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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54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8. 원고들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1(생략생)은 1974. 6. 4.부터 1978. 10. 1.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진폐 정밀진단 결과 2012. 7. 26.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2)로 장해 3급 판정을 받았다.나. 소외 1은 고혈압, 하지마비,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6. 3. 22. 8:33경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 1을 ‘망인’이라고 한다). 위 병원 의사가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이 ‘폐렴’, 선행사인이 ‘진폐증, 고혈압, 치매’로 각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8.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고령, 치매, 하지마비에 따른 침상 생활로 인한 것으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망인은 2012년부터 복잡형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약해진 상태였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다.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복잡형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때문에 발병한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폐렴이 쉽게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내역가) 망인은 사망 당시 81세였다. 망인의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2009. 11.경 기준으로 ‘40년 동안 하루 2개비’의 흡연력이 기재되어 있고, 2007.7.경 작성된 진폐건강진단 구분 소견서에는 ‘흡연 1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의 진폐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와 같다.연번진단일 진단결과비고병형심폐기능합병증 등장해등급12006. 5. 19. 1/1 F0(정상)tbi 13급 12호 2tbi(비활동성폐결핵) -ax(진폐 결절융합)2 2007. 7. 27. 1/1 F1/2(경미) tbi 11급 9호3 2008. 10. 17. 1/2 F1/2(경미) tbi, ax 11급 16호 42009. 11. 20. 1/2 F1/2(경미) tbi 11급 16호55 2012. 7. 26.1/2 F2(중증도) tbi 3급 6호 6 2015. 11. 4.1/2재검tbi, ax-다) 망인은 2007년경 골다공증, 2009년경부터 고혈압, 2010년경부터 만성기관지염, 천식, 관절통, 척추관협착증, 2011.경부터 불안장애, 2012년부터 떨림(진전), 2016.경 호흡부전 등의 병명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에 대한 2015. 11. 4. 근로복지공단 ○○병원 외래경과기록지에 의하면,‘3년 전부터 하체 마비로 설 수 없으며, 금년 초부터 팔도 마비 상태이다. ○○○병원에서 진료를 하여도 병명이 없다. 폐기능검사 수행이 안 되어 소견서 제출 권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6. 1. 18. 작성된 ○○○○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진폐증, 고혈압, 치매, 척추관협착증 등 병력으로 누워있는 상태로 요양원에 계시는 분. 평소 밥을 떠먹여 주었고 기침 가래 있었으나 발열은 부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마) 망인은 2016. 1. 18.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6. 2. 27. 호흡곤란으로 위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후 다시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2016. 3. 22. 사망하였다.2) 사망원인 및 의학적 소견가) ○○○○○요양병원의 의사 ○○○는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직접 사인은 심폐부전이고, 그 원인은 진폐증, 고혈압, 치매로 인한 폐렴이라고 기재하였다.나) 피고의 자문의들은 ‘직접사인은 폐렴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폐렴 발생원인은 고령, 치매, 하지마비 등에 의한 장기간 침상 생활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1) 망인에 대하여 2012. 7. 실시한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 소음영 2/2(t/u), 대음영 4A로 복잡형 진폐증, 폐기능 검사결과 진폐증 폐기능 장해분류상 F2(중등도 장해) 판정을 받았다. 위 검사결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중등도 폐쇄성 환기장애는 확인된다. 같은 시기에 촬영한 흉부CT 영상에는 폐기종 소견이 확인된다.(2) 진행성 거대섬유화증(Progressive Massive Fibrosis, PMF)은 폐조직에 흡입된 광물성 분진으로 섬유화가 되어 결절이 발생하고, 이 결절들이 융합하여 종괴 형태가 된 것이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진행성 거대섬유화증에 의한 폐실질의 파괴가 확인된다.(3) 복잡형 진폐증 환자는 호흡기 감염질환(폐렴)의 발병률이 높고, 폐렴의 예후를 좋지 않게 하는 요인 중 한 가지이다.라)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1) 2012. 7. 26. 흉부CT 영상소견은 ‘복잡형 진폐증, 대음영 4A, 소음영 2/2(t/u), 대동맥 경화증’이고, 2015. 10. 5.의 영상에는 심장비대도 관찰된다. 양측 폐에 진행성 거대섬유화증과 대상성 기관지확장증, 폐기종이 보인다.(2) 2016. 1. 18. 흉부CT 영상소견은 ‘복잡형 진폐증, 대음영 4A, 소음영 2/2(t/u), 대동맥 경화증, 심장비대 및 심낭삼출, 폐렴, 흉수염 및 대량의 흉수, 폐기종,폐부종’이다. 2016. 2. 15.에는 양측 폐 하부의 흉수가 거의 제거되어 있고 폐렴 음영도 감소하였다. 2016. 1. 19. 뇌CT에는 뇌경색 의심, 다발성의 동맥경화성 석회화가 관찰된다.(3) 망인은 진행성 거대섬유화증을 동반한 복잡형 진폐증, 흉막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진폐증의 대표적인 심혈관 합병증인 심장비대, 부정맥을 동반하고 있으며,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관찰된다. 망인은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진단이 없었으므로 2016. 1. 19. 뇌CT상 동맥경화증에 의한 혈관성 치매가 강력히 의심된다.(4) 복잡형 진폐증에 의한 폐손상은 폐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대표적 원인은 흡연이지만 직업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는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석탄분진에 노출된 사람들은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는 폐기종 및 기류 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5)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는 호흡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망인은 복합형 진폐증과 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부정맥, 고혈압, 심장비대 등 만성 합병증으로사망 전 폐렴이 발생했을 때 폐의 회복기능 저하로 인해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진폐증 환자의 경우 심장혈관 질환으로 인해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6)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면역력 및 폐기능 저하는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영상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1) 2006년 흉부 영상에서 양측 폐에 다수의 결절과 미세 결절이 보이고, 양측 상부 폐에는 결절들의 융합에 의한 좀 더 큰 결절 음영들이 보이고 우측 기관 하부종격동에 석회화 림프절과 미만성 폐기종이 의심된다.(2)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루어진 추적 검사에서 미세 결절 및 결절 음영의 분포가 좀 더 증가되었고, 좌우측 상부 폐의 결절들이 더욱 융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주변부에 폐기종이 보이며 폐 용적 감소도 약간 진행하고 있다.(3) 2016년 흉부 영상에서는 시기에 따라 기관 삽관, 중심정맥관 삽관, 기관절개 등의 시술을 시행한 것이 보이고 양측에 흉막 삼출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좌우측 폐에 폐렴이 합병되었다. 양측 상부 폐의 결절 융합이 더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양측 상부 폐야에 종괴 모양의 음영 또는 폐경결이 보인다.(4) 이상의 영상소견을 종합하였을 때 망인에게 진폐증이 발견되고 2006년부터 2016년에 걸쳐 병변이 진행하였으며 상부 폐에 점차 더 커지는 종괴 음영 또는폐경결들은 진행성 거대섬유화증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이다.바)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1) 망인의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의 진폐증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폐활량 값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진폐증 자체의 악화 또는 진폐증의 합병증일 수도 있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격한 진행이 있다.(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흡연이고, 그 밖에 대기오염, 결핵, 진폐증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진폐증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이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렴으로 인한 입원의 중요한 위험 중 하나이다. 진폐증 환자의 폐기능이 감소되어 있으면 사망 위험이 증가하며 폐렴이 흔한 사망의 최종 경과가 된다. 망인의 진폐증은 최종 예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나, 망인에게 40갑년의 흡연력이 있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는 약 4년간의 분진노출보다 40년간의 흡연력이흡연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3) 진폐증이 망인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선행사인의 하나로는 간주될 수 있다. 진폐증은 심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망인은 분진노출력이 짧지만 특이하게 진폐증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보여서 진폐증도 전체 예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4) 치매와 하지마비도 폐렴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기본적으로 고령자는 폐렴의 위험이 증가한다. 망인의 사망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나이와 신체 상태이겠지만, 빠르게 나빠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직접사인인 폐렴에 진폐증이 어느 정도는 기여했을 것이다.[인정 근거] 갑 제2, 4, 7, 8,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 ○○○대학교 부속 ○○병원,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진폐 및 합병증 등’)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이 2012년경에는 진행성 거대섬유화증을 동반한 복잡형 진폐증으로 악화되었고, 망인은 중등도 장해의 폐기능 저하와 폐기종등의 합병증을 앓고 있었으며, 이러한 진폐 및 합병증 등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 및 합병증 등이 주된 사망원인이 되었거나, 망인의 흡연력?고령?하지마비 등에 따른 장기간 침상 생활로발병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폐렴을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을 촉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직접사인인 심폐부전에 영향을 미친 중간선행사인은 폐렴이고, 폐렴의 발생원인은 복잡형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고령, 치매, 하지마비 등에 의한 장기간 침상 생활 등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 원인은 직업적?환경적 고농도 분진에 노출된 경우, 흡연 등이다.나) ○○의료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복합형 진폐증과 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부정맥, 고혈압 등 심장질환 등 만성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고 급성 호흡부전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망인에게 폐렴 발생의 다른 유력한 요인, 즉 만성폐쇄성폐질환, 고령, 치매, 하지마비 등에 의한 장기간 침상 생활 등이 있었던 점, 이에 관한 ○○○○협회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81세로 고령이었고, 오랜 흡연력이 있었으며, 고혈압, 하지마비와 치매 등으로 약 3년간 침상 생활을 하였으므로, 진폐 및 합병증 등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다른 원인으로 사망 당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폐렴이 발병하기 쉬운 상태였다. ○○○○협회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폐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나이와 신체상태, 만성폐쇄성폐질환이고,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약 4년간의 분진 노출보다 40년간의 흡연력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 등이 아니더라도 위 요인에 의한 폐렴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행만으로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 망인의 진폐 및 합병증이 망인의 폐렴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로 그 질병의 진행을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을 촉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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