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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685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7.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5. 5.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2년 11월경 피고 공단 소속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0)’, 합병증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판정을 받았고, 2002년 11월경부터 약 13년 동안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해 오던 중 2015. 12. 31.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동맥고혈압, 폐성심’, 최초선 행사인 ‘진폐증, 폐종괴, 간종괴’로 사망하였다.다. 원고가 2016. 2. 1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6.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 결과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간에 전이된 원발 부위 미상의 암이 진행하면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결핵, 폐기종 등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 악화됨에 따라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설령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사망 직전에 발견된 간종괴 등이더라도,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전신쇠약저산 소증호흡부전 등으로 간종괴 등의 조기진단과 치료시기를 놓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이 간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의 생존가능성 및 생존기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시기진단기관진단(진폐심사 결과)흉부 방사선 영상심폐기능장해등급진폐 소견기타 소견2002. 8. 26.~2002. 8. 31.○○병원1/1-F0(정상)-2002. 10. 28.~2002. 11. 2.1/0tba(활동성 폐결핵)-요양 2)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망인은 2015. 4. 22.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2.73L(정상 예측치의 69%),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 1.46L(정상 예측치의 51%), 일초율(FEV1/FVC) 54%의 결과를, 2015. 10. 26.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2.79L(정상 예측치의 70%), 1초간 노력성폐활량 (FEV1) 1.43L(정상 예측치의 50.5%), 일초율(FEV1/FVC) 51%의 결과를 각 보였다.3) 망인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망인은 2011년경부터 아래허리통증, (흉)요추부, 상세불명의 위궤양,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증식증으로, 2013년경부터 통비, 경추통, 상세불명의 관절염 등으로, 2014년경부터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2015. 10. 1. 및 2015. 11. 1. 간기능검사의 이상결과 진단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의 사망진단서직접사인은 ‘호흡부전’이고, 그 원인은 ‘폐동맥고혈압, 폐성심’이며, 그 선행원인은 ‘진폐증, 폐종괴, 간종괴’이다.나) ○○병원의 망인에 대한 2005. 5. 24.자 장애진단서평상시 평지를 걸을 때에도 노작성 호흡곤란이 있고, 단순 흉부방사선영상에서 진폐증, 폐기종이 관찰되었으며, 동맥혈 검사상 산소 분압이 63.4㎜Hg, 폐기능검사 상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정상예측치의 34%로 나타나 호흡기 장애로 진단하였다.다) 피고의 자문의 소견간의 다발성 종괴는 전이암으로 추정되나 원발 부위를 찾지 못하여 악성질환 유무를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다. 사망원인은 진폐로 인한 폐동맥고혈압, 폐성심 및 이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판단되나, 간의 다발성 종괴가 악성질환이면 이로 인한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 결과○ 사망 10주 전 2015. 10. 23. 찍은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이하 ‘흉부 CT'라 한다)에 의하면 간에서 다발성 종괴가 발견되어 전이성 간암이 의심되었다.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원발 부위를 알 수 없으나,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간에 전이된 원발 부위를 알 수 없는 암이 진행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2015. 10. 23.자 흉부 CT에서 좌폐상엽에 진균종으로 의심되는 종괴가 있었으나, 사망 한 달 전까지 시행한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에서 음성이었고, 사망 1년 전부터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도 좌폐상부를 포함하여 폐 실질의 큰 변화가 없어 사망 당시 활동성 폐결핵이나 진균에 의한 폐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사망 3개월 전부터 호흡곤란과 함께 저산소증이 반복되었는데, 2015. 10. 23.자 흉부 CT에서 양폐 다발성 기포와 함께 미만성 폐기종이 관찰되었고, 사망 8개월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중등중(moderate) 폐쇄성폐환기장애(만성폐쇄성 폐질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 2개월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이전과 비교하여 폐환기능의 차이가 없었고, 사망 3개월 전부터 간 효소수치가 증가하면서 황달·복부팽만·부종·전신통이 동반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의 호흡곤란은 폐환기능 저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간에 전이된 암이 진행하면서 동반된 것으로 보인다.마)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 및 사실조회 회신○ 병명: 폐기종, 탄광부진폐증,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중증)○ 망인은 사망 2개월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중등도 심폐기능 장애 상태였다. 평소에도 심폐기능 장해 등으로 호흡곤란을 겪었고, 수시로 산소요법이 필요하였다. 곤봉지(clubbing finger) 증상은 만성적인 저산소증에 따른 신체 변화이다.○ 사망 약 2개월 전의 흉부 CT 영상에서 폐좌상엽의 fungus ball로 의심되는 종괴, 원발 부위 미상의 다발성 간종괴 및 폐기종특발성 폐섬유화증을 동반한 폐동 맥고혈압을 확인하였다. 간종괴는 조직검사로 확진이 가능하나 위 흉부 CT 영상에 의하면 간종양(원발 부위 미상)으로 판단되고, 그 진행 정도는 알 수 없다. 원발 부위를 찾기 위해 상부위장관,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 없었다. 이후 호흡기 질환의 진행으로 인하여 호흡곤란전신쇠약이 심해져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이 산소마스크를 통해 고농도 산소를 흡입하였음에도(15L/분) 사망 당일 오전의 산소포화도는 82~84%였는데, 이와 같은 검사 결과가 오직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간종괴 발견 당시 심폐기능이 정상이었다면 적극적인 검사치료가 가능하였으나 만성적인 폐질환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심폐기능이 악화된 진폐증 환자는 호흡기 합병증(폐렴 등)이 발병하면 사망가능성이 매우 높아 간종괴 없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망인의 경우 간종괴가 사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바)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합병증으로는 폐렴, 급성악화, 폐동맥고혈압, 골다공증, 기흉 등이 있다.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저산소증이 지속 되는 경우 심장에 부하가 증가하여 합병증으로 폐동맥고혈압, 폐성심이 발생할 수 있다. 폐동맥고혈압과 저산소증이 지속되는 경우 손가락에서 곤봉지가 관찰될 수 있다.○ 사망 당시 진폐병형은 1형(1/0)으로 이전과 같고, 2015. 1. 6.자 및 2015. 12. 28.자 흉부 단순방사선필름, 영상의학 판독지 결과에 의하면 진폐증에 특별한 변화, 진행이 관찰되지 않았다. 2015. 4. 22. 및 2015. 10. 26.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도 변화가 없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진행도 관찰되지 않았고, 사망 당시의 흉부 단순방사선필름에서도 폐렴 등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합병증으로 의심될 만한 것은 관찰되지 않았다.○ 사망시 호흡곤란, 심정지 등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망 당일의 동맥혈가스 분석 결과로 호흡부전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증상이 악화된 2015년 10월 이후의 동맥혈가스 분석 결과가 없어 검사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산소포화도도 알 수 없다.○ 2015년 1월부터 사망 3일 전 검사한 흉부 X선 검사에서 특별한 악화가 보이지 않고, 사망 8개월, 2개월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서도 폐기능 악화가 보이지 않으며, 2015년 10월 CT에서 간종괴가 관찰된 후 사망시까지 간기능의 지속적 악화, 복부팽만, 전신부종,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2016. 12. 16.경부터 전신통증이 심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다발성 간종괴의 진행으로 급성악화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간질환 악화가 사망의 주원인(90% 이상)으로 판단되고,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사망에 직접 기여하였다기보다 사망에 이르는 시기를 조금(5~10%) 앞당기는 데 기 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간에서 관찰된 다발성 간종괴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만성폐쇄성폐 질환의 동반 여부와 무관하게 근치적 수술, 이식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 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구체적인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005년경부터 사망시까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만성적으로 저하된 상태였고, 이는 호흡부전을 초래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종괴의 적극적인 진단치료를 막아 망인의 사망시 점을 앞당겼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이고, 그 원인은 진폐증 등에 의한 폐동맥고혈압, 폐성심이다. 피고의 자문의는 비록 간종괴의 악화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사망진단서와 같은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나) 망인은 2005. 5. 24. 호흡기 장애를 진단받을 당시 이미 노작성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정상예측치의 34%에 불과하여 그 장애 정도도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병원 주치의는 망인의 경우 평소 심폐기능 장해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때문에 수시로 산소요법이 필요하였다는 소견을 밝혔고, 2015년경 실시된 폐 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에 있었으며, 사망 약 2개월 전 망인의 흉부 CT 영상에서는 폐기종폐섬유화증을 동반한 폐동맥고혈압이 관찰 되기도 하였다. 망인은 곤봉지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사망진단서의 내용과 ○○병원 주치의 및 ○○○○협회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지속되면서 폐동맥고혈압, 폐성심이 발생하였고, 폐동맥고혈압과 저산소증이 지속됨으로써 곤봉지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005년경부터 사망 무렵인 2015년경 까지 계속 심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이 장기간이고 심폐기능의 저하 정도가 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태가 사망 당시 호흡곤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다) ○○병원 주치의는 만성적인 폐질환으로 인하여 망인의 심폐기능이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종괴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나 치료가 불가능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여기에다가 망인이 사망 무렵 70세로서 비교적 고령이었고, 약 13년 동안 입원요양을 해왔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적어도 간종괴와 복합적으로 망인의 생존기간 및 생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협회 진료기록감 정의는 간종괴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동반 여부와 무관하게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하였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 소견이 바로 위 영향성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라) ○○○○협회 진료기록감정의도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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