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30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5864,2심-대법원,2018두4544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6. 6. 10.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1995. 5. 3. 피고로부터 이황화탄소 중독, 고혈압, 망막변성의 상병으로 요양 승인받고 위 상병에 대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6. 5. 6. ○○○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은 아래와 같다.(가)직접사인패혈증, 이산화탄소 중독(나)(가)의 원인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다)(나)의 원인이황화탄소(CS2) 중독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은 패혈증이고, 패혈증의 원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렴인데,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렴은 요양 승인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요양 승인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인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또는 위 상병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요양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망인은 1966. 6. 10. ○○○○○에 입사한 후 1980년경 퇴사하기 전까지 약 15년 간 생산직 근로자로서 현장 근무하였다. 2) 망인의 치료내역 가) 망인은 1995. 5. 3. 피고로부터 이황화탄소 중독, 고혈압, 망막변성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받았고, 그 무렵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추 적검사 및 진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년의 흡연력이 있고, 2006년부터 기관지염, 천식, 편도염, 부비동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3. 8. 30. 폐기능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중증의 폐쇄성 폐기능 장애가 발견되었다. 또한 망인은 2013. 9. 3. 심장부정맥(완전 방실차단) 진단 하에 인공심장박동기를 삽입하였고, 2013. 9. 9. 흉부 X-선 소견상 양측 폐에 폐렴과 흉수염, 고혈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장비대가 관찰되었다. 라) 망인은 2014. 4. 21.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하기 3일 전부터 심한 고열이 있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심장 부정맥(완전 우각차단, 심방세동), 중증 급성 세기관지염 등의 진단을 받은 후 사망하기 전까지 폐렴에 대한 항생제, 폐기능 장애에 대한 기관지 확장제, 항부정맥제 등을 투여받았다. 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1) 자문의사 1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인으로 패혈증과 이산화탄소 중독이 기재되어 있는데 만 성폐쇄성폐질환과 폐렴이 패혈증의 원인이라고 보인다. 직접사인으로 기록된 이산화탄소 중독은 이황화탄소 중독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이나, 이황화탄소 중독이 직접사인이 될 수는 없다.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렴은 이황화탄소 중독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2) 자문의사 2망인의 사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되고, 패혈증은 이황화탄소 중독과 관련이 없다. 나)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황화탄소는 휘발성이 강하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무색투명한 액체인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른바 ○○○○○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직업병 집단 발생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황화탄소에 장기간에 걸쳐 고농도에 노출되 면 기질적 뇌손상, 말초신경병, 신경행동학적 이상, 시각 및 청각장애, 심장장애가 발생 한다. 그러나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하여 폐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 및 그 원위부의 지속적인 염증에 의해 대기도와 소기도의 정상구조가 변화되어 협착이 일어나 기도폐쇄가 만성적으로 생기는 호흡기 질환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흡연, 대기오염, 직업상 무기분진 및 유독가스 등이 있다. 그런데 망인은 20년의 흡연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 으로 추정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80세의 노령으로 인한 급성 악화로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그 후 호흡부전과 패혈증으로 사망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요양 승인 상병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기재된 “이산화탄소 중독”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의 합병증으로 고혈압과 심장장애(심한 심장 부정맥)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망인이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할 당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 으로 추정되나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요양 승인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 및 그로 인한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이고, 패혈증의 원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렴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요양 승인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이나 그 합병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렴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의학적 연구결과나 근거가 없다. 나) 망인은 1966년경 ○○○○○에 입사하고 1980년경 퇴사한 후 1995년경 피고로부터 이황화탄소 중독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18년이 경과한 2013년경에서야 비로소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을 받았다. 한편, 망인은 고령인데다가 약 20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황화탄소 중독보다는 망인의 연령 이나 흡연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다) 망인의 요양 승인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 및 그로 인한 고혈압, 심장장애 등의 합병증이 망인의 호흡부전 등으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소결론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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