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62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37. 12. 20. 출생,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4. 1.부터 1982. 6. 1.까지 4년 2개월간 ○○산업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석탄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진폐증 관련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와 같다.진단 기간판정 결과진폐소견기타소견심폐기능심의결과2001. 9. 10.~9.15.1/0ec(기관지확장증)tbi(비활동성폐결핵)-요양다. 망인은 2001. 9. 18.부터 2002. 4. 22.까지 ○○○○병원에서, 2002. 4. 23.부터 2003. 8. 25.까지 ○○○○병원에서, 2003. 8. 25.부터 2016. 4. 8.까지 ○○종합병원에서 요양을 하였고, 2016. 4. 8. 20:18경 사망하였다. 그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호흡 부전', 중간선행사인 '폐혈증 및 쇼크', 선행사인 '요로감염 및 폐렴', 선행사인의 원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과 승인상병인 진폐증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장기간 진폐 합병증인 '기관지 확장증'을 앓았으며 이로 인하여 기관지와 폐조직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던 점, 망인의 사망 전 증상은 진폐증 악화 및 합병증에 의한 일반적·단계적 증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망인의 기존 질환이 사망에 일부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이 기존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할 때,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의 의료법인 ○○종합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① 망인이 최초 진폐증을 진단받은 시점인 2001년 이후 다른 정밀 진단 내역은 없고, 의무기록상 2014. 3. 14. 이후부터 사망일인 2016. 4. 8.까지 망인의 진폐 병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망인의 진폐증은 2001년 최초 진단된 시점부터 더 이상 분진 노출이 없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폐증으로 패혈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는데, 망인의 경우 사망시까지 수차례 촬영한 흉부방사선촬영 소견 결과 폐렴이 급격히 악화된 사실이 없으므로 패혈증의 주 원인을 진폐증에 의한 폐렴으로 보기는 어렵다(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진폐증과 패혈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진폐증에 의한 폐렴을 패혈증의 주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는 패혈증이 호흡기 감염 때문인지 요로감염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② 망인은 '패혈증 및 쇼크'를 선행 원인으로 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다. 망인은 2013년경부터 수신증이 있었는데, 수신증이 있을 경우 요로감염에 취약하며(진폐증으로 인한 전신상태 저하보다는 2013년부터 지속되었던 좌측 신장의 수신증이 요로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요로감염이 있을 경우 패혈증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망인은 2016. 3. 29. 소변 검사 결과 요로감염이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 패혈증에 이환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③ 망인은 1937. 12. 20.생으로 사망 당시인 2016. 4. 8. 만 78세로 상당히 고령이었고, 망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한 기간은 4년 2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이었으며, 분진작업 환경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약 34년이 경과한 후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후유증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고 진폐증이 기존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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