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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27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70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소외1은 1962. 11. 17.생으로 2015. 4.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이하생략에 있는 ○○○○에 입사한 이래 위 회사의 공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은 멜라민 그릇 생산을 하는 업체이다. 원고는 ○○○○이 위 소재지에 있는 공장 바로 옆에 마련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08:30부터 18:00까지 위 회사 공장에서 유압기계를 이용하여 멜라민을 금형에 투입하여 그릇을 성형한 뒤 이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종사하였다.다. 소외1은 2015. 12. 4. 08:00경 오전에 출근한 뒤 공장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기숙사로 돌아갔다. 소외1은 그날 오후 119 구급차로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15. 12. 6. 사망하였다.라. 유족인 원고는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피고 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2. 29. 소외1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2015. 11. 30. 유압기계를 예열하여 작업준비를 해두기 위하여 새벽에 공장으로 출근하려다 기숙사 문지방에서 미끄러져 옆구리를 다치는 사고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다. 판단 소외1의 사망 원인 갑 제3, 5, 6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에 관하여 흉복벽타박상, 혈종으로 간경변(간경화)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간부전과 신부전이 발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저혈량성 산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소외1은 2015. 12. 4. 1940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호흡곤란 을 호소하였다. 담당의사는 당일 신체검진 결과 반상출혈을 발견하였고, 흉부 및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근육 내 혈종과 좌측 혈흉을 관찰하여 소외1에게 출혈이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다) 소외1은 2015. 12. 5. 05:50경 담당 의사에게 4, 5일 전에 문지방에 미끄러져 옆구리를 다친 것 같다고 말하였다.라)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상 간기능 저하와 간부전의 소견이 있으나 간경변이나 간부전 등으로 진단할 수 있는 뚜렷한 검사결과는 나타나 있지 않다.마) 사망진단서에 최종사인으로 기재된 저혈량성 산혈증이란 출혈 등 여러 이유로 혈관 내의 혈액량이 부족해져 혈류가 감소하게 되면 각 조직으로 공급되는 산소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젖산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혈액이 산성을 정상보다 강하게 띠게 되는 증세를 말한다.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상 근육내 혈종과 혈흉으로 출혈이 있다는 기재가 있고, 저혈량성 산혈증이 발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원인은 명확하지 아니하다. 한편 당시의 혈액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혈액응고인자의 문제로 출혈이 쉽게 일어나고 지혈이 잘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어 통상의 외상환자보다 출혈이 과다하였다.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1은 병원에 후송되기 얼마 전에 문지방에서 미끄러져 옆구리를 다치는 사고를 입은 뒤, 그 사고로 내부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저혈량성 산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고, 그러한 사망의 과정에 소외1이 겪고 있었던 다른 질병 즉, 간기능의 이상이나 혈액응고인자의 문제 등이 개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나아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이 생활하던 기숙사 외에는 공장, 사무실 등에 문지방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사정과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1은 피고가 제공한 기숙사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2)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외1의 유족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사고가 위 법률이 정한 업무상 사고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71조,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근로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에 또는 그 시설물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이거나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하에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여 한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그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621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생산 공정상 근로개시 시각인 0830 에 유압기계를 작동하기 위하여는 05:30에 예열을 시작하여야 하는 사실, 그런데 위 유압기계는 예열예약 기능이 있어 통상 전일 퇴근 무렵 미리 예열예약을 해 두면 굳이 다음날 새벽에 출근하여 예열을 조작할 필요가 없으나, 위 예약기능은 24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므로 통상 금요일 퇴근 때에 예약기능을 꺼두었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새벽 시간까지 사이에 예약기능을 설정하거나 직접 예열을 작동하는 방법으로 월요일 작업을 준비하여야 하는 사실, ○○○○의 근로자 중 기숙사에 거주하던 소외1과 소외2이 형편에 따라 일요일 저녁 또는 월요일 새벽 유압기계의 예열을 조작하는 일을 담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1이 사망한 날에 가까운 2016. 11. 30.은 월요일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1이유압기계의 예열조작을 위하여 그날 새벽에 출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소외1이 위 예열 조작을 위하여 공장으로 출근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원칙적으로 업무가 종료한 이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으로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소외1이 ○○○○ 측에서 제공한 기숙사에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숙사에서의 생활 모두가 ○○○○ 측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측이 제공한 기숙사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 행위이기나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3) 소결론이와 같이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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