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43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8399,2심【주문】1. 피고가 2016. 3.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의 남편이자 원고 원고2, 원고3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1. 20. ○○○○○은행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5. 1. 1.부터 ○○○○○○○○○○○○○○○○○관리팀에서 과장보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6. 16. 20:20경 사무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직장 동료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후 ○○○○○병원으로 전원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15. 6. 19. 21:49경 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들은 2015. 12.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7.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14년 이상인 근무경력을 감안할 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업무상 단기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상병 발병은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 발병 및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 등가) 망인은 2000. 11. 20. ○○은행에 입사하여 영업점(○○지점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3년부터 ○○본부 카드사업분사로 발령받아 카드기획팀, 카드추진팀에서 신용카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1년부터 서울영업본부 ○○관리단으로 배치되어 담당영업점의 소액 이관관리채권 및 신용회복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5. 1. 1.부터 서울영업본부 ○○○○관리단에서 근무하였는데, ○○○○관리단은 서울영업본부 관할 4개 사업부(강남, 강북, 중앙, 강서) 중 서울○○사업부에 소속되어 있었고, 서울지역 중 ○○, ○○, ○○구 관내 지점 및 서울시○○○○○○○○ 등 총 47개 영업점의 여신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그리고 ○○○○관리단은 2015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4개팀(기업관리·이관관리·기획추진·특수관리)에서 2개팀(이관관리팀·기획특수팀)으로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망인이 속해 있던 이관관리팀은 종래 기업관리팀의 업무까지 맡게 되었으며, 2015. 2. 9. 정기인사발령 때 기존의 이관관리팀 소속 7명 중 팀장과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모두 교체되었다.다) 망인은 거액 기업채권, 담당영업점에서 발생하는 이관채권관리, 대규모 기업여신관리(5억 원 이상), 영업점 현장지원, 사고채권관리, 민원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특히 2015. 5.경에는 망 소외2 회장의 ○○○○과 관련된 연체채권관리업무를 맡았다.라) 망인은 주 5일제(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로 근무하였고, 하루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였다. 또한 망인은 한달에 1~2회 정도 일직 내지 숙직을 하였고 휴일에 차출되어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마) 4급 책임자 승진대상인 망인은 동기들에 비하여 승진이 늦던 상태였는데 앞서 본 2015년 1월 조직 개편으로 이관관리업무 선임으로서 중요 업무(5억 원 이상 기업채권관리)를 맡게 되었다.2)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근무상황가)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2시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52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9분이다.나) 망인이 담당하던 기업 중 주식회사 ○○○○○○의 외환채권이 2015. 6.경부터 연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15일 전 회사 체육행사로 북한산 등산을 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3일 전에는 숙직을 하였다.다)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망인은 정상적으로 오전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8:30 부터 19:30까지 ○○○○단장, ○○○○팀장, 서울○○부 과장과 함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의 연체외환채권과 관련된 업무회의를 하고, 저녁식사를 한 후 20:00부터 연장근무를 하던 중 20:20경 사무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3) 망인의 연령, 체질,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73. 11. 20.생 남성이고, 사망 당시 만 41세였다.나) 망인은 키가 약 177~178cm, 몸무게가 약 88~90kg이었다.다) 망인에 대한 2011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2차 검진 대상 고혈압(130/91㎜Hg), 혈당 101㎎/㎗, 2012년 건강검진 결과 정상B(비만, 이상지질혈증), 2차 검진 대상 고혈압(134/98㎜Hg), 혈당 97㎎/㎗, 2013년 건강검진 결과 정상B(비만, 이상지질혈증), 2차 검진 대상 고혈압(137/103㎜Hg), 혈당 96㎎/㎗, LDL콜레스테를 상승(경도), 간기능 저하(경도)라는 소견이 각 나왔다.라) 망인은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고 음주량은 월 1~2회 회당 소주 반 병 정도였으며, 특별한 가족력은 없었다.4)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의 진단서망인은 2015년 6월초 평소보다 업무를 과도하게 수행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6월 17일 급작스런 의식 저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질환은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해서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상 전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이 확인되고, 업무내용 검토 결과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복잡하고 생소한 외환채권관련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일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14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감안할 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업무상 단기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상병 발병은 기저 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발병 및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다) 피고 자문의의 각 소견서(1) 자문의사 1, 2망인의 작업내용, 근로시간,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의 업무량은 만성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단기간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채권관리업무의 특성상 업무와 관련된 심리적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통상 업무에 수반되는 정도에 불과하고 급격한 생리적 변화 초래하거나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 개인적 요인인 뇌동맥류 파열이 상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요인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2) 자문의사 3뇌지주막하출혈은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지주막하출혈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나, 망인의 경우 뚜렷한 업무상 유발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무상 요인이 뇌동맥류 파열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 없이 어느 순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 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은 전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해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뇌동맥류 형성에 관여하는 요인들로는 고혈압, 흡연, 저체중, 과도한 음주 및 커피 섭취, 뇌동맥류 가족력 및 일부 유전질환 등이 있다.○ 망인의 진료기록상 뇌동맥류 발생의 원인이 될 만한 음주력이나 유전적 질환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망인의 경우 1기 고혈압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개월 간의 생활습관 개선 후 목표혈압 이하로 혈압조절이 되지 아니하면 약물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망인은 해를 거듭할수록 혈압이 조금씩 상승되었는데 생활습관 개선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3㎜ 이하의 뇌동맥류는 파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교통동 맥류의 경우에는 그 이하에서도 드물지 않게 파열되기도 한다. 망인의 경우 그 크기가 2×2×4㎜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 고혈압이 뇌동맥류 파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맥류의 형성과정에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태이고 뇌동맥류 형성에 관여하는 인자가 그 외에도 다양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업무강도가 높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과로, 이로 인한 수면곤란, 육체적 피로의 과중 등이 있었다면 이러한 부분이 동맥류 파열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업무관련성 스트레스는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망인의 근무상황만으로는 동맥류가 파열되는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을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질환의 경과로만 볼 것인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3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또한 망인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뇌동맥류가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면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과 겹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망인은 그 소속 부서의 조직 개편과 동료직원들의 교체, 복잡하고 생소했던 새로운 업무 내용,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의 업무량 증가 및 긴급한 업무상 문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② 뇌동맥류는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데, 뇌동맥류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던 망인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 등에 의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③ 망인은 흡연력이 없고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더라도 혈압이 다소 높기는 하나 심한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고, 실제로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었다.④ 망인이 연장근로를 하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 외에 망인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와 무관하게 저절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계 지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그 규정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 기준 외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마.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6구합7439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