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37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5666,2심-대법원,2017두6875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1968. 03. 13.생)의 배우자이고, 소외1은 2015. 10. 12.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0. 31. 사망하였다. 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팀(팀장 소외2) 소속으로 법률상담 등 관련 업무 수습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6. 10. 30. 19일간의 수습기간을 마쳤다.다. 소외2은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정식 업무를 맡게 될 망인을 격려하기 위하여 저녁 회식을 제안하였다. 팀장 소외2, 팀원 소외3, 소외4 및 망인은 2016. 10. 30. 18:40경부터 20:30경까지 ○○○○ 사무실 인근의 고기집에서 1차 회식을 1고 21:00경부터 인근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하였다(1차 회식 및 2차 회식 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회색이라 한다). 망인은 22:28경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22:30경 노래방 옆 건물로 들어갔고 22:50경 노래방 옆 건물 지하 1층 복도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5. 10.31. 21:28경 ㈎ 직접사인 '미만성 출혈성 대뇌 좌상', ㈏ ㈎의 원인 '외상성 뇌 지주막 하 출혈'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6. 6월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16. 6. 22.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 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춓,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했어야 한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회식은 법무팀장 소외2이 망인의 수습기간 종료를 격려하기 위해 제안한 회식인 점, 회식의 주인공이 된 망인은 입사한지 19일 가량된 신입사원으로서 직속상관인 법무팀장이 제안하는 이 사건 회식에 참가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식에는 법무팀 중 소외5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소외2 팀장, 소외4, 소외3, 망인)이 참가하였고, 그중 소외3은 2차 회식에서 22시경 먼저 귀가하였으나, 회식의 주인공인 망인으로서는 먼저 귀가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식 비용은 소외2 팀장이 결제하였는데, ○○○○은 팀장들에게 팀원들과의 회식비용 처리 등을 위해 급여에 더하여 월 25만 원의 품위유지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 소외2이 결제한 이 사건 회식 비용은 위 품위유지비로 지급되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행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그런데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회식장 소인 노래방을 떠나 옆 건물 지하 1층에 설치한 계단 손잡이에 기대어 있다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회식 장소인 노래 방 건물을 벗어난 그 옆 건물인 점, 망인이 노래방 옆 건물에 들어간 경위 등을 알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건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 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 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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