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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27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9399,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82. 03. 0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아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7. 중순경부터 주식회사 ○○○페어(이하 ‘○○○페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9. 2. 퇴근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로 인해 망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직장 동료에 의하여 2015. 9. 4. 09:00경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6. 7.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 및 만성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의 업무 부담이 사망을 유발할 정도로 직접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사망 약 2개월 전 소외 회사가 망인의 경력을 부풀려 ○○○페어로 파견함에 따라 자신의 경력이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은 끝에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  가) 망인은 2012. 2. 27.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다른 회사에 파견되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파견근무가 없는 기간에는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대기하였는데, 그 경우 특별히 수행하는 업무는 없었다.  나) 망인은 2015. 3.경부터 2015. 6. 12.까지는 수원에 있는 ○○○○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보안관리 시스템 개발 업무를, 2015. 6. 22.부터 2015. 6. 30.까지는 국방부에 파견되어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7. 13.부터 ○○○페어에 파견되어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업계 관행은 일반적으로 1~6년 정도의 경력자를 초급 개발자, 7~10년 정도의 경력자를 중급 개발자, 10~12년 정도의 경력자를 고급 개발자, 13년 이상은 특급 개발자로 분류하는데, 망인은 초급 개발자에 해당함에도 ○○○페어에 파견될 당시 작성된 용역계약서에는 망인이 경력 8년의 개발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페어에서 근무하면서 맡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였고, 함께 근무하는 다른 개발자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지도 못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소외 회사에서 퇴직할 결심을 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5. 9. 5.경 교체를 약속받았다.  마) 망인의 사망 전 8주간 업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페어에서 근무하기 전 ○○○○ 및 국방부에 파견되었던 기간의 업무시간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한편 파견근무가 없어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사망 전일자근무 일수총업무시간4주간 근무시간 (1주 평균)1주간2015. 8. 28.~2015. 9. 3.438:10?총 근무시간: 170시간 29분?1주 평균: 43시간 7분?총 27일(2015. 9. 3. 제외할 경우) 중 18일 근무2주간2015. 8. 21.~2015. 8. 27.547:153주간2015. 8. 14.~2015. 8. 20.442:024주간2015. 8. 7.~2015. 8. 13.545:025주간2015. 7. 31.~2015. 8. 6.540:44?총 근무시간: 166시간 35분?1주 평균: 41시간 38분?총 28일 중 20일 근무6주간2015. 7. 24.~2015. 7. 30.541:247주간2015. 7. 17.~2015. 7. 23.543:328주간2015. 7. 10.~2015. 7. 16.540:55 2) 망인의 건강상태 등사망 당시 망인의 신장은 166cm, 몸무게는 64kg이고,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2010년 및 2013년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높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그 외에 특별히 질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건강상 문제된 내역은 없다. 3) 의학적 소견(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5. 9. 18.자 부검감정서)망인은 자각되거나 진단되지 않았던 심장질환(비후성 심근병증)이 있었던 상태에서 급성 심장사 기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임. 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 심장의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내에 혹은 아무 증상 없이 삼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로 정의되며, 대부분의 성인에게 허혈성심장질환(80~90%)의 합병증 내지는 흔히 첫 번째 임상증상에 해당되나, 그 외에 선천 해부학적 기형, 관상동맥 기형, 대동맥 판막협착증, 왼방실판막탈출증, 심근염, 확장성 혹은 비후성 심근병증, 폐고혈압, 선천성 혹은 후천성 심전도계 또는 심전도계 혈관 이상, 고혈압성 혹은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심근 비후 등의 심장의 기질적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나타남. 대부분 급성심장사에서 사망 기전은 치명적인 심부정맥(심장무수축, 심실세동 등)을 경유함.망인은 기존에 비후성 심근병증 관련 심장질환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과로나 업무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사망 과정에 영향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소외 회사가 망인의 경력을 부풀려 ○○○페어에 파견함으로써 망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보아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망인이 ○○○페어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었던 것도 아니다.  다)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는 사정은 없다. 더구나 사망 무렵에는 망인의 희망에 따라 며칠 후 인력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이 ○○○페어에서 근무한 2개월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 내지 43시간에 불과하여 업무 강도가 객관적으로 높지 아니하였고, 과로가 누적될 정도로 장기간 연속하여 육체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근로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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