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36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1940,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5. 3.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0. 12. 1.부터 1996. 12. 1.까지 주식회사 ○○○○○의 분진사업장에서 건축건설공사의 전기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퇴직 후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아래와 같이 진폐증을 진단받았다.진단시기진단기관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2004. 2. 2.~2004. 2. 7.근로복지공단 ○○병원0/1-의증2005. 3. 8.~2005. 4. 1.근로복지공단 ○○병원1/0-F3(고도)요양다. 망인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4. 12. 16.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5. 1.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5. 10. 16. 원고들에게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개인적인 기존질환가) 망인은 2004. 3.경부터 뇌졸중을 앓았고 이후 발생한 우측 편마비로 인하여 2005년경에는 진폐건강검진 시 운동부하 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망인이 2005년도부터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중풍후유증, 허혈성 심근병증, 본태성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5. 3, 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1형(1/0) 진폐에 동반된 고도(F3) 심폐기능 장해로 요양 판정을 받은 다음 2005. 5.경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입원 요양을 하였다.나) 망인이 사망하기 11개월 전인 2014. 1.경부터의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평소 기침·가래·호흡곤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분당 3L의 산소를 간헐적으로 투여하였고,2014. 2. 17.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측 흉막삼출과 양측 폐하부의 침윤이 증가된 소견이 보여 폐부종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2014. 3. 17.에 시행한 심전도 검사에서는 이전부터 지속되던 심방세동 이외에 새로 발생한 이상은 없었다.다) 망인은 2014. 6. 2.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좌폐하부의 침윤이 발견되어 비경구용 항생제와 기관지 확장제를 일주일동안 투여하였고 6. 9. 추적 관찰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침윤이 호전된 모습이 관찰되었다. 망인은 호전 후에 간혹 주치의 허락하에 외출을 다녀왔고(2014. 7. 11., 2014. 10. 23.),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며 하루에 22시간정도 산소마스크를 사용하면서 입원요양을 지속하였다.라) 망인은 사망하기 한달 전인 2014, 11. 16. 이상행동을 보여 뇌 자기공명촬영을 시행하였으나 뇌 위축과 소혈관 질환에 의한 작은 경색 병변들 이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지기능에 대한 간이 평가에서는 치매가 의심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마) 망인은 사망하기 3주 전인 2014. 11. 25.부터 스스로 식사를하지 못하고 투약을 거부하기 시작하여 당뇨약을 중단하고 혈압약을 변경하였다. 점차로 위약(weakness)이 진행되어 2014. 12. 1.에는 앉아있으면 자꾸 뒤로 넘어가려고 하였고, 식사거부가 지속되면서 잠이늘어 자꾸 자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막상 밤이되면 누웠다 일어났다하면서 잠을 잘 자지못했으며 반복적으로 침을뱉고 휴지를 뽑아서 모으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였다.바) 망인은 사망하기 5일 전인 2014. 12. 11. 시행한 정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혈액검사에서는 이전과 비교하여 특이할만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사) 망인은 사망하기 3일 전인 2014. 12. 13.에도 이상행동을 지속하였으나 아침에는 호흡곤란이 심하지 않아 산소 흡입없이 지냈고 12. 14.과 15.에 산소를 중단 한 상태에서 측정한 산소포화도가 97%였으며, 생체징후의 변화나 호흡기증상의 악화는 없었다.아) 망인은 2014. 12. 16. 01:30경에 자다 일어나 간병인과 휠체어를 타고 샤워실로 갔는데 샤워실에서 응급요청이와서 간호사가 가보니 하의를 벗은채 축 쳐져 주저앉아 있었고 전신에 청색증이 있었으며 혈압은 70/50㎜Hg, 맥박은 110회/min, 산소포화도는 측징이 되지않는 상태였다. 망인은 02:00경에 산소를 투여하면서 중환자실로 이실되었고 의식수준은 반 혼수상태로 강한 자극에도 반응이 없었다.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혈압 130/80miHg, 맥박 74회/min, 체온 35.6°C의 활력징후를 보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피부가 차가운 상태에서 전신에 청색증이 발견되었으며, 산소포화도 65-80% 정도, 대변을 지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03:00경 사망하였다.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소외2의 사망진단서직접사인 : 폐렴, 직접사인의 원인 : 진폐증나) 피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결과(1) 망인은 2005. 5.부터 지속적으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입원요양을하고 있었으나 사망하기 2달전인 2014. 10. 23.에도 외출을 다녀오는 등 호흡곤란으로인한 침상고정상태는 아니었다. 사망하기 1달전부터 인지기능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호흡곤란의 악화없이 지내던 중 사망하기 1시간 30분 전에 화장실에서 급격한 저혈압과 저산소증이 발생한 후 이에 대한 평가나 처치 없이 사망하여 정확한 사망의 원인을알 수 없다.(2) 망인이 사망하기 6개월 전인 2014. 6. 2.에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에서 좌폐하부의 침윤소견이 발견되어 폐렴으로 진단하고 비경구용 항생제 치료를 하였는데, 당시 혈액검사는 시행하지 않았고 객담 배양검사에서도 동정된 것은없었으며 임상관찰 기록지에서도 폐렴을 의심한 기간 동안 발열과 같은 폐렴에의한 임상증상이 없었으므로 폐렴보다는 사망하기 10개월 전인 2014. 2. 17. 발생하였던 것과같은 폐부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사망하기 5일전에 마지막으로 시행한 흉부단순방사선촬영과 혈액검사에서도 폐렴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없고 폐 실질에 새로 발생한 병변이 없어 사망할 당시 폐렴이나 폐부종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3) 또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윰에도 사망하기 11개월 전인 2014. 1.경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무기록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전 4일간의 간호 기록에서도 호흡곤란의 점진적인 악화가 확인되지 않고 활력징후와 산소요구량이 안정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만성폐 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 역시 낮다.(4) 망인에 대한 죽음의 임상 양상과 사망하기 5일 전 시행된 검사결과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때 폐혈관의 갑작스런 폐쇄에 의한 급격한 사망의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망 2달 전까지 주치의의 허가하에 외출을하는 등 호흡곤란으로 인한 거동제한은 심하지 않았고, 평소 호흡곤란으로 인한 침상고정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진폐에 의한 침상고정으로 인해 폐색전증의 위험이 증가했다고볼 수 없어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다)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원 호흡기내과의사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의 사망 무렵인 2014. 7. 17.부터 2014. 12. 11.까지 흉부사진 판독 결과 위 기간 동안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 대한 2014. 10. 14. 폐기능검사 결과는 고도장해에 해당한다.(2) 사망 당시 흉부사진이 제출되지 않아 폐렴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제출된 경과기록 및 간호기록에 비추어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할 수 없다. 사망의 원인은 불분명하다.(3) 사망 무렵 망인은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나 확진할 수는 없다. 폐색전증의 발생기전으로 혈관벽의 손상, 과응고 상태, 혈류정체가 있는데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혈관벽의 손상증거는 없고 과응고 상태에 대해서는 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며 침상고정과 같은 혈류정체 요인만 확인된다.(4) 일반적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다. 탄광부 진폐증의 경우 분진에 대한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5-15%에서는 괴상성 섬유화 또는 진행성 거대 섬유증(progressive massive fibrosis)으로 진행하지만 대부분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괴상성 섬유화 또는 진행성 거대 섬유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은아니다.(5)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낮다는 직업 성폐질환연구소의 의견에 동의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의 경우 보통 악화 며칠 전부터 평소와 다른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6) 망인의 사망 경위에 비추어 진폐증이 갑자기 악화되지는 않으므로 진폐증으로 급격하게 사망하였다고는볼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진폐 작업장에서 근무를 중단한 1996년 이후 약 7년이 경과한 2004년경에 최초 진폐병형 의증을 진단받았고 2005년경 진폐병형 제1형의 비교적 경미한 진폐증만을 진단받은 점, ② 망인에 대한 2014. 7. 17.부터 2014. 12. 11.까지 흉부사진 판독 결과 진폐증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사망 두 달 전인 2014. 10. 23.에도 외출을 다녀오는 등 호흡곤란으로 인한 침상고정 상태에 있지 않았고 사망 5일전 실시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과 혈액검사에서 폐렴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없었으며 폐 실질에도 새로 발생한 병변이 없어 폐렴이나 폐부종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사망하기 3일전인 2014. 12. 13. 아침에도 호흡곤란이 심하지않아 산소 흡입없이 지냈고, 2014. 12. 14. 및 15. 산소를 중단한 상태에서 측정 한 산소 포화도가 97%에 달하여 생체징후의 변화나 호흡기 증상에도 악화가 없었던 점, ⑤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4. 12. 16. 호흡부전이 없던 상태에서 간병인과 훨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한지 1시간 30분만에 사망에 이르렀는데 감정의 소외3는 일반적으로 진폐증 및 합병증이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의 경우 보통 악화 며칠 전부터 평소와 다른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망인은 그러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진폐증으로 급격하게 사망하였다고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⑥ 직업성폐질환연구소도 망인의 사망 무렵 폐렴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폐색전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며 심폐기능 장해에 의한 침상고정 상태에서 폐색전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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