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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34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7033,2심【주문】1.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0. 8. 1.부터 1976. 7. 1.까지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0. 7. 13.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 활성성 폐결핵(tba)1 판정을 받아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 망인은 요양을 받던 중인 2013. 5. 5.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 법률을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한 후 2014. 3. 25.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24, 762, 760원(평균임금의 215일분)을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2015. 12. 21. 피고에게 망인이 구 진폐예방법 소정의 장해위로금을 지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폐예방법 부칙(제10304호, 2010, 5. 20.)(이하 '진폐예방법 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근거하여 유족위로금(평균임금 780 일분)과 위와 같이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망인이 구 진폐예방법 소정의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5. 17.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 판정 당시 진폐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따라서 망인은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계 법령의 개관 및 그 의미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제5호는 11장해11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구분하면서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흉부 엑스선(X-my) 사진을 판독한 결과 제1형(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의 진폐병형 으로 판정되면,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11급(진폐병형 제2형 이상) 또는 제13급(진폐병형 제1형)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2) 이 사건의 경우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 소정의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과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잔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 진폐증에 걸리면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등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요양 급여는 주로 이러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되는 점(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4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을 진단 받을 당시 이미 그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흉부 엑스산 사진에서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는 소음영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반드시 진폐증이 판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③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장해등급 기준에 따르면,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진폐병형제1형 이상을 잔단받은 사람으로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다거나 장해등급을 실제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다른 진폐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④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으므로 진폐예방밥 시행 당시 요양 중에 있었던 망인은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진폐증의 경우에 요양급여는 주로 합병증 치료를 위해 지급된다는 점에서 두 급여가 양립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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