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9418,2심【주문】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는 2013. 11. 14.부터 ○○○○○○○○○(이하 '이 사건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이삿짐 포장 및 운반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2013. 11. 25.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바길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삿짐 포장 및 운반 업무를 하던 중 12:00경 위 아파트 15층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7:50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들은 2014. 11. 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3. 16. '망인의 사망은 급성 심인성 사망으로 보이고, 만성적 고도의 동맥경화가 확인되며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사망 당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망 전 단기간에 걸친 업무상 부담의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은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뒤1424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등 참조).2)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6, 10~12, 14, 17~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① 망인은 1994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2005년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이삿짐 포장 및 운반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일하였고, 사망 당시 52세이었다.② 이 사건 업체는 망인의 사망 당일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삿짐 포장 및 운반 등의 업무를 할 근로자 5명을 보냈는데, 그 중 여자 1명은 주로 부엌 이삿짐 포장 업무를, 남자 3명은 나머지 이삿짐 포장 업무를, 망인은 위와 같이 포장된 이삿짐을 수레로 베란다 난간 쪽으로 옮겨 그곳에 설치된 사다리차로 올려서 1층으로 내리는 일을 하였다. 위 베란다 난간의 높이는 성인 남자 허리보다 높은 정도이다.③ 망인이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12일 동안의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인원 등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작업일작업시간작업량(톤)함께 작업한 인원2013. 11. 14.9시간 20분1072013. 11. 15.14시간 40분7.552013. 11. 16.6시간 10분532013. 11. 17.8시간 40분532013. 11. 18.13시간1172013. 11. 19.8시간 30분7.552013. 11. 20.8시간 30분642013. 11. 21.6시간542013. 11. 22.12시간 30분642013. 11. 23.9시간 10분542013. 11. 24.휴무2013. 11. 25.5시간 작업 중 사망8.55④ 망인의 사망 당일 망인과 함께 일하였던 소외2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업무경험에 비추어 망인 사망 당일 이삿짐 양은 남자 5명과 여자 1~2명이 나가서 일을 하여야 하는 양이었다. 당시 망인이 맡았던 업무는 보통 남자 2명이 하는 업무이다. 망인이 계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삿짐을 아래로 내리는 작업을 거의 마쳤을 때이다. 망인 사망 당일은 춥고 바람도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니까 작업이 쉽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 조사 과정에서 피고 조사자와 통화하면서 '이삿짐 포장 및 운반 업무를 하다보면 식사를 제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식사를 하더라도 소화시키기도 전에 작업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망인의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부검결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부검감정서2. 내경검사다. 가슴 부위 피부 밑 연부조직층에 소생술에 동반된 국소적인 출혈이 미약하게 형성되어 있고, 왼갈비뼈 3번, 4번, 5번의 앞가쪽, 오른갈비뼈 4번의 앞가쪽에 골절이 동반되어 있음. 가슴 안 및 가슴 안 실질 장기에는 특기할 손상이 없음. 심장은 400g으로 원심장동맥 주가지에 미만하게 동맥경화 병변이 형성되어 있고 근위부에는 혈관단면적의 90% 정도를 협착하고 있는 편심원 형태의 죽상경화반이 있음. 오른심장동맥과 왼심장동맥 휘돌이가지 근위부에도 미만하게 동맥경화소견이 있고, 최대 협착은 혈관 단면적의 약 70~90% 정도이며, 왼심실근육층에는 다초점으로 섬유화 병변이 형성되어 있음.사인고도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생각함.참고사항1. 이번 건에 있어 변사자는 기존에 지니고 있었던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라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부합되는 기질적 병변과 관련하여 급성심장사의 상황(치명적인 심장부정맥, 심장박동 정지 등)이 발생하여 호흡곤란 및 의식소실 등이 동반되는 사망 과정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생각되며, 변사자의 사망 상황과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급성심근경색에 준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음.2. 변사자의 경우 진단되지 않았고 자각증상으로 인식되지 못했던 허혈성 심장질환 병변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직업과 관련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변사자의 병적 상태와 관련된 사망 경과를 악화 내지 촉진케 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⑥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순환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들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은 급성 심인성 사망으로 보이고 만성적 고도의 동맥경화가 확인되었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⑦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부검에서 좌전하행지의 90%, 우관상동맥, 좌회선지에도 70~90%의 협착을 보여 우선적으로 심근경색증에 따른 사망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맥경화증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혈관이 좁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가족력, 흡연 등이다. 과로 상태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가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3) 망인이 사망 당시에 이미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라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지병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4)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삿짐 포장 및 운반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병인 허혈성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망인의 업무인 이삿짐 포장 및 운반 업무는 그 업무의 특성상 제한된 시간 안에 분류, 포장, 상차, 운송, 하차, 배치 등의 업무를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강도의 육체노동이 지속된다. 따라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단순히 재해발생 전 일정 기간의 근로시간을 위주로 살펴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② 망인은 위와 같이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이사 업무를 마치기 위하여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거나 식사를 하더라도 곧바로 작업을 재개하여야 했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이 사망 당일 담당하던 업무는 포장된 이삿짐을 수레로 베란다 난간 쪽으로 옮긴 다음 그곳에 설치된 사다리차로 올려서 1층으로 내리는 일이었는데, 그 베란다 난간의 높이가 성인 남자 허리보다 높아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은 이와 같이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거의 마친 후 계단에 쓰러진 채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망 당일의 수행한 과중한 업무가 지병의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높다.⑤ 이 사건 아파트의 이삿짐은 견적보다 많은 양이어서 당시 작업인원 5명으로는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도 이를 알고 평소 남자 2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진행하였다.⑥ 망인은 사망 당시 기온이 낮고 바람도 많이 불어 작업을 하기 어려운 날씨에 문을 열고 작업을 하였는데(이사짐 포장 및 운반 업무의 특성상 문을 열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환경은 망인이 당초 가지고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에 나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⑦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때, 망인이 사망 당일 운반하여야 했던 이삿짐의 양은 8.5톤으로 망인이 이 사건 업체에 근무하였던 10일 동안(휴무일은 계산에서 제외, 이하 같다)의 평균 이삿짐의 양인 6.8톤¹)보다 25%²) 늘어났고, 사망 당일 작업인원 당 이삿짐의 양은 1.7톤³)으로 망인이 이 사건 업체에 근무하였던 10일 동안의 작업인원 당 평균 이삿짐의 양인 약 1.478톤⁴)보다 15%?) 증가하였다.⑧ 망인은 이 사건 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한 2013. 11. 14.부터 2013. 11. 23.까지 10일을 연속해서 일한 다음 하루 휴식을 취하였고, 다시 일을 하다가 사망하였다. 이삿짐 포장 및 운반업무의 노동 강도를 고려할 때, 망인의 위와 같은 작업일정은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⑨ 망인의 부검의와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의 상당한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5)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