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6구합751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4, 원고에게 한 2012년 고용.산재보험료 7, 947, 110원, 2013년 고용산재보험료 21, 256, 130원, 2014년 고용·산재보험료 23, 952, 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인테리어사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이다. 피고는 원고를 2015년도 하반기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검토한 다음, 원고가 신고한 보수총액과 피고 가 조사한 보수총액에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2015. 12. 4. 원고에게 [별지 1] 이 사건 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12년 고용.산재보험료 7,947,110원(추징보험료 6,891,220 원’ 가산금 1,055,890원), 2013년 고용·산재보험료 21,256,130원(추징보험료 19,239,660 원, 가산금 2,016,470원), 2014년 고용.산재보험료 23,952,350원(추징보험료 21,667,330 원, 가산금 2, 285, 020원)을 확정정산하여 결과 알림 및 납입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신고한 보수총액과 피고가 조사한 보수총액에 차액이 발생한 것은 원고가 보수총액 계산시 총공사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간판설치, 방염, 준공청소 관련 금액(원고가 이들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피고가 보수총액 계산시 총공사금액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간판설치, 방염, 준공청소 관련 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총공사금 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총공사금액에 포함시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간판설치 관련 금액 - 간판업체들은 자신들이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업체들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박 규정에 따라 그 설치공사는 간판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총공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 방염 관련 금액 - 방염업체들은 원고가 납품받는 가구완성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소방서 등에 보내어 방염처리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명서류를 작성하 였을 뿐 현장에 나와서 작업하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방염 관련 금액은 원고의 충공사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3) 준공청소 관련 금액 - 청소업체들은 인테리어 작업이 끝나고 폐기물도 처리한 후에 매장청소작업을 하였을 뿐이므로 준공청소 관련 금액은 원고의 총공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나. 판단(1) 간판설치 관련 금액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므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고용산 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 부분에 대하여도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고, 고유제품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설치 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간판업체가 이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간판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원고의 보수총액 계산시 총공사금액에서 제외된다. 위 특례규정은 사업주의 보험관계 적용에 있어 산재 보험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던 사업주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를 별도로 건설업으로 적용받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사업주의 보험관계 적용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위 특례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 하는 즉에서 증명해야 한다.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간판업체들이 위 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간판업체들이 위 특례규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원고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간판업체들의 소속 근로자들이 간판을 직접 설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원고는 간판업체들의 소속 근로자들이 간판을 직접 설치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해당 업체들의 재무제표, 임금대장, 계정 별원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일부 간판업체들(○○디자인, ○○기획,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위 간판업체들이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간판업체들의 소속 근로자들이 간판을 직접 설치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다.② 원고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일부에는 품목이 보수공사, 부품교체, 이설공사, 철거공사, 화장실공사, 창호 및 금속공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항목들은 위 특례규정이 정한 고유제품의 생산 및 직접 설치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방염 관련 금액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가 방염업체들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품목이 0월 방염공사, 소방공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방염업체들이 소방공사나 방염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방염업체들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등 현장에 나와서 작업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방염 관련 금액은 원고의 총공사금 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⑶ 준공청소 관련 금액”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 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 는 위 각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이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준공청소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인테리어 작업과 폐기물 처리가 끝난 후 매장청소를 한 것이라고 하더 라도 이는 장소적으로 원고의 공사현장과 동일한 곳에서, 시간적으로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행해진 것으로, 청소업체가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원고의 공사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수행한 점, 준공청소는 위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무리공사" 또는 "건설공사, 준비공사, 마무리공사 등이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 해당하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서의 "총공사"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준공청소 관련 금액은 원고의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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