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48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45. 03.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7. 11.부터 1992. 10. 10.까지, 1992. 12. 29.부터 1993. 7. 31.까지 석탄분진사업장인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진폐증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정밀진단의료기관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2004. 12. 14.2005. 2. 21.~2005. 2. 26.의료법인 ○○병원1/0tbi¹?F0(정상)장해13급12호2010. 11. 8.2010. 11. 8. ~2010. 11. 12.근로복지공단 ○○병원1/0tbiF0(정상)장해13급16호다. 망인은 2015. 10. 20.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주치의 소외2은 망인의 선행사인은 '진폐증', 중간선행사인은 '상세불명의 폐렴',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라고 진단하였다.²?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11. 27.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8. '망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2016. 1. 6.경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7.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2016. 6. 17.자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 기능이 손상되고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2015. 6. 3. ○○대학교 ○○○○병원 입원 전 망인의 병력 및 치료 내역가) 망인은 2012. 3. 14.경 ○○○○○○○의원에서 활동성폐결핵 진단을 받고 약 6개월 동안 항결핵제를 투약받는등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후인 2005. 12.경부터 2014. 10.경 사이에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감염', '상세불명의 방법으로 확인된 폐결핵', '폐 마이코박테리아감염'등의 호흡기질환 및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5. 3. 19. 신장 기능의 저하등으로 인해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및 신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신장기능 저하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추후 외래진료로 정기적으로 관찰하기로하고 같은 달 21. 퇴원하였다. ○○○○병원 담당의는 망인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진폐증'이라고 진단하였다.2) 2015. 6. 3. ○○○○병원 입원후 망인의 병력 및 치료 내역가) 망인은 2015. 5. 31.경 구토를 한 이후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을 느낀다는 이유로 2015. 6. 3. ○○○○병원에 내원하였다. 망인에 대한 흉부 Ⅹ선 촬영(X-ray) 결과폐렴(pneumonia)이 발견되었고,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좌폐하엽과 설상엽, 우폐하엽에 다발성의 중심소엽성 결절과 결절 주위의 간유리 음영등이 관찰되었다. 망인은 항생제와 이뇨제등의 치료를 받은이후 같은 달 10. 퇴원하였다.나) 망인은 만성신부전이 악화되어 투석치료등을 받기위해 2015. 6. 25. ○○○○병원에 재차 입원하였는데, 다음날 저혈압 및 고열이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이실하였다. 같은 해 7. 16. 망인에 대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양폐하엽 내 의존부위의 경화가 관찰되었다.다) 이후 망인은 2015. 8. 13. 장기요양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식사를 하며 사래들리는 모습을 보여 튜브를 체내에 삽입해 영양을 공급받게되었고, 이후 항생제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같은 해 8. 31. 다시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같은 날 망인에 대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양폐하엽내 의존부위의 경화가 관찰되었고,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 결과 삼킴장애가 확인되었다.라) 망인은 2015. 10. 16. 장기요양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전원 당시부터 다량의 객담이 지속되어 흡인을 반목하였다. 다음날 망인은 37.2℃ 발열로 경구용 항생제와 해열제를 투약받았지만, 같은 달 18. 더욱 고열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달 19. 20:00경부터 산소포화도가 낮아지다 2015. 10. 20. 08:02경 사망하였다.마) 한편, 망인이 2015. 6. 3.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 망인의 체내에서 폐기종, 양측 흉막삼출, 흉막염, 기흉 등이 발견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 회신서▶ 망인은 사망 4개월 전 구토후 발생한 '흡인성 폐렴'³?으로 치료한뒤 여러차례 폐렴이 반복되다 호전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사망하기 7주 전부터는 흡인이 반복되어 경관식이를 하였고, 삼킴기능 검사에서도 흡인이 확인되어 삼킴재활지료를 받는등 흡인이 반복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에서도 의존부위의 폐렴에 의한 경화병변이 확인된다.▶ 사망하기 4년 11개월 전에도 폐기능검사에서 폐환기능장애가 없었고, 그 이전의 흉부단 순방사선촬영과 사망무렵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을 비교할때 폐렴에 의한 소견 이외에 변화 소견은 없이 사망 당시에도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기 쉬운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진활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망인이 과거활동성 폐결핵과 비정형마이코박테리아 감염으로 치료한 병력은 있으나, 사망무렵 시행한 객담 항산균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며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폐실질의 파괴 역시 심하지 않아 폐결핵과 비정형마이코박테리아 감염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와 관련없이 흡인성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나) ○○○○병원 소속 주치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입원당시 망인에 대해 시행한 문진 상 기침, 가래가 있었으며 혈압 150/70, 맥박 82회/min, 호흡수 20회/min 체온 37.6도, 신제검진 상 양폐야수포음 및 천명음이 들렸다. 흉부 엑스레이상 양측으로 일부 경화소견 및 심비대가 보였다.▶ 청진 상 천명음이 있었고, 흡연 및 진폐증 기왕력이 있어 폐쇄성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으나 호홉기능검사없이 병력 및 신제검진만으로는 확진할 수 없다.▶ 망인은 입원 당시부터 폐렴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고 있다.▶ 입원 당시부터 다량의 객담배출 및 이로 인한 호흡곤란이 있어 자주흡인치료 시행하였으나 비위관을 통한 영양공급 시행중 내용물이 역류하거나 흡인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폐렴 상태로 본원으로 전원되었고 입원 당시부터있던 폐렴의 증상이 악화되며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로 진행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진폐증의 경우 폐섬유화로 인한 폐조직의 탄력성 저하로 원활한 객담 배출이 되지않아 폐렴의 병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점(○○○ 내과학 15판 1470쪽), ○○○○병원 전원소견상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 자주 발병하는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점을 근거로 사망진단서 상의 선행사인에 '진폐증'이라고 기재하였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이 2015. 3.경부터 입원하여 치료받을 당시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반복적인 폐렴)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객담 등의 호흡기증상이 있었다.▶ 2011. 3.경 및 2012. 3.경 촬영한 망인의 흉부 방사선영상과 2015. 3.경부터 2015. 10.경까지 촬영한 망인의 흉부 방사선영상을 비교할때, 양측 다발성 결절의 일부가 이전에 비하여 커지고, 양측 늑막 삼출이 새로 발생하였으며, 폐렴으로 ,인한 좌측 폐실질의 음영이 증가하였다.▶ 망인이 2015. 3.경부터 입원하여 치료받을 당시 다발성 결절과 동반된 폐 섬유화가 있었고, 폐기종의 만성폐쇄성페질환(COPD)이 있었으며 안정시 호흡곤란이 있었다. 따라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폐렴의 유발 및 악화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진폐로 인한 폐합병증이 폐렴유발의 한 원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망인이 2015. 10. 16.경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폐렴은 회복 단계였으나, 전반적인 세력저하 상태였다. 망인의 상태가 아닌 진폐나 진폐합병증이없는 경우는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 원인이 타 원인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폐렴의 급속한 악화원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지 아니면 진폐증과 관련없는 흡인성 폐렴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진폐합병증이 사망의 일부요인이라는 점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사료된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본원 진폐판정전문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문 결과, 진폐 1형에 해당하고, 밀도는 1/1, 음영은 4개 폐야에서 관촬되며 크기는 q/r, 우상엽 내 ax(작은 진폐음영이 합해지는 것)가 관찰된다. 2011. 3. 21.경부터 2015. 10.경까지 촬영한 망인의 흉부 방사선 영상에 의할때, 진폐 음영의 위치와 크기에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게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발병한 질병중 '활동성 폐결핵' 및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은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볼 수 있다. 그러나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과 '급성 기도염'은 일반적인 감기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상병명으로 진폐증으로인한 합병증으로볼 수 없다.▶ 망인의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폐기종 소견은 관찰되나, 2011. 11.⁴?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를 기준으로 할때 망인의 심폐기능은 F0(정상)이므로, 망인의 폐기종은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심한 호흡곤란과 환기장애를 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 대한 2015년 ○○○○병원 진료기록상 양측 흉막삼출이 확인되나, 망인의 흡인성 폐렴에 의한 부폐렴성 흉수로 생각되므로, 위 흉막염은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 의무기록상 망인의 기흉은 2015. 7. 16. 흉수 치료를 위해 시행한 흉강천자 이후 발생하였는바, 망인의 기흉은 흉강천자시 발생한 것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기어렵다.▶ 일반적으로 진폐증 환자는 폐조직의 만성적인 염증과 비가역적인 변화로 인해 호흡기계의 다양한 방어면역기전이 손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진폐증 여부만으로 방어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폐렴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빨리 진행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연구된 바 없다.▶ 망인이 2015. 6. 3.부터 같은 2015. 6. 10.까지 ○○○○병원 내원시 흡인성 폐렴이 의심되고, 2015. 6. 25.부터 2015. 8. 13.까지 ○○○○병원 입원시에는 급성신부전이 주요 문제였으며, 2015. 8. 31.부터 2015. 10. 16. ○○○○병원 입원시의 폐렴역시 흡인성폐렴인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5. 10. 16.부터 2015. 10. 20.까지 ○○○○병원에서 항생제치료 및 산소치료를 받았으나, 항생제 저항성이 있고, 치명율이 높은 균에 동시에 감염되었으며, 신장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폐렴의 급성 악화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진폐 병형이 13급으로 낮고 심폐기능도 정상인에 비해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F0)으로 일반인구 집단보다 폐렴에 취약한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는바, 2015. 6. 이후 발생한 망인의 폐렴은 잦은 구토와 삼킴장애로 인한 홉인성 폐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치료 경과의 악화에는 만성신부전과 그에 동반된 급성신부전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주치의 소외2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보되, 진폐로 인한 사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라는 점에 관해서는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다.그런데 ① 망인에 대한 2004. 12. 14. 및 2010. 11. 18.자 진폐정밀진단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불과하였고, 진폐장해등급은 제13급에 불과하였으며, 심폐기능 또한 정상(F0) 수준이었던 점, ② ○○○대학교 ○○○○병원 감정의가 2011. 3.경 촬영된 망인의 흉부 방사선영상과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촬영된 망인의 흉부 방사선영상을 비교해 보았으나 진폐음영의 위치 및 크기에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③ 또한 위 감정의가 단순히 진폐증이 있다고하여 폐의 방어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폐렴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빨리 진행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④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이는 활동성폐결핵 및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2. 3. 14.경 활동성폐결핵 진단을 받고 약 6개월 동안 항결핵제를 투약한 이후에는 2015. 6. 3.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약 3년 동안 활동성 폐결핵 및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기능성은 낮아보인다.2)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망인이 진폐증과 관련 없이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대학교 ○○○○병원 감정의 역시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질환에 취약할 수 있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반복적인 구토와 삼킴장애 및 폐렴으로 입원이후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의존부위의 경화가 관찰되는 등 흡인성 폐렴의 강한 원인이 존재하는 이상 망인의 사망원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3) 망인이 2015. 6. 3.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 망인의 체내에서 폐기종, 양측 흉막삼출 및 흉막염, 기흉 등이 발견되었으나,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망인의 체내에서 발견된 폐기종, 양측 흉막삼출 및 흉막염, 기흉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4) 망인은 사망 당시 70세의 노인으로서 면역력이 비교적 저하된 상태였는바, 이러한 사정이 망인의 폐렴발병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5) ○○○○병원 소속 주치의는 망인의 선행사인이 '진폐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나, 위 주치의는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의 근거로 '해리슨 내과학'이라는 의학서에 진폐증이 폐렴의 병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병원에서 보내온 전원소견서에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 자주 발병하는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6) ○○○○병원 담당의는 망인이 2015. 3.경 ○○○○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객담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2015. 3.경 망인은 신장기능 저하로 입원하였는데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및 신장초음파검사를 받았음에도 신장기능저하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위 담당의는 망인의 진폐증 기왕력을 바탕으로 일반적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추정하여 위와 같은 소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위 담당의의 의학적 소견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한편, 위 담당의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련없는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둘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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