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49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1958,2심-대법원,2017두5536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1. 1. 20:20경 자택 식탁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앞으로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21:30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을 실시한 후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였다.다. 원고는 2016. 3. 1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 6개월간 통상 하루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근로시간 외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의 개인사를 관리하는 등 만성적 과로를 하였다. 또한 ○○○○공사의 입찰방식이 2015. 10.경 변경되어 망인의 업무강도가 높아졌고, 이 사건 회사의 공사수입금이 2015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망인은 14개 회사 250여명의 인력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 사건 회사에 관련된 소송과 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하는 업무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와 같이 망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인 고지혈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1998. 4.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약 17년 7개월간 근무하였다. 사망 당시 망인은 이 사건 회사 관리사업부 부장으로 관리사업부 총괄 업무, 입찰과 계약업무, 회사 관련 소송과 산업재해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근로시간은 주 5일간 8:30부터 18:00까지(12:00부터 13:00까지 휴식 시간)이고, 통상 7:30~8:00경에 출근하여 19:30~20:00경 퇴근하였다.다) 망인은 일요일인 사망 당일 9:30부터 15:00까지 회사 동료 등과 스크린골프를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신장 173cm, 체중 73kg, 사망 당시 만 52세나) 건강검진 결과 등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검진 결과종합 소견2010년총콜레스테를 238g/dl(참고치 200미만 음성, 200-239 약양성)정상B, 일반질환의심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의심, 운동, 식이요법, 주기적 검사와 관찰 요함2013년총콜레스테를 250g/dl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의심, 기타흉부질환관리다)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대상포진, 백내장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주 1회 소주 약 1병의 음주와 1일 약 1갑의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사망진단서직접사인 : 급성 심정지 추정나) 부검감정서망인의 심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고, 육안과 조직학적 검사상 급성심근경색증과 진구성의 심근경색증을 보는 점, 그 외에 사인으로 볼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함다) 심근경색증 관련 의학적 지식심장은 크게 3개의 심장혈관(관상동맥)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활동하는데, 이 3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상황을 심근경색증이라 한다.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비만 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13 내지 17, 20, 22, 28, 31, 58, 60, 62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2) 관련 법리를 토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하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7년 7개월간 인사관리,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담당 업무나 근무 형태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망인이 소송업무, 산업재해보상업무 등 직접 담당한 업무도 있으나 주로 부서내 입찰관리팀, 재무회계팀, 인사총무팀, 통신영업팀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사망 전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나) 망인이 통상 하루 2시간 정도 연장근로한 것은 맞으나 망인의 업무시간은 과로 여부 판단에 관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고용노동부고시(제2013-32호) 상의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이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망인의 업무내용 및 통상의 출퇴근 시각에 비추어 봤을 때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한 근무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망 당일의 사정 역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24시간 이내의 돌발 과로는 없었다.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에게는 급성심근경색증 외에도 진구성 심근경색증이 보이고 심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보였다. 이는 망인에게 사망일 훨씬 이전부터 이미 심근경색증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심근경색증의 발병 및 악화가 망인의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고, 오히려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과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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