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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64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2950,2심-대법원,2017두7032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2로부터 서울 이하생략(이하 4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외부 및 내부계단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외벽정리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1. 11. 10:40경 위 외벽정리 작업을 위해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던 상황에서 로프가 풀려 벽에 부딪친 후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망인은 119를 통해 인근 ○○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2015. 11. 12. 03:35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4. '사고 현장은 개인인 소외2가 시공한 도장공사로 판단되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확인되었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는 소외2에게 도장공사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명의사용을 허락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이자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사건 회사'라 한다)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확인되었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건설업 면허가 없는 소외2는 2007.경부터 도장공사업 면허가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인감도장과 건설업면허증 등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수행하여 왔다. 이 경우 그 공사대금은 발주처에서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 사건 회사에서 인건비, 자재비를 직접 지급하고 부가세 10%와 이윤 5%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소외2에게 지급되었다. 소외2는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5호)을 사용한 후 바로 반납하였는데, 어느 시점부터 위 인감도장을 이 사건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채 소지하게 되었다. 2) 소외2는 2015. 9. 16. 서울 이하생략 소재 ○○페인트에서 이 사건 주택 도색공사 건이 있다고 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5. 11. 4. 이 사건 주택의 소유주인 소외3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5호)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기간은 2015. 11. 05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공사금액은 55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3) 소외2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사전 승인 요청이나 보고를 하지 않았고, 망인, 소외4 등 3명의 작업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들의 작업을 지휘·감독하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소외2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직후인 2015. 11. 12.경에야 이 사건회사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처음으로 알려 주며 산재처리를 부탁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회사의 승인 없이 체결되어 소외2 단독으로 수행된 개인공사이므로 이 사건 회사와는 무관하다며 소외2의 부탁을 거절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였다. 4) 소외3는 2015. 12. 24. 공사대금 55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했고,이 사건 회사는 2015. 12.29.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없다며 위 공사 대금 550만 원을 다시 소외2에게 송금했으며, 소외2는 2016. 1.경 소외4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당을 지급하였다. 5) 소외2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5과 검찰 대질신문을 받은 2016. 2. 3. 소외5에게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5호)을 반납하였다. 6) 소외2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험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은 제2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을 정하고 있는데, 그 아래 제1항 제3호 가목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적용 제외 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2) 이 사건 공사는 그 총공사금액이 550만 원으로서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위 법령의 내용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지, 아니면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하는 적용 제외 사업의 주체에 해당하는 소외2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2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사전 승인요청은 물론, 사후 보고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직후인 2015. 11. 12. 경에야 이 사건 회사에 알린 점, ② 소외2는 망인 등 작업 근로자의 고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이 사건 공사의 수행 과정 전부를 지휘·감독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처음 알게 된 직후부터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회사의 승인 없이 체결되어 소외2 단독으로 수행된 개인공사이므 로 이 사건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소외3가 입금한 공사대금 550만 원도 그대로 소외2에게 돌려준 점, ④ 소외2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망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발령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채 그 벌금을 납부한 점, 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소외2에게 이 사건 회사의 명의 내지 건설업 면허를 사전 승인 없이도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소외2 개인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시공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국,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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