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51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5.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2(1922. 10.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1996. 11. 26. 진폐증 진단 및 진폐장해등급 제 11급 제9호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08. 12. 29.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형(4/A), 심폐기능 경미장해(Fl/2) 및 장해등급 제9급 19호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5. 7. 26. 자택에서 넘어져 요추 제2번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5. 9. 7.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소외1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5.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소외1은 피고에게 2016. 1.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2. 기각되었고, 2016. 4.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0. 기각되었다.마. 소외1은 2016. 9.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인 2017. 2. 1.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 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광업소에서 1963. 2. 1. ~ 1971. 12. 1.까지 8년 10개월간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일자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결과1996. 11. 26.1996. 12. 23. ~ 1996. 12. 28.2/1-F0(정상)장해11급1999. 12. 13.2000. 3. 24. ~ 2000. 3. 29.1/1-F0(정상)-2001. 5. 16.2001. 6. 18. ~ 2001. 6. 23.1/1-F0(정상)-2003. 5. 20.2003. 6. 30. ~ 2003. 7. 5.4A-F0(정상)장해11급2004. 7. 6.2004. 8. 30. ~ 2004. 9. 4.4A-F0(정상)장해11급2005. 9. 5.2005. 10. 10. ~ 2005. 10. 15.4A-F0(정상)장해11급2006. 10. 16.2006. 11. 13. ~ 2006. 11. 18.4Aem, tbi, buF1/2(경미)장해9급2007. 11. 20.2007. 12. 24. ~ 2007. 12. 28.4AtbiF1/2(경미)장해9급2008. 12. 29.2009. 2. 9. ~ 2009. 2. 13.4AtbiF1/2(경미)장해9급2) 망인의 사망 경위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가) 망인은 2015. 7. 26. 집에서 넘어져 ○○○○○에서 요추 2번 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간병 등의 문제로 2015. 8. 3. ○○○○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2번 골절, 진폐증, 전립선비대증, 치매 등으로 치료 받았다.나) 망인은 2015. 8. 26. 소변량이 200mL로 크게 줄어 그 이후로 이뇨제 및 수액을 투약하였다. 망인은 2015. 9. 4. 호흡곤란은 없었고, 산소포화도는 84%였다가 산소 투여 후 96% 내지 99%를 보였으며, 2015. 9. 5. 호흡곤란이 있고 산소포화도가 76%로 감소하였으나 산소 사용하면서 산소포화도는 96% 내지 99%를 보였으며, 2015. 9. 6. 호흡곤란의 기록은 없고, 산소포화도는 산소 사용하면서 91 내지 94%를 보였으며, 2015. 9. 7. 산소포화도 뿐만 아니라 혈압도 급격히 감소하면서 오전 2시경에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다발성장기기능부전(직접사인), 진폐증(선행사인)이다.라) 한편,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5. 10. ~ 2015. 9.)에 의하면,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전립성의 증식증, 상세불명의 전립선의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반사성 신경병성 방광, 방광염,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방광의 결석,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의 증식증 등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3) 망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2015. 7. 26. 집에서 넘어져 ○○○○○에서 요추 2번 골절 등으로 1주일 입원치료를 받고 보호자 연고지 관계로 2015. 8. 3. 본원에 입원하여 요추 2번 골절, 진폐증, 전립선비대증, 치매 등으로 치료 받았으나, 약 40년 전에 발병한 진폐증이 진행되고 악화되어 산소 흡입 및 분무기(기관지 확장제 함유) 흡입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동반한 호흡부전으로 심한 폐기능 악화가 초래되었고, 심부전, 신부전, 혈압저하 등의 다발성장기기능부전을 병발하여 2015. 9. 7. 본원에서 사망하였음나)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1) 자문의사 1 :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판단되고, 다발성 장기부전은 낙상으로 인한 요추 압박골절로 침상생활 도중 발생하였으며, 고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2) 자문의사 2 : 망인은 심부전, 신부전, 치매 등의 기존질환 및 고령으로 인한 전신쇠약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진폐 관련성은 낮아 보임다)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2009. 2. 마지막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형(2/1), 심폐기능 Fl/2으로 장해등급 9급 결정을 받았고, 2015. 7. 자택에서 넘어져 요추 제2번 골절로 치료 받다가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전신쇠약이 심하고 식사를 먹여주어야 할 정도로 전신상태가 불량하였음-망인은 간간히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는 하였지만 산소포화도가 90% 이상 유지하고 있었으며, 호흡부전이나 기타 호흡기 질환의 증상은 호소하지 않고 있었음- 사망 2일 전 심한 기력저하 보이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소변량이 감소하면서 사망하였음- 망인의 사망 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망 전 호흡기 증상이 심하지 않았고, 방사 선 사진에서도 경미한 장애를 보인 당시의 방사선 소견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진폐와 관련된 폐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임-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관련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망인은 사망 전 호흡기 증상이 심하지 않았고, 방사선 사진상에서도 경미한 상태였으며, 산소포화도가 90% 이상 유지되고 있는 등 진폐로 인한 호흡부전 등의 증상은 없었던 반면, 2015. 7. 26. 자택에서 넘어져 요추 제2번 골절로 치료를 받던 중 2015. 9. 7.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요추골절이 없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볼 때,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낙상으로 인한 요추 골절에 따른 침상생활 및 만 92세의 고령에 따른 신체적 취약성(심신 쇠약)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마)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입원 기간 : 2015. 8. 3. - 2015. 9. 7.내원 당시 망인의 증상 : 요통, 호흡곤란, 청력장애, 식욕부진 및 빈뇨 및 거친 호흡음(이학적 소견)- 망인에 대해 실시한 검사 및 치료 내역 : 일반혈액검사,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및 요추부 단순 방사선 촬영, 말초산소 포화도 검사를 하였고, 산소 이 증기흡입치료(기관지 확장제 포함), 이뇨제, 혈압상승제, 수액보충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함- 확인되는 망인의 진폐병형 : 제4형- 확인되는 망인의 합병증 : 만성폐색성폐질환, 폐성심- 합병증이 다발성장기부전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 진폐증에 의해 만성폐색성폐질환, 폐성심이 발병하여 우심실성 심부전, 신부전 등의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을 순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음- 2008년 진폐정일진단 이후 사망시까지 폐기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 : 일반적으로 고령에 의한 노쇠로 여러 장기의 기능악화가 일부 야기될 수 있고, 진폐증의 질환이 있는 경우 합병증이 더욱 발전,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망인의 심폐기능 상태 및 추이, 망인의 기타 호흡기 질환 : 산소흡입, 증기흡입 치료(기관지 확장제 포함) 등을 받지 않았다면 망인은 혈중산소포화도(Sp02) 900% 이상 유지할 수 없었고, 진폐증, 호흡부전 이외의 기타 호흡기 질환은 확인할 수 없음-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진폐증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발생 가능성 : 진폐증이 주원인으로 다발성장기기능부전을 일으켰을 것으로 사료되고,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심하지 않았다면 다발성장기부전 발생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사료됨-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 : 진폐증 → 만성폐색성폐질환 → 폐성심 → 우심실 심부전 → 신부전 등으로 발전하면서 결국 다발성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사료됨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순환기내과)- 망인이 기존에 심장질환을 앓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병원에서 2015. 8. 3. 검사한 심전도 리듬은 정상(NSR : nomal sinus rhythm)으로 되어 있으나 중격 심근경색 (septal MI : myocardial infarction) 소견이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심장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폐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경우 극심한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으로 심부전이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 : 극도의 저산소증에서는 정상 심장에서도 갑자기 심장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 망인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심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망인이 고령이고 심전도 소견 외에 특별한 검사소견이 없어 진폐증과의 연관성은 알 수 없음- 망인의 진폐증이 다발성 장기부전의 주원인인지 여부 : 망인의 ○○○○병원 2015. 8. 3. 흉부 방사선 사진 판독결과에서 심비대 소견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에 폐성심이나 우심실성 심부전 소견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진폐증이 갑자기 진행하여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을 일으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려움- 망인에게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외에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만한 정도의 중한 질환이 있는지 여부 : 망인은 92세라는 고령 자체로 전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병원에 입원하여 실시한 혈액검사결과에 의하면 혈액 내 단백질과 알부민이 매우 낮고, 특히 총 콜레스테롤이 80 밖에 되지 않아 영양적으로 매우 결핍된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면역력이 매우 떨어져서 단순 감염질환에서도 갑자기 상태가 나빠질 수 있음. 또한 심근경 색증이 있다면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 : 고령과 영양부족, 침상 생활(○○○○병원 기록에 의하면 중간 중간 다리가 부었다는 소견이 있는데 이는 걷지 않는 침상 생활, 고령 등으로 인하여 다리 정맥의 피가 굳어서 생기는 심부정맥혈전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임원 당시 시행한 심전도를 고려할 때 혹시 있었을 심장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영향을 미쳤을지는 알 수 없음(2)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호흡기내과)- 망인의 사망 전 의무기록 등에 의할 때 확인되는 기저질환, 그 증상 및 치료내역 : 요추골절, 전립선 비대증, 치매, 신부전, 심부전이 있고, 각 질환에 대한 중증도는 의무기록에 없으며, 치료는 물리치료 및 이뇨제가 사용되었음-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병형, 관찰되는 진폐의 합병증 및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 : 2015. 7. 27. 흉부 사진상의 병형은 4A형이고, 합병증은 비활동성 폐결핵과 늑막 비후가 관찰되며, 심폐기능의 자료가 없어 심폐기능의 악화 여부는 알 수 없고, 진폐병형은 2015. 7. 27., 2007. 12. 31. 및 2005. 1. 3. 모두 변화가 없었음- 망인의 사망 전 의무기록에 의할 때 진폐증에 따른 호흡곤란 및 혈중산소포화도의 임상 경과 : 2015. 9. 4. 호흡곤란은 없었고, 산소포화도는 84%로 산소 투여 후 99%와 96%를 보였음. 2015. 9. 5. 호흡곤란이 있었고, 산소 사용하면서 산소포화도는 99%를 보임, 2015. 9. 6. 호흡곤란의 기록은 없고, 산소포화도는 산소 사용하면서 91~94%를 보임, 2015. 9. 7. 산소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산소 포화도는 70%에서 점점 떨어져 사망 당시는 40%임- 망인의 사망 당시 상태 : 망인은 2015. 8. 3.부터 에어매트를 사용하고 있고, 욕창 예방한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누워있던 상태인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전신쇠약의 주된 이유 : 요추골절도 전신쇠약의 한 원인으로 추측됨. 와상상태로 누워있다고 해서 전신쇠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망인의 사망 전 수면상태 및 사망 전 심폐기능과 호흡곤란 정도의 상관관계 : 수면제(졸피람정) 처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면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수면 상태가 심폐기 느 이 호훕곤란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없음 망인의 사망 전 의무기록 중 'u/o 양 적어 수분섭취 격려하나 잘 협조 안 됨, both foot edema 있어 elevation 유지하고 obs 중임'이 의학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여부 소변양이 적어 수분을 섭취하게 하였으나 환자가 잘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양쪽 다리에 부종이 있어 다리를 몰리고 관찰하는 중이라는 것임- 망인의 직접사인 및 그 주요한 원인 : 직접 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이고, 주어진 의무기록 으로는 주요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음- 망인의 진폐증 및 심폐기능 장해와의 상당인과관계 및 그 의학적 근거 : 진폐증 및 심폐 기능 장해가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근거가 없음(3)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망인의 의무기록상 망인에게 심폐기능 저하로 인한 호흡부전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 : 망인은 산소흡입 치료를 꾸준히 지속해 왔음. 의무기록상 2015. 9. 4. 이전에는 산소흡입 치료를 2L/min로 시행했고 산소포화도는 90% 이상으로 잘 조절되었음. 사망 직전 망인의 심 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음. 2015. 9. 5. 산소포화도가 76%로 감소했고, 산소흡입 치료를 3L/min로 증량했으며, 산소포화도가 96%로 회복되었음. 2015. 9. 6. 이후 산소포화도 뿐 아니라 혈압이 크게 감소하였고 2015. 9. 7. 오전 2시경에 사망하였음. 이상의 의무기록에 근거하면 망인에게 심폐기능 저하로 인한 호흡부전 증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망인의 심폐기능이 마지막으로 정일진단이 이루어진 이후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에 관한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2006년 이후 2008년까지 모두 심폐기능이 Fl/2(경미장해)에 해당함. 폐기능검사에서 FEVI/FVC < 70%일 때 폐쇄성 폐질환으로 분류함. 또한 FEVI이 50%이하일 때 중증 폐쇄성 폐질환으로 분류함. 반면 FVC 〈 80%일 때 제한성 폐질환으로 분류함. 만약 폐쇄성 폐질환의 기준과 제한성 폐질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혼합성 폐질환으로 분류함.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는 2007. 12. 30. FVC가 71.2°/°로 제한성 폐질환에 해당함. 비록 FEVI/FVC가 폐쇄성 폐질환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FEVI이 54.5%로 매우 낮기 때문에 폐쇄성 폐질환과 제한성 폐질환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음. 진폐증, 폐쇄성 폐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모두 비가역적으로 악화되는 자연경과를 따름. 또한 망인은 사망 당시 산소 치료 없이는 산소포화도 90%이상 유지할 수 없었던 호흡부전 상태였음.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심폐기능은 2008년 정밀 진단 이후 악화되었을 것임.-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다발성 장기부전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주치의는 '진폐증에 의해 만성폐색성폐질환, 폐성심을 발병하여 우심실성 심부전, 신부전 등의 다발성 장기기능 부전이 순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음'이라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 진폐증의 대표적인 합병증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임. 또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폐기능이 저하되면 심장기능이 저하될 수 있음. 폐기능이 저하되면 폐고혈압증 및 폐성심이 발병하여 우심실이 확장되고 우심실 기능의 부전이 발생할 수 있음. 급성 신부전은 소변량이 하루 동안 400mL 이하일 경우 진단함. 망인은 2015. 8. 11.부터 소변량이 적었다고 간호 기록지에 기록되어 있음. 또한 2015. 8. 26. 소변량이 200mL로 크게 줄었고 이때 이후로 이뇨제 및 수액을 투약했음. 이상의 의무기록에 근거해 망인은 신부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망인의 경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우심실성 심부전, 신부전 등이 더욱 발전,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망인에게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외에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한 기존 질환이 있는지 여부 : 망인에게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한 질환은 없으나 망인의 나이가 사망 당시 92세로 사망 직전 년도 한국 기대수명인 78.99세를 초과하는 고령이었음. 노인에서의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Multiple organ failure elderly, MOFE)은 다발성 장기부전(Multiple organ failure, MOF)의 일반적인 임상 양상 및 특징이 다름. 또한 망인은 2015. 7. 자택에서 넘어져 요추 제2번 골절로 거동이 불편하고 침상에서 생활하는 등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았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외에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한 질환은 없으나 고령의 심신 쇠약 상태만으로도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망인의 사인에 관한 종합적 소견 : 망인은 1996년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산소 흡입 치 료 없이는 산소포화도 90%가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폐기능이 저하되었음. 진폐증의 합병증 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폐기능이 저하되면 심기능이 악화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에 이를 수 있음. 다만 망인은 사망 직전년도 기대수명인 78.99세를 넘는 92세의 고령임. 또한 요추골절로 거동이 불편하고 침상생활을 지속했으며 식사를 본인 스스로 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 전신상태가 좋지 않았음. 따라서 망인은 고령과 전신 쇠약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방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705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방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 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이 1996. 11. 26.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03. 5. 20. 실시한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A형으로 진단되기는 하였으나, ㉠ 망인의 진폐병형이 사망 시까지 변화 없이 4A형으로 유지되었고, 망인은 2005. 9. 5. 심폐기능검사 당시까지는 폐기능이 정상으로 측정되다가 2006. 10. 16. 비로소 경미한 장해(Fl/2)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2008. 12. 29. 마지막으로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당시까지 위와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 망인은 사망 전일까지 간간히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산소포화도가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산소공급을 통해 산소포화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외의 호흡기 질환 증상은 호소하지 않는 등 사망 직전까지 호흡기 증상이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방사선 사진에서도 경미한 장애를 보인 당시의 방사선 소견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점, ㉢ 다발성장기부전 자체는 진폐의 합병증이 아니고, 진폐증에 의해 만성폐색성폐질환, 폐성심이 발병하여 우심실성 심부전, 신부전 등의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이 순차적으로 발생될 수는 있으나, 사망 무렵 촬영한 망인의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폐성심, 심부전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달리 망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순차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다발성장기부전이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② 나아가 ㉠ 망인이 사망 1달 전쯤에 넘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고, 이후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에 누운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점, ㉡ 망인은 사망 당시 92세로 직전 년도 남성의 기대여명인 78.99세를 상당히 초과한 고령이었던 점, ㉢ 망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전신쇠약이 심하고 식사를 먹여주어야 할 정도로 전신상태가 불량하였던 점, ㉢ 망인은 전립성의 증식증, 방광염, 방광의 결석 등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신체 전반의 기능 및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병원 입원 당시 실시한 심전도검사결과에 심근경색 소견이 기술되어 있어 기존에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인이 된 다발성장기부전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아닌 낙상으로 인한 요추 골절 및 그에 따른 침상생활, 고령으로 인한 심신쇠약, 망인의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커 보인다.③ 또한, 피고 자문의 소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망인은 기존 질환 및 고령으로 인한 전신쇠약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진폐와의 관련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도, 망인에게 폐성심이나 우심실성 심부전 소견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영양적으로 매우 결핍된 상태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면역력이 매우 떨어져 단순 감염질환에도 갑자기 상태가 나빠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심근경색증이 있다면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며, 진폐증이 갑자기 진행하여 다발성장기기능부전을 일으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고령과 영양부족, 침상 생활, 혹시 있었을 심장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역시, 망인의 직접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주어진 의무기록으로는 주요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망인의 진폐증 및 심폐기능 장해가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며, 이 법원의 판사1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감정의는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망인이 고령 및 심신쇠약 상태만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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