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29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5. 9. 30. 서울85바 이하생략 냉동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나. 망인은 ○○가 ○○○ 편의점과 사이에 ○○물류센터에서 충남지역 각 편의점에 배송하기로 약정한 화물배송위탁계약에 따라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5.11. 20:00경 ○○물류센터에서 배송품을 상차하고 당일 배송지인 충남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충남 당진시 이하생략 서해안고속도로 하행 당진IC 2km 지점에 이르러 과실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로 같은 날 20:58경 교통사고에 의한 골절 및 복부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6.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8. 망인을 사업장으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점이 없고, 사고 당시 망인이 지입차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업주인 ○○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다.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수탁관리계약서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량을 위수탁 관리함에 있어 위탁자 ○○(이하 ‘갑’이라 칭함)와 수탁자 망인(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다음과 같이 차량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체결의 목적)갑과 을은 차량 위수탁 계약에 따 라 제반 상황의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하고 상호 간의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원만한 위수탁 계약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4조(수탁자의 법적 책임)을은 갑으로 부터 차량 지입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제8조(산재사고)제9조(종사원 관리 및 임금 등)① 을은 차량 운행관리에 필요로 하는 종사원의 채용 및 변경시에는 반드시 사업용 화물자동차운전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서류를 갑에 제공 후 승무시켜야 한다. ②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는 임금, 복리후생, 노사문제 일체를 을이 책임진다. ③ 차량동원, 종사원의 교육훈련비용은 을이 책임진다.제15조(관리권의 양도)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차량의 매도, 담보제공, 폐차행위 등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하며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하였다 하여도 후임 관리자가 차량위수탁계 서를 체결 때까지는 표시차량에 대하여 을이 본 계약서 각 항에서 부책하여야할 제반 미필사항에 대하여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제22조(회계관리)갑은 을의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 수입금의 취득 및 제반 경비의 독자적인 지출 운영권을 보장한다.2) 망인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자신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2015. 9. 24. 자동차등록원부에 ○○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의 물량배송위탁에 따라○○○ 편의점 ○○물류센터에서 충남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을 담당지역으로 하여 각○○○ 편의점에 화물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3) ○○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입차주를 모집하면서, 근무시간, 휴무, 급여, 차량인수금 등을 기재하여 모집하였다.4) 망인은 ○○와 차량위수탁관리계약 및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한 사실은 없으며 화물운송계약에도 ○○로부터 위탁받은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것일 뿐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지정된 것은 아니며 ○○로부터 배송업무를 받아서 수행할 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니었다.5) 망인의 업무시간은 ○○○의 납품시간에 따라 월 4회 본인지정 휴무조건으로 고정된 담당지역에 배송업무를 하되, 오전은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고 오후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물류센터물류센터에서 원하는 물량과 운송거리에 따른 운송료를 책정 받는 방식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대금 정산은 오전 근무에 대하여는 월 290만 원으로 고정적인데 비하여 오후 근무에 대하여는 배정받은 물량에 따라 정산대금도 변동되었고 ○○○에서 ○○에 운송대금을 지급하면 ○○는 ○○ 명의로 가입한 자동차 공제가입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망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주유비, 통행비는 이와 별도로 실비로 지급하였다.6) 망인은 주행거리, 주유량, 각 배송 점포명 및 시간, 출고박스 등이 표시된 차량운행일보를 작성하였으나 ○○로부터 결재를 받지는 않고 ○○물류센터에 제출하여 결재를 받았으며, 배정된 화물배송업무를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을 대신하여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했으며, 현실적으로 ○○가 아닌 다른 회사의 화물배송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것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라.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2007두9471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망인은 ○○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가 위탁한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개인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차량위수탁계약상 망인은 독립된 사업자이고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 수입금의 취득 및 제반 경비의 독자적인 지출 운영권도 보장되어 있었으며, ○○의 승인을 받으면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위수탁계약을 승계시킬 수 있었다.② ○○의 지입차주들은 화물배송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화물차량의 실제 소유자이자 독립한 사업자로서 그 화물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를 모두 부담하고 자신들의 책임으로 차량관리를 하면서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한편 ○○는 지입차주들에게 지입차량의 행정적 관리, 운송비 지급 등만 하였을 뿐 화물차량의 관리 등에는 특별히 관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③ 지입차주들은 물류센터로부터 구체적인 배송업무량을 지정받았고, 오전에는 고정적인 배송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오후에는 자율적으로 물류센터와의 협의에따라 화물배송업무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으며, 화물배송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수행하거나 상관없이 배정된 화물배송업무를 완료하기만 하면 약정된 금액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④ 망인으로서는 배정된 화물배송업무만 제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경로의 선택,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하여 ○○로부터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았고 퇴근 전에 특정한 장소에 근무하거나 대기할 필요 없이 퇴근할 수 있었다.⑤ 망인과 ○○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망인은 ○○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적용도 없었으며, ○○의 취업규칙,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받지 않았다.⑥ 망인은 2015. 12.~2016. 3.까지 매달 2회에 걸쳐 각 290만 원의 정액의 돈을 지급받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이는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 운송대금 자체가 고정되어있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2016. 4.의 경우에는 4. 1. 2,342,298원, 4. 2. 2,230,760원으로 변동이 있었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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