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45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1. 주식회사 ○○○○(이하 회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지원청에 파견되어 야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5. 9. 21. 00:48경 ○○○○○○지원청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같은 날 02:30경 보안업체 직원에 의해 발견되어 119구급대가 출동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 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7. '망인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정 야근 근무하였고 야간취침이 보장된 근무형태로 보이며, 보안업체와 통화한 내역 및 당직시설 보유내역을 통해 볼 때 업무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발병 전 24시 간 이내에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관련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간 일상 업무량이나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사항은 없다.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인은 미상이며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서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단 한 번의 휴무도 없이 20일 동안 연속하여 야간 경비 업무를 하였고, 당시 철야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있어 밤늦은 시간까지 복무자 점검 및 ○○ 작동을 하여야 했고 ○○ 오작동 등으로 심야 시간에 전화를 받거나 점검을 받아야 했으며 수면 시간에도 중간에 야간순찰을 하여야 했기에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다. 망인은 뇌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전혀 없었으나, 위와 같은 수면부족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자 뇌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 등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현황 등가) 이 사건 회사와 ○○○○○○지원청이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 제6조에 경비임무로 도난, 무단침입,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사고의 조기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대처, 전자경비시스템의 무장 및 해제, ○○○○○○지원청의 비품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등이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의 근무장소는 샤워시설, 침대, 침구류, 소파 등이 구비된 지하 1층 당직 실이다. 망인의 근무일수는 2015. 9. 1.부터 20일이었고 휴무일은 없었다.다) 근로계약서 및 근무시간표에 기재된 망인의 근무시간은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1일 평균 4시간, 1주 평균 28시간이었으며, 세부근무시간은 18:00부터 19:30까지 1시간 30분 관내순찰, 21:00부터 22:00까지 순찰 및 문단속 등 1시간, 익일 06:00부 터 06:30까지 개방준비 30분, 익일 08:00부터 09:00까지 관내순찰 1시간으로 총 4시간 이고, 휴게시간은 19:30부터 21:00까지 1시간 30분 석식 및 휴식,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8시간 휴식 및 수면, 익일 06:30부터 08:00까지 1시간 30분 휴식으로 합계 11시간이었다.라) 망인의 근무시간 중 국내음성통화건수는 22건이었고, 그중 휴식 및 수면시간으로 보장되었던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사이의 국내음성통화건수는 6건이었으며, 그 구체적인 통화시간은 2015. 9. 2. 00:33경 15초간, 22:59경 42초간, 2015. 9. 4. 00:25경 23초간, 2015. 9. 5. 05:53경 4초간, 2015. 9. 10. 23:49경 28초간, 2015. 9. 16. 00:39경 2분간이었고, 그 통화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마) 망인이 작성한 당직근무일지는 '지시받은 사항' 란, '보고사항' 란, ,'인계사항' 란, '청사내외순찰점검사항, 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당직일지의 지시받은 사항 란에는 '당직근무철저', 인계사항 란에는 '당직함 일체'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당직일지의 보고사항 란에 '철야근무로 ○○ 미가동', ,'○○ 오류작동', '○○오류로 인한 점검', '4층 남자화장실 절전스위치 작동불량(물필요한 전력소모), '1층 여자화장실 절전스위치 작동불량(불필요한 전력소모)'이라고 자필로 기재된 건이 5건 있다. 청사내 외순찰점검사항 표는 순찰시간 란,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란, 순찰자 란, 연락사항 란, 연락기관 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순찰시간 란에는 1회당 30분 정도씩 하루 6회의 순찰시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그중 휴식 및 수면 시간인 22:00부터 익일 06:00까 지 사이의 순찰기록이 하루 2~3회 정도 기재되어 있으며,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란에는 '이상없음'이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순찰자 란에는 망인의 자필 서명이 있으며, 연락사항 란에는 '당직점검'이라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연락기관 란에는 ○○○○○○지원청에서 22:00 전후에 연락하였다는 취지의 내역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바) ○○○○○○지원청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당직근무에 관해 외부에 용역을 주기 전에는 ○○청 직원들이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다가 보안상 책임귀결, 주말 자녀 양육시간 감소 및 여가생활 반납 등이 문제로 2015. 9. 1.부터 당직근무를 외부 경비 업체에 용역을 주기 시작하였다, '○○청 직원들이 교대로 당직근무를 할 당시 당직근무시간은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였고 남자의 경우 1인당 연간 11회 정도, 여자의 경우 1인당 연간 6회 정도의 당직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외부 경비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 1인이 야간당직근무를 연속으로 수행하고 있다(대체근무자가 주 1회씩 교대근무를 한다)', '2015년과 마찬가지로 2017년에도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회사 소속 안00가 2005. 9. 21.부터 2015. 9. 22.까지, 이 사건 회사 소속 유00가 2015. 9. 23.부터, ○○○○○○ 소속 황00가 2017. 3. 1.부터 ○○○○○○지원청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 하였다, '망인이 당직근무 시 순찰해야 하는 부분은 층별 각 부서 사무실 및 각종 출입문 점검이었다.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지점을 반복 순찰하나, 2015년 당시 확인 불가능하다(실제로 순찰 실시 여부에 따른 기록 여부는 확인 불가능하다)', '2015년 당시 당직근무 서는 경비원에게 석식이나 조식을 별도 제공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 불가능하다, 1당직근무일지의 순찰점검사항란에 ○○○○○○지원청 담당공무원이 매일 22:00경 당직점검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2015년 평일의 경우 재택근무자가 전화상으로 점검하고 주말의 경우는 본청 당직근무자로부터 이상유무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보안업체인 ○○은 과업지시서상 경비 임무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무인경비시스템으로서 경비근로자와 보완관계에 있었다, '당직근무자에게 비밀에 관한 서류 정보 보관 지시는 없다. 다만, 야간 당직자의 경우 외부자에 의한 무단침입 및 당직함에 대외비로 지정 보관 중인 청사방호계획, 안전반출 지출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직함 보관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는 정도이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사) 보안업체 직원이 망인을 발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 원청 담당자에게 유선조사를 하였는데, 위 ○○○○○○지원청 담당자는 ,○○ 직원이 망인을 목격한 이유가 ○○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출동하여 망인을 목격한 것이고 평소 ○○ 설치 이후 수면을 취하는 실정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망인의 기왕증 및 기타 개인적인 사항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에 의하면, 망인이 만성 위염, 녹내장,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급성 편도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한편, 뇌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나)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망인은 은행권 채무가 있어 사망 3년 전 파산신청하였다', '음주는 주 1회, 소주 1병 정도, 흡연은 1일 1갑 정도를 하였다', '기존 질병이 없고 매우 건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 망인의 동생 소외2은 2015. 9. 21. 망인에 대한 변사 피의사건에 관한 서울서 대문경찰서의 조사 과정에서 '음주는 주 1회, 소주 1병 정도, 흡연은 1일 1갑 정도를 하였다', '지병은 당뇨가 조금 있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망 당시 배우자와 별거 중이 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 망인의 사망원인가) 시체검안서 및 부검 여부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은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나) 피고의 자문의의 소견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의 노무사는 수면을 거의 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입증할 근거는 부족함', '망인의 근로계약서 및 공공기관의 통상적인 당직근무의 행태를 보았을 때 업무상 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 이지만 뇌심혈관질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서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원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뇌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망인이 급사한 것에 따른 추정적 의견일 뿐이고,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달리 망인의 사망원인을 특정하여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증거가 없어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불분명한 상태이다.3) 설령 망인이 뇌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도난, 무단침입,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전자경비시스템의 무장 및 해제 등을 하는 야간 경비 업무인데, 특별히 도난, 무단침입, 기타 불법행위 등 긴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하 1층 당직실에 머무르며 당직함 보관을 하고 층별 각 부서 사무실 및 각종 출입문을 점검하는 순찰을 하며 전자경비시스템의 관리 등을 하는 정도여서 특별히 과중한 업무 유형으로 보이지 않는다. 근무시간표상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 및 수면시간이 보장되었고 샤워시설, 침대, 침구류, 소파 등 충분히 휴식 및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당직실이 근무장소로 제공되었다.나) 망인은 사망 전 이 사건 회사에서 20일을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및 근무 시간표에 의할 때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일정하게 28시간이었으므로, 망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통상적인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는 휴식 및 수면시간인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사이에도 철야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있어 복무자 점검 및 ○○ 작동을 하여야 했고 ○○ 오작동 등으로 전화를 받거나 점검을 받아야 했으며 중간에 야간순찰을 하여야 했기에 4시간 정도밖에 휴식 및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고 실제 근무시간이 28시간을 훨씬 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망인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제8호증)에 의하면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사이에 통화를 한 내역이 일부 있고, 망인이 작성한 당직근무일지의 보고사항 란에 '철야근무로 ○○ 미가동', '○○ 오류작동', '○○오류로 인한 점검', '4층 남자화장실 절전스위치 작동불량(불필요한 전력소모)', '4층 여자화장실 절전스위치 작동불량(불필요한 전력소모)'이라고 기재된 것이 일부 있으며, 청사내외순찰점검사항 표의 순찰시간 란에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사이의 순찰기록이 하루 2~3회 정도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이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사이에 통화를 한 건수는 6건에 불과하고 그 통화시간이 각 4초, 15초, 23초, 28초, 42초, 2분에 불과하며 당직근무일지의 보고 사항 란에 위와 같은 기재가 있는 건수는 6건에 불과하고 이 법원의 ○○○○○○지원 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사내외순찰점검사항 표의 순찰시간 란에 기재된 순찰시간이 실제로 순찰된 대로 기록되었는지 불분명하다. 설령, 위 통화내역과 당직일 지에 기재된 시간을 망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하루 2시간 정도(1일 30분씩 3회의 순찰시간 합계 1시간 30분 + 그 밖에 ○○ 점검시간 및 통화시간 합계 30분)를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보더라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2시간 정도{위 28시간 + 14시간(2시간 Χ 7일)}여서 망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통상적인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마찬가지이다.라) 달리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마) 망인의 흡연력과 음주다 57세의 연령, 남성이라는 성별은 갑작스런 뇌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이다.라. 소결론따라서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6구합7457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