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55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579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4. 6. 23.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전기제어 회로 설계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15. 7. 9. 오전 회의 중 뒷목이 아프다며 동료에게 주물러 달라고 요청하였고, 회의가 끝난 후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한 뒤, 바깥에 세워둔 그의 자동차에서 휴식을 취하다 의식을 잃게 되었다. 소외1이 입에 거품을 문 채 자동차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동료가 119에 신고하여 소외1은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다. 소외1의 사망원인은 ‘비외상성 소뇌출혈’이다.라. 소외1의 유족인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1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16. 1. 25.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2, 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1의 사망 당시 건강 상태 등 ⑴ 소외1은 신장 171㎝, 체중 81kg으로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주 1회 소주 반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 ⑵ 2015년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악화되는 등으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혈압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정상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전에 받았던 건강검진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연도체중고혈압총 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2013년79103/732331352015년81130/80294216비교큰 변동 없음정상→정상정상B→질환의심정상B→질환의심 나) 소외1의 업무 등 직장 생활 ⑴ 소외1은 ○○○○○에서 10년 가량 근무하다 2014. 6. 23. 자동차 바퀴 제작 회사인 ○○○○○○○으로 이직한 뒤,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내용의 업무에 종 사하였다. 소외1은 과장 직급으로 그 휘하에 일반직 3명, 생산직 14명을 두고 사망 당시까지 생산설비에 탑재된 전기제어 회로 설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⑵ 소외1은 ○○○○○○○으로 이직하면서 차장 진급을 어느 정도 약속받는 등으로 진급을 빨리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015. 3.초 진급에서 탈락하였다. ⑶ 소외1의 통상 업무는 ○○○○○○○의 각 공장에 있는 전기제어 회로를 설계관리하는 일이었고, 사망일에 가까운 2015. 7. 1.경부터 ‘제1공장 신규 프레스라인 시운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 설계’, '엑스레이 물류설비의 제어시스템 설계제작‘ 등 업무에 새롭게 착수하였다. ⑷ ○○○○○○○은 지문인식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 등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성된 출퇴근기록지에 따를 때, 소외1의 근로시간은 사망 전 1주 동안 53시간,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3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9시간 이다. 소외1은 토요일에도 출근하였으나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근 무시에는 지문인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출퇴근기록지에 토요일 출근이 기록된 날은 2015. 4. 25., 같은 해 5. 23., 같은 해 6. 6.이다. ⑸ 소외1이 근무하던 사무실 1층에는 자판기와 정수기, 의자가 비치되어 있는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사망 당시 상황 사망 당시 소외1이 휴식을 취하였던 자동차는 더운 여름 밖에 주차되어 있어 차량 내부 온도가 높았다. 3)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의 업무는 공장의 생산라인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업무이고, 소외1은 2015. 3.초 진급에서 탈락하여 다음해 승진을 위하여 좋은 근무평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으며, 2015. 7.경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소외1의 사망원인인 ‘비외상성 소뇌출혈’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의 체중은 ○○○○○○○으로 이직한 이전과 이후에 큰 변화가 없었고, 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악화되었으나 당장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심각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소외1의 출퇴근기록지에 나타난 근무시간과 그 변화의 추이 등에 비추어 소외1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토요일 근무가 잘 기록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소외1의 업무 내용은 대체로 큰 변동이 없었고 사망 직전인 2015. 7. 1.경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었으나 그로 인한 급격한 근무시간 또는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2015. 7. 9. 사망할 때까지 위 업무량 증가에 따른 피로나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할 수 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의 사망 원인이 된 ‘비외상성 소뇌출혈’의 발병에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 이 현실화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소외1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원고는 ○○○○○○○이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두지 않는 바람에 소외1이 자동차에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고온에 노출되는 바람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 주장한다. ○○의료원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 가 소외1의 사망원인인 소뇌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줄여지는 있지만, ○○○○○○○이 소외1의 사무실 근처에 휴게실을 두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자동차에서의 휴식은 소외1의 사적 선택에 따른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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