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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68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90348,2심-대법원,2018두50826,3심【주문】1. 피고가 2016. 7.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은 2015. 5. 8. 12:11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생략 지하주차장에서 생략 ◇◇◇◇ 차량의 뒷좌석에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6. 1.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7. 4. 원고들에게 '망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망인이 근로자인지 여부1) 갑 제5,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2. 4. 23. 망인 명의로 '상호: ○○○○○, 사업장 소재지: 서울 이하생략, 사업의 종류: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소외2은 2015. 5. 11. 망인의 변사 사건 수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자신은 망인과 3년 전부터 동업하였고 컴퓨터 부품을 사다 조립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사업자등록 명의는 망인 앞으로 되어 있다. 망인은 부사장급 팀장이고 컴퓨터 조립 및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그러나 갑 제5, 6, 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4,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에 따르면, 소외2이 2012. 4.경 망인의 이름을 빌려 그의 명의로 ○○○○○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이고, 망인은 단지 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2은 망인 사망 후 2015. 6. 11. 망인의 가족에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망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고 망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을 주며 일을 시켰다. 망인은 단순한 직원이었고 사업자 명의로 인해 생긴 일체의 사업상 채무, 세금 등 법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나) 망인의 동료 근로자였던 소외4, 소외3은 2015. 7. 25. 재해조사 업무를 담당한 피고의 직원에게 '○○○○○의 사장은 소외2이고 망인은 직원이다. 망인은 소외2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일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이 법원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증언하였다.다) 소외2은 2015. 10. 17. 재해조사 업무를 담당한 피고의 직원에게 '자신이 망인을 사업주로서 지휘·감독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라) 소외2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은 자신의 직원이었다. 자신이 경찰에서 망인을 동업자로 진술한 것은 망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이고, 경찰이 자신에게 망인과 동업자냐고 물어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2) 인정 사실가) 망인의 업무 내용 등(1) 망인은 2012. 4.경부터 소외2이 운영하는 ○○○○○에서 근무하였는데, ○○○○○의 사업은 중고 컴퓨터를 입고하여 이를 다시 조립한 후 재판매하는 것이다.(2) 망인은 ○○○○○에서 컴퓨터 조립·수리·해체 업무, 거래처 관리,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의 직원은 컴퓨터 및 그 부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5명 정도인데, 3명은 웹디자인 업무, 경리 업무, 배달 업무를 하였고, 망인과 소외6은 컴퓨터 조립 업무 외에 재고관리 업무를 하였으나 재고관리 책임자는 망인이었다.(3) 망인은 컴퓨터 조립 업무의 총괄 책임자이었다. 망인을 제외한 직원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이어서 짧은 기간 근무하다가 그만두었으므로, 망인이 컴퓨터 조립·수리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였다. 또한 ○○○○○는 폐업하는 피씨방에서 중고 컴퓨터 등을 매입하였는데, 망인이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수십대부터 100대까지의 컴퓨터를 혼자 나르는 업무도 수행하였다.(4) 망인의 근로시간은 10:00부터 20:00까지이었으나, 일이 많아 그 시간을 초과하여 야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중고 컴퓨터 인수 업무는 주로 새벽에 이루어졌으므로 망인이 그때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컴퓨터 등이 입고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밤을 새기도 하였다. 망인은 성수기(2월부터 3월까지)에 주 3~4회 새벽까지 근무하였고, 주말에도 거의 매일 출근하였다.(5) 망인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지만, 소외2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에 일이 많은 경우 서울 이하생략 내에 있는 ○○○○에서 ○○○○의 업무를 맡기도 하였다.(6) 망인의 월급은 2015. 5.경 290만 원 정도이었다. 그러나 소외2은 컴퓨터 및 그 부품이 분실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재고가 맞지 않은 경우 재고관리 책임자인 망인에게 책임을 물어 월급에서 피해액을 공제하고 남은 월급을 지급하였다.(7) 소외2은 망인에게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야근 후 늦은 귀가로 택시를 타게 되는 경우에도 택시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컴퓨터 조립 등을 위해 출장을 가는 데 드는 주유비 등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8) 소외2은 망인이 업무상 실수를 하는 경우 망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망인을 향해 물건을 던졌고, 망인에게 욕설을 해야 말을 잘 듣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9) 망인은 2015. 1.경 소외2에게 '자신이 소외2에게 ○○○○○ 사업자등록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를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소외2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10) 망인은 소외2에게 고용된지 2년 가까이 될 무렵 2014. 1. 25.부터 꾸준히 소외2에게 '업무로 지치고, 경찰공무원 시험을 보고싶다'는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둘 의사를 밝혔으나, 소외2이 설득하여 위 업무를 계속하였다.나) 망인의 사망 무렵 상황(1) 망인은 2015. 5. 초경 재고 관리를 하다가 샌디브릿지가 들어있는 본체 50대가 장부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위 본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본체 한대는 약 20~30만 원 정도여서 50대의 가격은 1,000만 원을 넘었다.(2) 망인은 위 재고 불일치로 인하여 약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친구인 소외4에게 "죽고 싶다, 잠수타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다) 주변인의 진술(1) 망인의 어머니 원고 원고2는 2016. 2. 25. 재해조사 업무를 담당한 피고의 직원에게 2015. 4. 중순경부터 망인이 화장실에서 흑흑거리거나 눈가가 젖은 채 화장실에서 나오기도 하였으며, 망인이 2015. 4. 말경 집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아 씨팔'하고 욕하기에 '왜 그러느냐'고 물었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고 그 때부터 자꾸 우울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다. 망인의 눈가가 젖어있는 모습을 두 번 보았고, 평소에는 혼자서 술을 마시지 않는데 2015. 4.경부터는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자주 보았으며, 사망하기 얼마 전부터는 줄담배를 피워서 '왜 이리 담배를 많이 피냐'고 핀잔을 주면서 걱정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소외2이 빨리 나오라고 전화했다'면서 '자신이 판매, 영업, 경리, 수리 등 모든 일을 다 한다. 소외2은 일도 안하고 맨날 논다'고 호소하고 '회사 일이 잘 안 돼서 피곤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그밖에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 망인은 오로지 일 밖에 모르고 살았다. 망인은 친구들 모임이 있을 때조차 일이 많아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고 답변하였다.(2) 망인의 형 소외5은 2015. 5. 11. 경찰의 변사 사건 조사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마지막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한 것 같다. 망인의 친구들과 통화해보니 회사에서 금전적으로, 근무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회사 측과 친구들 측의 진술이 많이 달라서 어느 쪽 진술이 옳은지 알 수 없으나 회사 측과 망인이 마찰이 있었고 이것이 죽음과 연관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진술하였다.(3) 망인의 동료 근로자 소외3은 2015. 7. 25. 재해조사 업무를 담당한 피고의 직원에게 '망인은 소외2으로부터 거의 매일 폭언, 욕설을 듣고 월급 차감의 협박에 시달렸기 때문에, 소외2과 같은 나이임에도 두려워하였다. 망인은 정이 많고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고 힘들어도 표현을 잘 못하며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성격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소외3은 2017. 7. 4.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이 물품을 잃어버린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재고가 안맞는다고 고민하였고, 항상 그런 식으로 고민하였다. 사망하기 얼마 전에도 물품을 잃어버린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망인은 일하는 동안 거의 매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였다. 업무의 강도가 너무 힘들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급여를 더 지급한 것도 아니며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근무시간도 길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또한 사업자 명의가 망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4) 망인의 동료 근로자 소외4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2이 자신에게 '망인에게 일을 시킬 때 무섭게 해야 말을 잘 듣는다'고 하면서 망인에게 욕설을 하고는 하였다. 소외2은 망인이 실수를 할 때나 일을 독촉할 때 욕설을 하였고, 자신에게는 욕설을 하지 않고 망인에게만 유독 욕설을 많이 하였다. 망인은 사업자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 망인이 사망하기 6개월 전부터 망인으로부터 ○○○○○에 직원이 별로 없어서 힘들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 망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망인이 그의 집으로 세금고지서가 왔는데 그것을 형이 보았다면서 소외2에게 세금을 빨리 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소외2이 늦게 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 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5) 소외2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의 형 소외5으로부터 '망인이 사망 전 돈을 어디에 투자했는데 투자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망인이 다른 친구들에게는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가 그런 말은 언제 들었냐는 질문을 받자 "망인의 사망 후 한 달이 지난 후 소외5을 만났는데, 소외5이 다른 친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망인이 무슨 일로 누구한테 돈을 주었다는데 그 내용을 아는지, 그 사람을 아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기에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답변하였다.라) 망인의 사망 직전 메모 망인의 컴퓨터에는 ○○○○○의 재고관리를 한 내용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모가 있었다.미안해 형 이런 더러운 문자 보내서 잘 지내구..다들 얼굴 보기 너무 미안하네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무덤을 파고 있었어. 수습이 안되네 형 말들을껄 미안. 너무 허무하네. 2월 25일 샌디본체 20개 낮에 오자마자 나간거 있어 내역이 없네.. 일단 찾은건 이게 다야..○한테 전화내역 확인해보라 해봐.. 미안지금까지 열심히 했다 생각했는데 열심히 내 무덤을 파게 될 줄이야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 버렸다. 살아온 날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느낌 뭘 바라고 이런 결과를 바라고 살아 온 걸까. 죄송합니다, 하필이면 이런 날 미안하고 하루하루 이젠 의미가 없어요.[인정 근거] 갑 제8~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4,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3) 구체적 판단가)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세가 지속되었다가 사망하기 며칠 전 1,000만 원 상당의 샌디브릿지가 들어있는 본체 50대의 재고가 장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울증세가 더욱 악화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1)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년 동안 ○○○○○의 컴퓨터 조립·수리·해체 업무, 거래처 관리,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시로 새벽까지 근무하거나 주말근무를 하는 등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하였음에도, 소외2으로부터 야근수당, 출장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시로 욕설을 듣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또한 ○○○○○의 사업자 명의가 망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그 사업에 관한 납세의무, 기타 채무관계 등이 발생할 경우 망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망인은 사업자등록 명의에서 빠지려고 하였으나 소외2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망인은 그 때문에 사업자등록 명의를 소외2의 이름으로 변경한 후 사직하려고 하였으나, 소외2이 이를 들어주지 않아 그 불안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망인은 컴퓨터 조립 업무뿐만 아니라 재고 관리도 하였는데, 재고가 맞지 않은 경우 그 부족액을 월급에서 공제당하기도 하였다. 망인이 ○○○○○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이러한 사정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2) 그런 상황에서 망인은 2015. 5. 초경 재고를 확인하던 중 시가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이 장부와 달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소외2은 망인이 업무상 실수를 할 때 욕설을 하거나 망인을 향해 물건을 던지곤 한데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월급에서 공제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의 3달치 월급보다 많은 금액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소외2에게 알린다는 것에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2015. 5. 5. 그 물품을 찾기 위해 휴일임에도 사무실에 가기도 하였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를 소외2에게 알리는 데 심적 부담이 커 동료이었던 소외4에게 '죽고 싶다거나 잠수를 타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망인이 사망 직전 자택의 컴퓨터에 남긴 메모에도 위 물품의 분실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3) 망인의 형 소외5이 망인의 자살 원인이 망인이 사기를 당한 것에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것은 소외5이 망인의 자살 경위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망인 주변 사람들을 탐문하는 과정에 근거 없이 일부 들은 내용에 기초한 추측에 불과할 뿐, 그 개연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없다. 그 밖에 망인에게 업무 외에 자살할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는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4) 비록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데에는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 소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나)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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