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27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2. 02. 0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9.2부터 ○○○산림조합에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숲 가꾸기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5. 7. 18. ○○○산림조합의 2015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2차)의 일환으로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이하생략에서 숲 가꾸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08:25경 작업 도중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이상이 있어 작업을 중단하고 119신고에 의하여 헬기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동생인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 게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단기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 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인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고혈압 등 기저질환으로 인해 약해진 건강상태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무더운 날씨에도 경사가 높은 산에 올라가 고된 작업을 수행하던 중 과중한육체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평소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업무상 부담요인에 의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15. 7. 18. 동료인 소외2과 함께 금덕리 이하생략에 도착하여 약 20 분간 산을 올라가 08:00경부터 각자 맡은 구역에서 작업을 하던 중, 08:25경 몸에 이상을 느껴 작업을 중단하고 소외2과 함께 하산하다가 가슴을 부여잡고 앉아 있다가 뒤로 쓰러져 얼굴색이 하얗게 변하고 이후 입술부터 까맣게 변하면서 의식을 잃었으며, 이후 소외2이 혼자 하산하여 09:23 마을 근처 주유소에서 119에 신고하여 119구급대원들이 소외2과 함께 망인이 있던 곳에 가서 응급처치 후 헬기로 후송하여 11:05 경 ○○○ 보건의료원에 도착하였으나 사망하였다.2) 망인의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사망 이전 망인의 근무상황가) 망인은 2010. 9. 2. ○○○산림조합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약 41년 11개월 동안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평일에도 일이 없는 경우에는 근무를 하 지 않고 일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유동적으로 근무하였으며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1일 8시간,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 간이었다.나) 망인은 사망 무렵 소외2과 함께 2인 1조로 2015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2차) 현장에 출근하여 약 7kg 이상의 기계톱을 들고 경사진 산길을 올라가 기계톱 으로 못 쓰는 나무는 베고 쓸 만한 나무는 세우는 등 나무솎기 작업을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2015년 3월에 3일간, 4월에 13일간, 5월에 8일간, 6월에 11일간 근무하였고, 7월에는 7. 2., 7. 3., 7. 10., 7. 11. 각 근무한 다음 사망 당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며,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16시간, 12주간 1주 평균 17시간을 근무하였다.라) 망인은 사망 당일 작업을 시작한 후 20여분 정도 지나 가슴통증 등을 호소하여 하산하였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마) 망인의 사망 당일 장수군의 최고 기온은 26.9℃, 최저 기온은 18.3℃, 평균기온은 22.1℃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음주 및 흡연 습관가) 망인은 신장 165cm, 체중 약 60kg이고, 1주당 -2~3회, 1회당 소주 반병의 음주를 하며 15년간 하루 약 1갑의 담배를 흡연하였다.나) 망인은 평소 고혈압, 근막통증 증후군, 요추부 아래 허리통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에 대한 2014. 2. 4.자 건강검진결과에는 고혈압 (150/100mmHg) 및 고지혈증(총 콜레스테롤 265) 의심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2015. 2. 5.부터 2015. 7. 15.까지 ○내과의원에서 7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고혈압, 심장 비대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그 밖에 2006. 5. 22.부터 2015. 7. 6.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았다.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 보건의료원의 2015. 7. 18.자 시체검안서망인의 직접사인: 심근경색 의증나) ○○○ 보건의료원의 2015. 10. 29.자 소견서(1) 망인은 2015. 7. 18. 08:00경부터 임업 작업을 하다가 의식을 잃은 모습을 동료가 발견하여 119에 신고함. 출동 당시는 09:25경으로 무의식, 무맥박, 무호흡이 확인되어 응급처치를 시행하면서 11:00경 본원에 도착하였으나 의식 및 맥박, 호홉이 돌아오지 않았고 대광반사 및 정상적인 심장리듬이 소실되어 11:05 사망을 진단함.(2) 당시 망인과 함께 일을 한 동료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의식을 잃기 전 가슴부위가 먹먹하고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으며 평소보다 땀을 많이 홀렸다고 함.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였던 점과 망인이 의식을 잃기 전에 심허혈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인은 심근경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망인은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이 심근경색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②망인은 사망 당일 최저 기온 18.3℃, 최고기온 26.9℃의 날씨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아침에 약 20분간 산을 올라가 약 25분간 작업을 하였으므로 날씨가 무더운 상황은 아니었고 작업 시간도 그리 길지 않으며 달리 사망 직전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 하였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 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와 관련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고 규정하고 있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16시간, 12주 동안 1주 평균 17시간으로 위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근무일은 2015. 7. 11. 하루에 불과하므로 망인이 사망 직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망인의 업무가 육체적으로 다소 고된 작업에 해당하더라도 망인은 평소 고혈압 및 고지혈증, 심장비대 상병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음주 및 장기간의 흡연 습관이 있었 으므로 업무적 요인보다는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 망인의 기존 질환이 음주나 흡연과같은 생활습관의 영향으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에 게 심근경색 등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기존 질병인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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