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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청구의 소

2016구합749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348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6.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2013. 9. 2.부터 2015. 9. 4. 사망할 때까지 포천시 내촌면 오림포길 이하생략에 소재한 주식회사 ○○○의 ○○○○(이하 위 회사와 지점을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물류팀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9. 4. 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회사의 ○○○○ 공장장이 주관하는 전체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한 후 귀가를 위해 회식장소인 음식점을 나와 같은 날 20:38경 일반도로를 횡단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8. '망인이 업무를 마치고 사업장이 주관하는 행사인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으나, 교통사고는 망인이 행사장소를 벗어나 귀가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행사 중의 사고로 볼 수 없고 행사가 종료된 후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1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사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이 사건 회식을 주관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은 이 사건 회식에서 과음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인정사실가) 이 사건 회식의 내용 및 성격(1) 이 사건 회식은 사기진작을 위해 이 사건 지점의 공장장이 본사와 사전 협의 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주관한 것으로서 포천시 내촌면 금강보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회식장소'라 한다)에서 18:30~19:00에 시작되었다.(2) 전체 인원 약 45명 중 선약이 있었던 직원들을 제외한 42명이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고, 회식비용 1,300,200원은 이 사건 회사에서 모두 부담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1) 망인은 2015. 9. 4. 업무를 종료한 후 회사버스로 이 사건 회식장소까지 이동하여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회식 종료 후 귀가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 되어 있었다.(2) 망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이나 이 사건 회식 당시에는 평소에 비해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3) 망인이 이 사건 회식장소를 떠날 때 그곳에는 이 사건 지점의 관리팀 직원은 거의 남아 있었으나 현장팀 직원은 많이 떠나 약 12명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였다.(4) 망인의 동료직원 손00은 먼저 이 사건 회식장소를 떠나 버스정류장에서 망인을 기다리다가 망인이 오지 않는다며 생산품질관리부 차장 소외2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소외2이 망인을 찾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이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었다.(5) ○○○경찰서장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사고차량이 ○○중학교 방면에서 ○○○ 방향으로 직진신호(녹색)에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망인을 사고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한 것이다.(6) 원고와 사고차량 운전자 김00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김00가 무단횡단하는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상황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 충전소 앞 삼거리는 이 사건 회식장소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이며, 망인의 자택이 소재한 ○○○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도로를 건너야 하는데 횡단보도는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1) 관련 법리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나아가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1996. 11. 15. 선고 96누1084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식에서 과음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이미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가) 망인이 이 사건 회식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업주 측에서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다거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나) 이 사건 회식장소로의 이동은 회사버스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회식이 끝난 뒤의 귀가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하여 애초에 퇴근의 경로와 교통수단의 선택이 사업주에 의해 별도로 제한되어 있지 않았고, 망인은 자발적으로 동료직원 손00과 함께 버스로 귀가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사고는 회식의 자연스러운 진행과정에서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스스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회통념상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발현으로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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