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67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300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3. 12.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 3.부터 1986. 12.까지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약 23년간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8. 4.경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2 심폐기능 FO(정상)(별지 관계법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참조)으로 장해등급 제11급 처분을 받았고, 2010. 5.경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A,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결정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5. 6. 24.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5. 7. 11. 사망하였다(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뇌출혈, 중간선행사인 뇌간압박, 폐렴,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진폐와 관련 없이 지주막하출혈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뇌수막염 치료를 받다가 신장 독성이 있는 항균제의 부작용으로 폐부종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에 따른 폐손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기 전까지도 수시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진폐증은 혈관에 염증작용을 일으켜 혈압상승을 유도할 수 있고폐손상은 심장 부정맥을 일으켜 뇌졸중의 발생위험을 높이므로, 원고의 지주막하출혈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호흡곤란, 폐손상, 지주막하출혈은 복합적으로 폐렴의 발병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폐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 2) 갑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서울특별시 ○○의료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내과의원, ○○○○병원,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은 1984. 4. 12.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1 판정을, 1998년, 2001년, 2004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2, 심폐기능 FO(정상) 판정을, 2006년, 2008년, 2009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O(정상) 판정을, 마지막으로 받은 2010. 4. 19.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A,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심폐기능 측정결과는 없음) 판정을 받았다. ② 망인은 2009. 1. 24.부터 2013. 9. 28.까지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약물 치료 등을 통해 혈압을 관리하였다. ③ 망인은 2010. 5. 31.부터 ○○○○병원에서 입원 요양을 받았는데, 2015년경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가 완화되기를 반복하였고, 1~2주 간격으로 외박을 나가기도 하였다. 호흡곤란의 정도에 대하여 ○○○○병원은 '호흡곤란은 가벼운 일상생활에서도 유발되는 정도. 평지를 100m정도 걷거나 몇 분 동안 걸으면 숨이 차다.'고 회신하였다. ④ 망인은 2015. 6. 24. 17:00경 ○○○○병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부종으로 진단하고, 뇌동맥 출혈을 막기 위해 2015. 6. 25. 뇌동맥류결찰술을, 뇌부종으로 인한 뇌압 조절을 위해 2015. 6. 26. 뇌 실외배액술을 시행하였다. ⑤ 위 시술로 인하여 뇌동맥의 출혈은 멈췄고 뇌부종도 다소 호전되있다. 그런데 2015. 6. 29. 시행한 뇌척수액 배양검사에서 메티실린에 내성이 있는 포도상구균이 관찰되었고, 이에 ○○대학교병원은 망인에게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여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는 더 이상 포도상구균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그 무렵 망인에게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병원은 2015. 7. 2.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투약치료를 실시하였으나 폐렴, 폐부종은 계속 악화되있고, 망인은 2015. 7. 11. 사망하였다. ⑥ 피고의 처분근거가 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소속 의사는 포도상구균 감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한 항생제 및 수분 조절을 위하여 사용한 이뇨제가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하였고 이것이 고나트륨혈증, 대사성 산증, 무뇨로 인한 체액 저류를 일으켜 폐부종을 악화시키고 저산소증을 진행시켜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면서, 진폐와 사망은 무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⑦ 망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대학교병원은 '일반적으로 뇌출혈로 인하여 의식이 저하되면 기관 내 흡인이 일어나고 자발적인 객담배출이 불가능하여 폐렴이 합병된다. 망인의 사망은 기왕증으로 진폐증이 있는 취약한 건강상태에서 폐렴에 의하여 유발된 패혈증, 추가적으로 동반된 폐부종이 원인이다.'고 회신 하였다. ⑧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신경과 의사는 '뇌출혈 관련 수술은 성공적이였고,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다.'고 회신하면서 일반론으로 '폐렴은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경우 가장 흔한 내과적 합병증 중 하나이고 광범위한 뇌출혈로 의식저하가 동반된 경우 폐렴에 이환되는 빈도가 더 높다. 진폐로 인하여 감염에 취약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폐렴의 위험이 높다. 폐부종은 뇌출혈 및 뇌압상승에 동반될 수도 있고, 폐렴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⑨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는 '망인이 2010. 5. 24. 촬영한 흉부사진과 지주막하출혈 직전인 2015. 6. 3. 촬영한 흉부사진 사이에는 변화가 없어 진폐증은 5년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의식저하 및 이로 인한 폐렴, 패혈증이다.고 회신하면서, 일반론으로 '지주막하출혈이 일어나면 폐렴, 폐부종이 일반적으로 동반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⑩ 진료기록을 감정한 서울특별시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빵인의 흉부사진에 의하면 진폐증은 계속 악화되었고 혼합성 폐기능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폐렴의 발병 및 회복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진폐증은 폐혈관을 파괴하여 폐동맥압을 높이고 심장이 비대해져 폐성심, 부정맥 등이유발되며, 진폐증은 혈관의 염증작용 및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고혈압이 발생한다. 망인의 진폐증은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를 거쳐 결국 폐렴 및 폐부종을 유발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3) 먼저 망인이 지주막하출혈을 입기 전까지 진폐증이 진행 중이었는지, 그로 인한 폐기능 장애 정도는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비록 서울특별시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진폐음영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진폐증이 진행 중이라고 판단하였으나, 1998년부터 2009년까지 걸쳐 시행된 정밀진단결과상으로는 심폐기능이 계속하여 정상으로 나타난 점, ○○○○병원은 망인의 호흡곤란 정도가 가벼운 일상생활에서 유발되는 정도라고 회신한 점,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도 진폐증은 5년간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은 진행되지 않았거나 진행되었더라도 폐기능에 장애를 미칠 만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망인의 진폐증이 고혈압이나 지주막하출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망인은 2009년까지 정밀진단결과 심폐기능이 FO(정상)이라고 판정받았고 고혈압도 통원 약물치료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은 주로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나 선천적인 뇌동맥류의 기형이 있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신체적 변동 없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망인의 심폐기능은 장기간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진폐증이 뇌동맥류 파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이나 폐부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망인은 사망 당시 연령이 82세의 고령이었고,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의식저하가 있는 경우 흡인 및 감염의 위험이 높아 폐렴에 이환되기 쉽다. 폐부종의 원인은 직업 성폐질환연구소의 견해와 같이 신장 기능의 저하일수도 있고, ○○○○병원 신경과 및 호흡기내과 의사의 견해와 같이 지주막하출혈일 수도 있어 분명하지는 않으나, 진폐증이 뇌동맥류 파열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이상 폐부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