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47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494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7. 08.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11. 22. ○○○○○ 원무팀(전산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7. 1. ○○○○○○병원 관리 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1. 5.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후 잠적하였고. 2015. 1. 10. 11:10경 서산시 큰골로 이하생략 ○○○○○ 옆 공터에서 망인이 운전하던 마티즈 승용차 문짝 유리 틈새를 청색 테이프로 밀봉하고, 뒷좌석 발판에 연탄화덕을 놓고 연탄을 피운 다음 운전석에 앉아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누운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사인은 일산화가스 중독에 의한 자살로 추정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약간의 업무과중은 이해되나 실제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량 변화로 생각되고 상사와의 갈등도 평균적인 정도로 생각되며 직접적으로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고인의 자살은 본인의 성격적 특성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주된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6. 3.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4. 1. 2.경 ○○○○○○병원 관리과의 사무직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어 그 무렵부터 과도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직장 상사와 업무로 인한 갈등을 겪었으며, 사망 무렵 누적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고립감, 적응문제 및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하게 된 것 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가) 망인은 ○○○○○○병원 관리과에서 예산편성 및 결산, 경영분석 및 계획수립, 고정자산 취득계약 및 유지보수, 입퇴원환자 관리, 미수금 관리(소송업무 병행), 세출을 동반한 지출결의, 민원 업무, 기타 일반 서무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다.2) 망인이 작성한 유서 등 문서의 내용가) 망인은 2014. 7. 10.경 업무용 PC에 '유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지금까지 엄청 찌질했던 인생이었습니다.솔직히 결재받기 힘들어서 도저히 못살겠네요.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버틸 자신이 없네요.병원 경영 어려운데 잘 되길 바랍니다. 간병인 문제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구요...뭐 저 없어진다고 해봤자 저보다 훌륭한 후배 사무원들 많으니 더 잘 해내겠죠.원장님 한방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보의들 하지도 않는 시간외수당은 없어졌으면 하네요… 지금 한달한달 급여 지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다 전 원장 잘못이겠죠.나) 망인은 담당하던 입출금 업무와 관련하여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이 조금씩 사라져서 망인이 이를 불입하여 왔고, 한 번은 20만 원이 사라졌는데, 도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관리자가 망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의 문서를 업무용 PC에 작성하였다.다) 망인은 자신의 노트에 "원장 똑똑한 건 알겠는데, 경찰서 가자고? 정말 싫다. 아 일하기 싫다. 나쁜 놈." 이라고 기재하였다.라) 망인이 사망한 채 발견된 자동차 안에서 망인의 자필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죄송합니다. 이렇게 떠나갑니다.일이 하나도 손에 안잡히네요.주말에 나와도 밤새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일을 하나도 못하겠네요.병원 적자는 커져만 가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일은 계속 쌓여만 가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늘어만 가네요.그냥 사라지고 싶어요.직원들 모두 한심하다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누구하고도 눈을 못 마주치겠고 대화를 하기도 힘드네요.집에 와도 계속 눈치만 살펴야 되요.내일이 기대되지가 않네요.거의 매일 어떻게 해야 고통스럽지 않게 사라지나 고민했습니다.소외3야 미안하다.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너무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소외4야, 소외5아 미안하다.3)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충청남도의 현장조사 결과가) 관리과 인력 조정○○○○○○병원은 2010년도에 약 4,7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가 2011년도에 약 273,000,000원, 2012년도에 약 510,000,000원, 2013년도에 약 742,000,000 원, 2014년도(가결산)에 약 702,000,000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2014. 1. 2.경 ○○○○○○병원(병상 수 104)과 운영 규모가 유사한 ○○○○○○병원(병상 수 137)의 관리인력이 과장과 사무인력 2명으로 구성된 것을 참작하여 관리과 사무직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였다.나) 망인이 담당하던 주요 분장사무의 난이도와 업무량에 관하여(1) 망인은 간병인들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 및 퇴직금 등 지급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위탁협약운영 관련 자료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 하였는데, 사법적 판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소송사건으로 실무자의 업무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2013. 7. 8.경 제소되었다가 2014. 9.경 대부분 판결이 선고되거나 소가 취하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위 업무는 대부분 마무리되는 상황으로 업무 부담은 일정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이 담당하던 예산편성 업무의 경우 매년 수입금 추계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는 일반적인 관서운영에 관한 사무로 고난도 업무영역은 아니고, 예산집행 업무 의 경우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생건수에 따라 처리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인데 2014년도 처리건수가 505건 정도(월 평균 42건)로 ○○○○○의 4,272건에 대비하여 업무량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망인의 업무처리 현황 망인은 조사시점인 2015. 1. 12.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업무 시기에 맞게 업무 를 처리하지 못하였다.(1) 망인은 2014. 4.경 이후 원인행위 서류와 영수증 등 지출관련 서류 등을 혼재된 상태로 방치하는 정리하지 못하였고, 2014. 9.경 이후 진료비 조정액을 기준으로 통계생성 및 일계를 보고하여야 하는 수입금 관리 업무를 정리하지 못하였다.(2) 2014회계년도 결산처리를 마감하지 못하였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2013년도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 336,000,000원 중 143,000,000 원을 집행하지 못하여 미집행 예산을 반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3) 관리과장 소외2는 망인의 업무량 및 처리상황을 관리하지 않아 미처리 업무가 누적되고, 망인 또한 업무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리과장은 망인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듣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 망인의 업무와 관련한 ○○○○○○병원 및 ○○○○○ 사무직원의 진술(1) 망인과 함께 ○○○○○○병원 관리과에서 근무하다가 2014. 1.경 인력 조정으로 ○○○○○ 관리팀으로 이동한 직원 등은 망인이 새로이 분장된 사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2시간 정도 시간외근무를 하여야 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2) 매일 야근하는 ○○○○○ 사무직원들은 망인이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부러웠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였다.마) 망인이 원장의 결재를 받는 과정에 관하여(1) ○○○○○ 및 ○○○○○○병원에서 원장을 대면하여 결재를 받는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 원장은 직원들이 선 자세로 보고를 받기도 하였고, 고성으로 질책을 하기도 하였으며, 보고 내용을 꼼꼼하게 따졌던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직원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망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책 등을 하였는지는 알기 어렵다.(2) 원장은 망인에게 간병인 용역업체의 폐업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서 권리관계가 명확히 정리될 때까지 2014. 6.분 용역비의 지급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망인은 업무용 PC에 '유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할 무렵인 2014. 7. 10.경 관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2014. 6.분 용역비 41,402,000원을 용역업체에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지시사항 이행 여부, 선집행 후보고 등에 대해 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4) 의학적 소견가) 2015. 9.경 피고의 자문의 소견망인의 사망 당시 발견된 유서의 내용 및 사망 근간에 업무적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자동차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나) 2016. 1. 11.자 ○○○○○○○위원회의 판정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일체와 심의회의시 원고측 대리인과 사업주측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약간의 업무과중은 이해되나 실제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 의 업무량 변화로 생각되고 상사와의 갈등도 평균적인 정도로 생각되며 직접적으로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자살은 본인의 성격적 특성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2015. 5. 14.자 ○○○○병원의 심리부검보고서 ○○○○○○○는 ○○○○병원에 망인의 자살에 관한 원인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병원이 작성한 심리부검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망인의 개인적 특성(성격적 특성 및 적응기재)망인은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감정을 주변에 표현하지 않고 스스로 삭히던 내향적인 성격으로 보인다. 2014. 1. 관리과 인원 감축 이전에는 가정의 안정이 지속되고, 직장 업무의 정도나 양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비교적 적어 이를 해소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적으로 질병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 자살로 이어진 과정 기술2014. 1. 관리과 인원이 감축되어 망인은 업무량의 증가와 함께 직접 책임져야 하는 사항도 늘어났던 것으로 보인다.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 의하면 관리과 인원 감축 전에는 2~3주에 1차례 정도였던 망인의 야간 근무 및 주말 근무가 점차 늘어났다고 하고, 충청남도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근무시간(08:30 ~ 17:30)과 달리 망인은 17:30 퇴근하여 망인 의 자녀들을 돌보다가 망인의 배우자가 퇴근하는 23:00경 다시 직장에 출근하여 그 다음날 03:00 ~ 04:00경 퇴근하였다고 한다.망인은 2014. 4.경 이전까지 시간외 근무를 해가며 과중된 업무량을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가며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나 과중된 업무가 망인에게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연속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 적응장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 생각되고, 2014. 4.경 이후로는 저하된 직업적인 기능으로 인하여 이전처럼 시간외 근무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업무량을 처리할 수 없어 지출증빙서 정리 업무가 누적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망인이 2014. 7.경 유서를 작성할 정도로 보고서에 명시된 분장업무 외에도 여러 스트레스 요인들이 추가로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업무용 PC로 작성한 유서의 내용에 비추어 망인의 급여지급 업무. ○○○○○○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 간병인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비 지급과 관련된 원장의 질책, 간병인 관련 소송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은 무력감과 함께 자존감의 손상을 입어왔을 것이라 생각 되며, 이는 적응장애의 중증도를 악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그 무렵부터 유서를 작성하는 등 자살 사고가 생겨났던 것으로 보이나 자살을 위한 준비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망인은 2014. 9.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직업적 기능의 저하는 가속화되었으며 진료비 조정액을 기준으로 통계 생성 및 일계를 보고해야 하는 업무까지 누적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망인은 누적되는 업무를 파악해줄 동료 직원이 없었고, 망인 또한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이처럼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내면적, 환경적 요인이 망인의 고립감을 더 심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의 사망 전 주요생활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망인의 심리적 변화사망 3개월 전인 2014. 10.경부터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정황상 누적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망인이 해결하지 못한 업무들은 모두가 알게 될 것이고 비난을 받게 되리라는 파국적인 결과를 망인은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런 파국적인 결과는 곧 망인의 자존감을 파괴할 만한 심리적 충격이기에 망인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시간외 근무를 더욱 늘려 거의 매일 출근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당시 망인은 가정에서는 우울감을 호소하고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원고가 퇴근하는 문 소리에 예민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며 육아에 대한 의욕도 줄어든 상태로 하루 3~4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직장에서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근무시간을 늘려도 당시 고인은 낮아진 직업적 기능으로 인하여 아무리 노력하여도 망인이 바라는 목표에는 다다를 수 없었을 것으로 느껴지며, 무력감은 커져만 갔을 것이고, 심리적 아노미에 빠지며, 자존감은 점차 손상되어 적응장애가 주요 우울 장애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4) 사망 전 망인의 심리상태 주요 우울 장애가 악화되어 가며, 주요 우울 장애의 증상으로 인해 자필유서를 쓰게 될 당시에는 판단능력이 떨어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망인은 반복되는 극도의 무력감과 절망감 그리고 이로 인한 우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망인은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망인은 사망 전 적응문제 및 주요 우울 장애의 증상이 있었다. 망인의 과도한 업무량과 책임 그리고 직업적,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직장에서 조기 발견하여 스트레스 상황이나 고립감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조기 치료 역시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5) 종합소견 및 참고사항관리과 인원 감축 이후 스트레스 상황의 심한 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고립감이 심해짐에 따라 적응문제와 우울증상이 순차적으로 발병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 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근무하던 관리과의 직원이 2014. 1. 2.경 3명에서 2명으로 감축되어 망인의 업무가 증가하였고 망인은 유서 등의 문서를 통하여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원장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등을 주관적으로 표현하여 온 점이 인정되나, 망인이 평소 17:30경 퇴근하였다가 23:00경 다시 출근하여 그 다음날 03:00~04:00경까지 근무하는 등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는 ○○○○ 병원의 심리부검보고서 기재 내용은 원고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초과근무 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충청남도의 현장조사 결과에 나타난 망인의 업무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량이 관리과의 인원 감축으로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량이 ○○○○○ 관 리팀의 업무량이나 ○○○○○○병원과 비슷한 규모의 ○○○○○○병원 관리과의 업무량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장에 대한 보고 및 결재 과정 에서 느꼈던 스트레스가 통상의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겪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점만으로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가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병원의 심리부검보고서의 기재 내용은 망인이 2014. 1. 2.경 관리과의 인원 감축 이후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적응장애 또는 우울 장애를 겪고 그것이 악 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주로 원고의 진술이나 원고측에 의 하여 제시된 자료에만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추정과 추측을 포함하고 있어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적응장애 또는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근거로서 신빙성이 부족하고, 망인은 생전에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료를 받지 아니하여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서울○○○○○○○위원회도 ○○○○병원의 심리부검보고서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2016. 1. 11. 약간의 업무과중은 이해되나 실제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량 변화로 생각되고 상사와의 갈등도 평균적인 정도로 생각되며 직접적으로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자살은 본인의 성격적 특성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다) 망인은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주변에 표현하지 않고 스스로 삭히던 내향적인 성격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기질을 지니고 있고, 스스로 과중하다고 느끼거나 처리하지 못한 업무 등에 관하여 동료 직원이나 상급자에게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충을 토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상급자인 관리과장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데에는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소인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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