션으로 수행하는 어시스턴트(본부장의 지시사항을 각 공장/그룹에 전달하고 본부 내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취합 정리하여 보고하는 역할) 업무를 부여하였다. 그 후 망인이 소속된 팀의 소외1 팀장은 2014. 10.경 망인에게 화성품(타르, 조경유, 유황 등, 이하 같다) 판매 관련 업무와 이 사건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2016. 2.경 가동을 대비하는 업무(이하 통칭하여 ‘신규업무’라 한다)를 추가로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소외1 팀장의 지도·감독 하에 화성품 수출, 판매를 위한 항만시설과 저장탱크에 관한 임대차계약, 운송계약, 청소용역계약의 체결, ○○○○과 관련한 화성품 출하관리계획 수립 및 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밖에도 망인은 2014년 4분기 워크숍 계획수립, 2014년 재량표창 수여를 위한 공적조서 작성 등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2) 망인의 사망 당일 행적망인은 2014. 12. 14.(일) 출근하여 11:00경부터 14:00경까지 2014년 4분기워크숍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메일로 보고하고, 소외1팀장에 대한 재량표창 수여를 위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망인은 같은 날 12:20경 직장동료 소외3에게 “소외1팀장 때문에 죽을만큼 힘든데...그분이 받을 재량표창 공적서를 적어야 해서...그런거 같아 뭐..내빼곤 다들 잘지내니...소외4씨도 그렇고...내빼곤 다들 잘 지내잖아..내가 문제인거지....내가 여기서 없어지면 되는데...”라는 내용의 ○○○톡 메시지를 보냈고, 18:00경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3) 망인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가) 망인은 사무관리직(엔지니어) 근로자로서 통상 근무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주 평균 40시간(1시간 점심 휴게시간 제외)이었으나, 오전 7시 전후에 출근한 적이 많았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회사의 근무기록상, 망인의 사망하기 전 12주 간의 근무시간과 휴일 수는 아래 표와 같다.근무기간근무시간야간근무시간휴일 수사망 전 1주간2014. 12. 7. ~ 2014. 12. 13.40-2사망 전 2주간2014. 11. 30.~ 2014. 12. 6.40-2사망 전 3주간2014. 11. 23. ~ 2014. 11. 29.32-3사망 전 4주간2014. 11. 16. ~ 2014. 11. 22.36-2.5사망 전 5주간2014. 11. 9. ~ 2014. 11. 15.40-2사망 전 6주간2014. 11. 2. ~ 2014. 11. 8.40-2사망 전 7주간2014. 10. 26. ~ 2014. 11. 1.40-2사망 전 8주간2014. 10. 19. ~ 2014. 10. 25.48-1사망 전 9주간2014. 10. 12. ~ 2014. 10. 18.40-2사망 전 10주간2014. 10. 5. ~ 2014. 10. 11.32-3사망 전 11주간2014. 9. 28. ~ 2014. 10. 4.32-3사망 전 12주간2014. 9. 21. ~ 2014. 9. 27.40-2 4) 망인의 직장동료들이 이 사건 회사의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의 주요 내용 가) 소외1 팀장은 “(망인이) 복직하고 난 후 ○○에 있는 (정신과)병원에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치료를 가겠다고 해서 배려를 하였고, 본인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그룹장이나 다른 직원에게는 (망인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했다. (망인에게) 타르 판매하는 업무를 부여했었다. 새로운 업무를 실행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잘 못 느꼈다. 다른 엔지니어에 비해 업무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망인에게는 남아서 할 업무가 없었고, 정상 업무시간에 처리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탱크업무를 한 번 경험하면 크게 어렵거나 문제될 게 없는 업무였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라 그런지 탱크업무와 관련해서는 3 개 탱크의 슬러지 처리가 관건이었다. 그걸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검토가 잘 안 되어서 (망인에게) 검토를 다시 하라고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소외5은 “망인의 성격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남들로부터 싫은 말을 들으면 소심해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 행정업무를 하다가 보일러탱크 업무를 맡으면서 힘들어 했었다. 소외1 팀장과 망인이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광경을 보았고, 보일러탱크 청소와 관련해서 만약 소외6 공장장이라면 방향성을 제시해주거나 했을 텐데 소외1팀장은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모두 다 완벽하게 해서 내가 방안을 고를 수 있도록 해와’라고 지시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업무는 자기가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성격의 업무인데, 옆에서 봤을 때는 조금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소외4은 “○○○○ 관련해서 신규로 발생한 업무라 프로세스와 활로가 없어 (망인이)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소외3는 “(망인이) 최근에는 ○○○○ 라인 추가를 대비하여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탱크 개선작업 관련 업무로 휴일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탱크 개선작업 관련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소외7은 “망인은 사고 이전에 회사생활이 힘들어서 퇴직을 한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소외8 그룹리더는 “2014년 10월부터 ○○○○으로 보내는 탱크 관련 업무를 (망인에게) 시켜보라고 소외1 팀장에게 지시를 했다. 그 후 소외1팀장이 망인은 좀 힘들겠다고 해서 전무님께 말씀드려서 일반 행정업무를 시키도록 지시를 했는데, 망인이 또 하겠다고 해서 계속 그 업무를 했다. 2014년 11월 소외1 팀장으로부터 망인이 업무적으로 멘탈이 약하다는 말을 들었다. 소외1팀장은 똑같이 대하는데 망인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망인과 소외1팀장과의 불화 사실에 대해서는 소외1팀장이 망인이 멘탈이 약하다고 (말할 때) 대충 느꼈고, 그래서 몸도 아프고 하니 업무를 줄여서 해보고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소외9 공장장은 “망인이 업무 때문에 소외1 팀장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을 가끔 했지만 깊은 얘기는 잘 모르겠다. 2014년 10월인지 11월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정식 면담은 아니고 (망인이) 개인적으로...몸도 아프고 힘들어서 퇴직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기술그룹의 소외10 그룹리더는 “망인이 ○○○○에서 근무할 당시 환경안전그룹리더인 소외11과 사이가 극도로 안 좋은 상태였는데, 2014. 3. 2.부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소외11이 공장장으로 내정이 돼 있다는 소문을 듣고 ○○으로 이전해달라고 면담신청을 일곱 번이나 했고, 본부장께 보고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2014년 9월 쯤에 소외8 그룹리더로부터 망인이 ○○ 본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는 전화가 와서 망인에게 ‘부서 이동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봤고, 이후 평소 친분이 있는 인사부서 담당자에게 본사에 근무가 가능한 건지 알아봐 달라고 했으며, 그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은 별도로 없었고, 향후 조직개편이 있으면, 망인이 ○○에서 근무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부탁을 (하기로)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5) 망인의 주변 지인들과의 ○○○톡 대화 내용의 주요 내용 가) 망인은 2014. 11. 말경 대학선배에게 “주위 사람들은 버티라고 하지만 퇴사를 고려하고 있고, 소외1 팀장이 그룹장에게 망인이 엔지니어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가르치다보니 그랬다고 말하였으며, 다른 여자 동료 1명은 자신을 1년 동안 없는 사람 취급하였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자신이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망인은 일자불상경 직장 동료인 소외7에게 “직장동료인 소외4이 망인에게 엔지니어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라고 말하였고, 소외1 팀장이랑 같이 생활 못 할 것 같아서 금요일도 반차 쓰고 나갔으며, 소외1 팀장이랑 일하면서 다시 원점이 되었고, 소외12 부장과 소외20선배 피해서 부서를 옮긴 것인데 소외1 팀장은 둘을 섞어 놓은 것 같으며, (소외1 팀장이) 망인이 엔지니어적인 역량이 낮아서 가르치려고 했다고 말했는데 자신이 애도 아닌데 모멸감이 느껴졌고, 이런 것을 자신은 버티기 힘들며, 그만하고 내 얼굴이 날아가거나 목이라도 메고 싶고, (복직 후) 3개월 동안 자살시도도 하였으며, 소외1 팀장이랑 있는 것보다는 퇴사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자신의 상황을) 다 오픈하면 조금은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넌 상담 좀 가야겠다’고 말하는 등 말하지 않은 것만 못한 상황이 되었으며, (소외1 팀장이 자신을 질책하는 것이) 괜찮다고, 듣고 흘리겠다고, 가르치려고, 내가 일을 못해서 그런거라고 수천번 생각하는데도 상처가 되어 더 이상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망인은 일자불상경 직장동료인 소외13에게 “소외1 팀장이 자신에게 업무 수준이 낮고, 업무 좀 깔끔히 처리하라고 말해서 다른 엔지니어들의 수준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하였다. 라) 망인은 일자불상경 대학동기들에게 “자신이 짜증나서 미쳐가고 있는데, 아파서 병원 간다고 하면 일을 끝도 없이 던지고, 일한다고 병원을 못가면 안 간다고 질책을 하면서 아프단 소리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망인은 일자불상경 대학동기인 소외14에게 “복직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바뀐 건 아니니 기분이 우울하고, 남녀 1명씩 괴롭혀서 요즘 정신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6) 망인과 직장동료들 사이의 갈등 가) 망인은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그룹장인 소외15의 승인 하에 근무시간 중 ○○○ 건강증진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 망인의 직장동료들인 소외4, 소외16 및 소외17는 망인이 허리디스크를 핑계로 일찍 퇴근한다고 의심하고 건강증진센터에 전화하여 망인이 실제 진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망인은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생각에 큰 충격과 소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룹장인 소외15의 주관 하에 소외4, 소외16 및 소외17가 망인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다. 나) 전 ○○○ 건강증진센터 운동보조사 소외21는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자 직원들 셋이랑 안 맞아서 약간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여자 직원들이 점심시간 때 자기들끼리만 연락하고 나가서 망인이 혼자 남겨지거나 회식할 때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앉고, 망인을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따로 만나는 경우 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망인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경과 및 의학적 소견 가) ○○○신경정신과망인은 2006. 12. 15.부터 2007. 5. 19.까지 5차례에 걸쳐 ○○○신경정신과에서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료를 받았다. 나) ○○정신건강의학과 (1) 진단서망인은 2009. 9. 5.부터 2014. 12. 6.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신경성 병적 과식,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2) 소견서망인은 반복되는 폭식 및 구토 등의 이상식사행동과 신체상 왜곡,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 2009. 9. 5. 첫 방문을 하여 2010. 11. 24.까지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후, 2011. 10. 29.부터 2012. 8. 3.까지, 2013. 6. 29.부터 2014. 1. 25.까지 간헐적으로 방문을 하였고, 2014. 12. 6.에 마지막 방문을 하였으며 본원 방문시 정신과 면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마지막 방문 당시 상태는 폭식 및 구토 등의 이상식사행동이 심한 상태였고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우울증상도 심한 상태로 반복되는 자해 및 자살사고, 자살시도가 있는 상태였으며 술에 대해서도 심한 의존적인 상태 였기에 입원을 비롯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 환자의 상태는 치료를 받는 기간 중에 기복이 있었지만 직장 내의 스트레스가 환자의 증상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 을 것으로 여겨짐. 다) ○○가족상담연구소 (1) 의견서망인은 2014. 4. 7. 휴직 이후에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상담에 잘 참석하였고, 복직 이전에 운동도 하고, 몸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타투도 새길만큼 살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냈었다. 그러던 중 2014. 8. 13. 전후 간부급 2분이 찾아와 복직에 대해 의논했고, 2014. 8. 25.부로 복직을 결정하였다. 이 때 치료를 위해 매주 상담실에 오는 것에 대해서 상사가 허락하였고 이를 전제로 망인이 복직을 받아들였다. 망인은 복직 후 처음하는 업무를 수행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휴직할 때 느꼈 던 왕따의 느낌 또한 꾸준히 호소하였다. 처음 복직한 상황에서 9월에는 그나마 눈치를 보면서도 매주 상담에 왔으나 10월이 되면서는 상담하러 오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회의가 잡히는 통에 상담을 2번 밖에 올 수 없었고, 11월에는 한 번도 상담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망인이 느끼는 왕따와 소외감은 위험수위를 넘어서는 상황이라 꾸준히 연락해서 12월에는 2회 참석하였다. 마지막 12월 8일 상담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두려움과 ‘진짜 네가 힘든게 맞느냐, 왜 너는 노력하지 않느냐’라는 암묵적인 비난을 느끼고 있었으며 견디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노력 중인지를 알리기 위해 병원도 갔었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이해받기를 소망하였다. 상담자로서 위험 상황이라고 느껴서 다음 주에 심각하게 휴직이나 퇴직을 의논하고자 하였다. 망인은 견디려 무척 애를 쓰고 있었고, 복직 전에는 분명 의지도 있었고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복직 이후 낯선 업무 스트레스와 동료들 간의 소외감이 망인이 견디는데 큰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 (2) 2014. 8. 25. 복직 이후 상담기록 중 주요 내용일자내용2014. 9. 1.허무하고 우울했다.업무에서 배제시켰다.사람들이 싫다.2014. 9. 13.나만 배제시키고 있다.왕따 당하는 느낌2014. 9. 16.점심시간에라도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숨 쉴 데가 없는 것 같다.상담자 의견: 복직 한달 만에 그 전 괜찮던 분위기가 다 없어져 버렸다. 강력하게 퇴사를 권해야 하는데 그것 또한 살아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망설이게 된다.2014. 9. 22.3개월 ○○에 있어야 했다. 입사 초기에.나는 3개월 후 옮길 거니까 업무를 안 가르쳐줬다.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못한다는 비난이 돌아왔다.빨간펜 계속 지적질이다.죽을 것 같다.비참하다.2014. 9. 29.업무분장이 다시 되고 있다.영업업무를 맡았는데 내가 욕을 먹었다.내 주제에 이런 데를 다니나 싶다.2011년 7월부터 회사에서 세 번 자살시도했다.2014. 10. 13.2014. 10. 28.자살시도가 있었고, 벽에 머리를 박고 있다.상담에 오는 게 힘들다. 직전에 회의가 잡히고 올 수가 없다.자포자기2014. 12. 1.그룹장은 “나만 참으라”고 했다.팀장에게 욕 듣는 꿈을 꾼다. 욕 듣고 무시당하는 꿈2014. 12. 8.동료들이 “왜 너는 노력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 같다.나의 노력을 알려야 할 것 같아 ○○ 병원까지 갔다.버티느라 버티고, 하느라 하는데 이해 못 받을 것 같다. (3) 사실조회 회신서 ○ 망인은 상담소 방문 당시 외부로 분노를 제대로 분출하지 못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공격하는 상태였다. 그 때문에 폭식증의 증상이 반복되고 심화되었고, 그로 인해 많이 낙담해 했고, 우울한 상태였다. ○ 망인은 상담 과정에서 회사에서의 어려움, 스트레스, 공장장님에 대한 감사함과 서운함이 교차하는 양가감정,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서운함 등이 있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퇴사를 원했으나 대기업에 다니는 딸에 대한 부모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못해 퇴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깊은 우울감, 끝 없는 자살충동을 호소하였다. ○ 망인이 호소했던 스트레스 요인이나 강도를 생각해보면 근무를 시작한 시점에서 심리적으로 더 어려워진 것은 당연하다고 보인다. 또한 회사의 두 분 상사와 만나 복직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복직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복직을 결정하여 적응이 더 어려웠을 것이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상담시간을 배려해서 올 수 있었으나 점점 업무가 바빠져서 올 수가 없는 상태였다. 종합적으로 허리가 좋지 않은 신체적 문제와 심리적인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복직하였으므로 심리적 상태가 점점 나빠졌다. ○ 어떤 연수과정을 망인에게는 고지하지 않고 여자 동료들이 자기들끼리 다녀온 후, 그것을 망인 앞에서 재미있게 다녀왔다는 듯이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소외감을 느끼고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다. 라)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1) 원고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9. 9. 5.부터 2010. 11.24.까지의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에게 주요우울장애(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섭식장애(구토행위를 동반한 폭식증), 알코올의존증, 주의력결핍과잉 행동장애(ADHD) 등의 진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진료 초기인 2009. 11. 23. 실시한 심리평가에 의하면 망인은 충동적이고 주의집중력에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 역할과 태도에 관한 내적 갈등, 정서적 우울감, 단순한 인지적 판단력 (저하) 등의 문 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기간 진료기록을 보면 망인의 문제 중 상당 부분은 성격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은 자존감이 낮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대인관계에서의 신뢰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며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우울의 정도는 자살이나 자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취직 준비나 시험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나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등도 혹은 경도의 우울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인 2011. 10. 29.부터 2012. 8. 3.까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자살 시도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직장에서 업무량이 많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직업에 회의감이 든다는 호소, 회사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 허리통증으로 인한 고통, 휴직, 멍한 상태, 거의 매일 과음을 하고 사람들이 무섭다, 잠이 들면 깨고 싶지 않다는(그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등의 진술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1년 전에 비해 망인이 느끼는 우울의 정도가 훨씬 심해져 자해 및 자살의 위험성이 커졌음을 시사하고, 우울증상이 악화된 원인 중에는 업무상 스트레스, 회사 내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허리 통증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망인이 ○○○○사업소로 전보된 이후인 2013. 6. 29.부터 사망 전 인 2014. 12. 6.까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자살충동이 심하다, 충동적인 모습,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감정조절이 안된다, 일을 하는데 끝없이 허무감이 느껴진다, 벗어날 수가 없다, 때때로 자살시도를 하며 목을 매기도 했다, 지속적인 음주, 자해시도, 감정 조절이 안되고 허무감이 크다, 폭식과 구토 반복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바, 이 시기 망인의 우울증은 중증으로 더욱 악화되어 있었고 자살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이후 진행되었던 ○○정신건강의학과 의 진료기록, ○○가족상담연구소의 상담기록, 지인들과의 ○○○톡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직장과 관련하여 심각한 스트레스와 갈등, 소외감, 분노를 느끼고 이를 지속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정신적 질병의 발생과 그로 인한 정신병적 행동, 자살을 포함한 모든 파멸적 행동이나 심리사회적 선택은 생물-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망인은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의 불안정성, 감정의 기복, 충동조절의 장애 등 과 허리디스크와 같은 생물학적 취약성, 심리적 취약성을 갖고 있었고 이는 ○○정신 건강의학과의 진료기록 및 심리평가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망인이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폭식이나 자해 등 다양한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특히 아버지로부터는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되는 비난과 질책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 또한 망인을 이해 하고 공감하고 지지해주려는 노력이나 실제적인 도움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나마 가장 가까웠던 언니도 결혼 이후 만남이 제한되어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 심리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증상 악화에 보다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급기야 자살을 실행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모멸감, 소외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망인의 심리상담기록이나 ○○○톡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망인을 허무하게 만들고, 자해나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는 선행 사건들은 거의 모두 직장생활에서의 힘든 경험 들이었다.따라서 망인이 자살을 결행하기까지 관여한 모든 요인들 중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은 직장 관련 스트레스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의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 ○○○신경정신과 진료기록(2006. 12. 15. ~ 2007. 5. 19.)상 병명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분장애, 섭식장애(폭식증)로 적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2009. 9. 5. ~ 2014. 12. 6.)상 병명은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신경성 병적 과식,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두 병원의 정신과적 상병은 기본적으로 별 차이가 없지만, 시간적으로 2년 후에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음주문제가 새롭게 추가되고 ADHD의 가능성도 제시 된 것으로 보인다. 의무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망인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우울감이 있고, 감정의 기복, 충동조절의 장애로 인한 폭식과 의도적 구토행동이 반복되는 상황이 었는데 이 상태 역시 두 병원 간 특별한 차이가 없다. ○ 망인은 고등학교 재학시부터 폭식과 구토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우울증상도 이 무렵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단, 증상이 좀 더 악화된 시점은 대학교 입학 이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발병요인은 특정하기 어렵지만 망인의 성격, 가정 환경, 사회환경 등이 두루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원래 자존감이 낮고, 타인의 평가에 대해 예민하며, 충동적이고 의존적인 측면이 있는데다가 양육과정에서도 부모, 특히 아버지의 폭력적 행동에 여러차례 노출되고(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 거나 집안 살림을 부수는 등의 과격한 행동들), 마음의 상처로 남는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받았던 경험(“넌 공부시킨 돈이 아깝다”, “남편이 고생할 것 같으니 결혼하지 마라”, “남의 집 귀한 아들 울리지 마라” 등)들이 모두 환자의 우울증상이나 섭식의 문제를 일으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이 2006. 12. 15.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시작한 이후 2010. 11. 24.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까지는 증상의 큰 변화는 발견할 수 없고, 우울 증상 심각한 정도라고 판단할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1. 10. 29. ○○ 신경정신의학과 재방문 당시 의무기록에 ‘남친과 헤어진 후 자살하려고 하기도’라는 기록이 처음 발견되고, 그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점차 망인의 우울증상이 더 악화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전체에 걸쳐 처방된 약물의 종류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항우울제 등의 경우 치료 후반기로 가면서 용량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확인 되는데, 이는 망인의 우울증상이나 충동조절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졌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 망인의 가족관계가 평범하지 않았다고 단정할만한 근거는 없다. 망인의 아버지가 다소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으며, 망인에게 상처가 되는 말 들을 했던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정도가 사회평균에 비해 유난히 심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으며, 어머니와 언니의 경우도 통상적인 가족에 비교하여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우울증 내지는 불안함의 주된 심리적 원인이 평범하지 않은 가족관계 때문이었다면 망인의 언니도 동일한 영향을 받았을 터이나 그런 증거는 없다. ○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훨씬 전부터 우울감, 폭식 및 구토, 감정의 기복 등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들을 갖고 있었고, 자존감이 낮고 타인의 평가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매우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서 망인은 그 상태에서도 어학연수, 자격증 시험, 취직 시험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었으며, 남자친구도 사귀고, 학교생활도 중단없이 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이 기간 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진료기록상 망인이 자살을 고려하거나 자살기도를 했다는어떤 증거도 없다. 망인은 2010. 11. 24.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후 2010. 11. 2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고, 그 후 2011. 10. 29. 다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였는데, 이때부터 우울증상의 악화가 관찰되기 시작했으며 1차 휴직기간이었던 2012. 2.10. ~ 2012. 6. 17. 이후에는 망인의 우울증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약 2년간은 지속적으로 중증 우울상태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살시도도 빈번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시기의 진료기록, 상담기록 및 ○○○톡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직장 내에서의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왕따 등을 호소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업무강도 등이 객관적으로 과도 했는지 아닌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망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직장생활의 어려움은 대단히 컸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드러난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자존감이 낮고, 대인관계가 서툴고, 평가에 민감한 망인이 회사 업무에 잘 적응하지 못해 힘겨워했고, 이를 극복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지지와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여기에 허리 통증과 같 은 신체적 고통과 장애가 겹쳐지면서 우울증상이 극도로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2~21, 23~27호증, 을 제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가족상담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자살의 충동을 유발할 만한 정신질환 등 어떠한 질병이 있음이 인정되고, 다시 그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질병 자체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 된 것으로 인정되며, 나아가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지거나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저지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와 질병 및 자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대법원 2012. 4. 13. 2011두11785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526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의 갈등 및 신규업무로 인한 업무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인하 여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비록 망인이 겪었던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의 갈등 및 업무부담의 정도가 보통 평균적인 직장인의 기준에서는 자살을 결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당시 망인이 앓고 있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과 성격적 특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와 자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우울증, 폭식 및 구토, 감정의 기복 등 여러 가지 정신질환 및 자존감이 낮고 타인의 평가에 예민한 성격적 특성을 갖고 있었지만, 입사 전에는 망인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의 정도가 자살을 시도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서 학업, 교우관계 형성, 취업준비 등의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었고 상담기록 등에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하였다는 내용도 전혀 없었다. 나)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후부터 업무 및 회사 내 인간관계를 주된 요인으로 하여 우울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1차 휴직 기간(2012. 2. 10. ~ 2012. 6. 17.)을 거쳐 복직하면서부터 우울증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악화되어 자살 시도가 빈번하였다. 특히 망인은 2014. 8. 25. 복직한 이후 직장동료들 중 일부가 자신을 따돌리고, 주요한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생각에 소외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 었고, 2014. 10.경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와는 성격이 다른 신규업무를 추가로 맡아 그 신규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팀장으로부터 업무미숙을 이유로 지적과 질책을 받게되자 업무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더욱 심화되어 퇴사를 고민하던 중 2014. 12. 14(일) 출근하여 위 팀장에 대한 재량표창 수여를 위한 공적조서를 작성한후, 그에 관한 심적 고통과 자존감 저하를 직장동료에게 호소하고 나서 곧 자살 하였다. 다) 반면에,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입사 후 남자친구와 헤어졌던 점이나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었던 점, 망인이 허리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었던 점 등은 망인이 자살을 선택함에 있어 결정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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