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47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는 2009. 5. 25.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에서 15톤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10. 5. 10:30경 폐기물을 싣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논산시 양촌면 채광리에 있는 도로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발하였다.다. 이 사건 회사 운전기사인 소외2는 2015. 10. 5. 12:20경 망인이 운전하던 위 덤프트럭이 논산시 대둔로843번길에 있는 '○○○○' 앞 도로 갓길에 비스듬히 주차되어있고, 망인이 위 차량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망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4:03경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16. 4. 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16. 6. 2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주로 이 사건 회사의 영내 작업이나 석분운반 등 근거리 운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사망 당일에는 1회차 운행시간이 약 2시간에 이르는 건설폐기물 운반 업무를 하게 되어 업무환경이 상당히 변화되었다. 망인은 사망 당일 낯선 도로에서 이 사건 회사가 정한 운행횟수를 채우기 위해 긴장된 상황에서 급하게 운전하였고, 2015. 9. 24.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 전면 유리창을 파손한 사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 또 망인은 매일 9~11시간 이상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등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하였다.위와 같은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망인의 심장에 충격을 주어 망인은 심근경색 증상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등 참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업무를 원인으로 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①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덤프트럭에 적재하여 이 사건 회사로 입고하는 업무, ② 건설폐기물을 재생처리한 재생 골재를 덤프트럭으로 납품하는 업무, ③ ○○○○ ○○공장(이 사건 회사에서 6.8km 떨어진 곳에 위치)에서 원료용 석분을 덤프트럭에 실어 이 사건 회사로 입고하는 업무,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재생골재를 운반하는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5. 10. 5. 07:0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회사로 건설폐기물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2차례 한 후 같은 날 10:30경 3번째 운반을 위해 이 사건 회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출발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전날부터 1주간 근무시간은 총 29시간이고, 사망 전날부터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8시간이며, 사망 전날부터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 39분이다.라) 망인은 2014. 11. 25. ○○○○○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은 후 2014. 11. 28.과 2014. 12. 2. 위 병원에서 협심증과 관련한 진료를 받았다. 그 후로 는 협심증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마) 망인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당뇨관리, 식이요법, 혈압 및 콜레스테롤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바) 망인은 평소 1주 3일 이상 소주 약 1병(1회)을 마시고, 매일 약 20개비의 담배를 흡연하였다.사)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란에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아) 망인의 위 협심증을 진료한 주치의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진단서(중략)임상적 정황상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며, 환자가 좀 더 빨리 발견되었더라면 회생가능성은 약간이라도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자) 피고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기저질환인 협심증에 따른 돌연사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차) 망인은 2015. 9. 24.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덤프트럭에서 튀어나온 돌멩이에 뒤따르던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하였는데, 위 승용차 운전자는 망인에게 승용차 전면 유리창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용차 유리 파손 사고'). 망인은 2015. 9. 30. 이 사건 회사에 위 사고를 보고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5. 10. 2. 보험사를 통해 위 승용차 운전자에게 위 유리창 가액 상당을 전부 배상하였다.카) 이 사건 회사 관리부 이사 소외3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조사에서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 유리 파손 사고에 대해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표현한 적이 없다. 덤프트럭 운전 중 돌이 튀어 뒤따르던 차량의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구체적 판단가)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의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사인 등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고,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비록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망인의 주치의가 '급성 심근경색증에 따른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피고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기저질환인 협심증에 의한 돌연사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망인에게 협심증이 있었다는 정황에 근거하여 그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막연한 추정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의 사망 원인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가리기 어렵다.② 망인은 평소 근거리 운반 업무를 주로 담당하다가 사망 당일에는 1회 운행시간이 약 2시간에 이르는 건설폐기물 운반 업무를 담당하여 그 업무의 내용이 다소 달라지긴 하였지만, 위 업무도 동일한 덤프트럭 운전 업무로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망인이 사망 당일 덤프트럭을 급하게 운전하여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망인이 수년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던 것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 당일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특별히 긴장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④ 망인은 사망 전날부터 1주간 총 29시간을 근무하여 다소 적은 시간 근무를 하였던 점, 망인은 사망 전날부터 4주간 주당 평균 48시간, 사망 전날부터 12주간 주당 평균 51시간 39분을 각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단기간 또는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⑤ 이 사건 승용차 유리 파손 사고는 덤프트럭 운전기사에게 종종 발생하는 사고인 점, 이 사건 회사가 보험사를 통해 이 사건 승용차 유리 파손 사고의 승용차 운전자에게 전액 배상하여 망인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손실이 없었던 점,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 유리 파손 사고에 대해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표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 유리 파손 사고에 따른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⑥ 망인은 2014년경 협심증 진단을 받은 후 몇 차례 협심증과 관련한 진료를 받았으나, 그 뒤로는 협심증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망인은 위와 같이 협심증 진단을 받은 후에도 적지 않은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협심증은 위 진단 이후 진료 중단, 지속적인 음주 및 흡연 등을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나)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